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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태양광-태양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MP+REC 고정가격’ 시장을 전망하다.

by 김림2 2017. 5. 26.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MP+REC 고정가격’ 시장을 전망하다.

 

 지난 201611월 신재생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SMP+REC 장기고정가격 계약 체결 의무화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17.01)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FIT제도와 시장 유동성이 큰 기존의 RPS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된다.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없는 개정 전 RPS제도

 

2010MW500$였던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15년 기준 $200로 낮아졌다. 화석연료의 기저부하전력 가격이 MW100$정도라고 했을 때, 격차가 빠르게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국제적인 탄소배출 축소에 대한 압박으로 화석연료 기반 전력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한 국내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연간 5000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 에너지 연료 의무 혼합제도’ (RFS, Renewable fuel Standards)와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했다. 다시 말해,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을 통하여 만들어진 전기를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라 한다. SMPREC를 동시에 판매 가능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가격 책정 방식은 다르게 적용된다.


[그림1.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수입구성]

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REC는 입찰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입찰을 하게 되면 12년동안 일정한 규모를 제시한 입찰가로 판매할 수 있다. 현물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매매가 체결되어 가격/1REC 매겨져 거래하게 된다.

게다가 REC에는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기서 가중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보급촉진을 위해 설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 우대 하는 것이다. 지목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개발 가능성이 많은 토지에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것 보다는 건축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환경보존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발전소를 우대하여 균등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는 단가의 변동이다. 실제로 SMP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2년도 상반기 이후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점에서 REC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둘을 합산해보면 발전소에서는 SMP, REC 모두 하락했을 때 고정적인 매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차입 등 타인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신재생발전의 특성상 안정적인 투자 확보가 어렵게 된다. 원리금 상환 위험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2. 지난 5년간의 SMP가격 변화]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기존의 RPS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REC+SMP 고정가격제도

 

이에 대하여 각각 변동하던 RECSMP단가를 합산한 고정금액을 제시하여 입찰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신재생발전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제약원인인 수입변동성을 없애 안정적 투자환경을 구축하여 신재생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림3. 금년 3월부터 개정된 장기고정가격제]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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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SMP+REC 장기고정가격의 바뀐 입찰제도가 첫 개설이 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발전공기업들이 태양 사업자로부터 REC를 계약할 때, SMP 단가에 REC를 합산해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위험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그림4. 개정 전후 제도 비교]

출처:한국에너지공단


기존의 REC시장이 정해진 가격에서 한국전력거래소(KPX, Korea Power Exchange)로부터 받은 SMP 단가의 차액 가격을 입찰하여 받았던 것과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정가격이‘180천원/MWh’이라고 한다면, SMP‘80천원/MWh’의 가격변동에 대해 REC‘100천원/MWh’에 거래되는 것이다. SMP12년 계약시장에서 앞으로는 20년 내외의 장기적 계약시장으로 간다는 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3MW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주어졌던 입찰자격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가 된다. 장기‘SMP+REC 합산가격계약 도입 시에 신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효과를 바라보면, 수요측면에서는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설정됨으로써 가격이 인하되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매가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장기계약 확보를 통해 총 판매단가가 고정되어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림5.가격변동의 위험성을 줄인 장기고정가격제]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바뀌게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고정가격제도,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두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1] 예스에너텍 전기

예스에너텍 전기>

- 3.5MW규모 발전소 운영

- REC 가중치: 1.0


1. 태양광 사업을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답변). 원래 다른 발전소 시공 작업만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해줌기업과 함께 시작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2. 총 투자비용은 얼마이고, 원금 회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 2MW 기준으로 토지 매입비 포함 45-5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후 1.5MW를 추가 증설하였는데, 이 때 25-3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3.5 MW 규모에 70-80억 정도가 든 셈입니다. 융자 때문에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총 회수 기간은 8-9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3. 발전 사업주 입장에서 현 태양광 시장의 문제점 혹은 개선 방향에 대해 말하자면?

(답변). SMP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0원을 웃돌고 있는데, 이는 한전에서 판매하는 전기 요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지금보다 상향되었으면 합니다.

4. 최근 발표된 ‘REC+SMP 통합가격 장기계약제도 도입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답변).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SMPREC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다면 이런 점이 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2] 충북 보은군에 준공 예정인 예비 사업자 강씨

충북 보은군에 준공 예정인 예비 사업자 김씨>

사업 규모전체 면적 2만 5천평, 4,000Kw 허가, 2,000Kw 설치 예정

- REC 가중치: 1.0


1.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과 그 이유는?

(답변) 원래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경 지인의 권유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용 부담이 커 시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MW당 설치비용이 대략 70억원 정도였고, 매년 매전 단가가 내려가는 시기였으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매전단가와 준공 후 매전단가가 달라지는 과도기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웠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4년경 1MW당 설치비용이 22억원, 매전단가는 대략 22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답변) 저처럼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무공해 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에 비해 수입은 적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옥상, 주차장 같은 도심 유휴부지나 시골 임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한 임야에 설치할 경우에는 25~30년 후의 수익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3. 'REC+SMP 통합가격 20년 장기계약제도'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답변) 사업 시작 후 7~8년 동안의 총 매출액이 시공원가와 같다면, 대체적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0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할 테니까요.

4. 개선되기를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북위 33~39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의 고도각과 회전반경을 계산하면, 태양광 패널 설치 각도는 대략 45도 정도가 되어야 발전 효율이 높은데, 현실적으로는 20도에서 30도 각도로 설치하고 있죠.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의 효율성과 주변 토지의 일조권,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산지관리법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MP+REC 고정가격제도로 바라본 앞으로의 태양광 발전사업 전망 


[그림6. 장기 합산 고정가격제도의 효과]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적으로 주춤하던 태양광제도에 대해 규모제한을 없애고 보다 안정적인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면서 태양광 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RPS의무화 정책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산업의 전망을 차분히 관망해오던 정책을 유지해오던 모습에서, 태양광 시장이 점차 확대되며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현재 정책의 변화에 많은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변동성이 있는 SMP 부분을 REC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수익성의 불안이 감소되고, 따라서 원금회수의 위험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의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능성도 높아지려는 분위기이다. 공급의무사의 경우도 입찰 및 경쟁을 통해 REC구매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7년도 2REC현물 시장의 경우 양방향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 전 태양광 사업자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거래량과 금액이 대폭 하락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가볍게 살펴본 여론처럼 조심스럽게 시장흐름을 살펴보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태양광산업을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정성에 대하여 일부 우려도 있지만 기대가 더 크다.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선을 제공하기에 태양광 시장도 더 확장되고, 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업계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다 활발한 보급의 기대를 해볼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2017년 새로 도입 및 확대 될 양방향 RPS 의무화정책으로 태양광 업계에도 봄이 올지 기대해본다.




* 지난 3월 작성했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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