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지구의 미래, 우리가 변호합니다"… 기후소송을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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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2026-06-15 10:25
기후소송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만 해봤지,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읽은 적은 처음이어서 흥미롭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그 토대가 부족할지라도 존재만으로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것 같기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 발전해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주는 강력한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R.E.F 29기 임혜원2026-06-15 16:30
항상 2030년, 2050년 등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진정 지금 사회를 위한 계획인건지, 보여주기식인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글에서 “5년 단위의 감축목표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 특히나 와닿았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자는 큰 목소리 속에 묻힌 기본권 침해가 이 기후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변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9기 김슬기2026-06-16 14:02
현재는 기후 소송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국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측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법률을 많이 만들고 미래 세대를 위해 각 다양한 분야들도 기후위기에 관심도 가져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부 측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법률을 많이 만들고 미래 세대를 위해 각 다양한 분야들도 기후위기에 관심도 가져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9기 한정민2026-06-16 16:44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래에 기후소송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글을 책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 사례를 직접 접한적이 없어 마냥 먼 얘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기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많이 알려져있지 않아 잘 접하지 못한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감축목표에 대해 마냥 좋다 근데 좀 불가능해보인다 처럼 가볍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 또한 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REF. 28기 김나현2026-06-17 12:32
기후소송에 대해 자세히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더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R.E.F 27기 이서영2026-06-17 18:08
기후소송에 대한 개념정도만 알았지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기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소송이 단순 법적 분쟁에 그치는 게 아닌,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R.E.F 29기 이연선2026-06-17 20:29
기후소송이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내용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9기 조수윤2026-06-17 20:56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기후소송'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 정부나 기업이 늘 추상적인 목표만 내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후 소송을 통해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9기 조성현2026-06-17 21:02
기후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소리내고 행동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더 실직적으로 행동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9기 김민주2026-06-17 21:09
저도 기후 소송이라는 걸 이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건 본인이 겪은 상황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기에 개인적인 사건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소송은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전해야된다는 점, 개인적인게 아닌 공적인 일이라는 점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의 노력의 결과를 하루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미래가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8기 김서진2026-06-17 21:44
아직 우리 사회에서 기후소송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승소 사례도 적지만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그 자체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앞으로 더 주목받길 기대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F 27기 이희원2026-06-17 22:26
기후소송이 단순히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사회적 책임을 제도 안에서 묻는 과정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기업의 구조적 책임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판례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지구의 미래, 우리가 변호합니다"… 기후소송을 들어보셨나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천혜원
기후와 인권
기후소송이란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에 따른 정부 및 기업 등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적절할 시, 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자료 1. 기후소송]
출처 : ©27기 천혜원 ai 생성 이미지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간 사회 전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 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타파하기 위해선 환경을 비롯해 인권, 여성, 아동, 장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나서야 한다. 기후 위기와 연관된 인권은 심각한 사태의 대처 방식에 대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있다. 이는 시민에게는 국가의 정치적 책임을 비판하고, 욕구와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참여권이며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 개별 권리가 침해된다면 생명권, 자기 결정권, 생계권, 주거권 등의 실질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2035 NDC 전략은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순 배출량 0’이 되도록 잡고 있다. 해당 전략은 2031~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정량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위반하며,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5년 단위의 감축목표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 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의 점진적이고 지속된 감축 행태를 담보할 수 없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은 역사적인 기록일뿐만 아니라, 이 소송을 주도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의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알려진 ‘골드먼 환경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지며 세계적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다.
기후소송 전문 변호사
기후·에너지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는 2025년 9월 20일,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접속 제도와 관련한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전이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 관리 변전소로 지정하면서 호남과 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출력 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 제어’에 동의할 때에만 계통에 접속이 허용되도록 했다.
SFOC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망 운영 및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이유로 지자체 협조 요청 및 한전의 추진 경과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은 영업비밀과 내부 검토 등의 사유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일부 자료는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건영 SFOC 전력시장 계통팀 변호사는 계통 운영 전반의 투명성이 부족한 사례라며 지적한 바 있다.
한편, SFOC는 ‘2026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기후 법률 분야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법률 전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나섰다.
기후소송의 현실
기후소송의 성공 사례가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내 기후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두리 SFOC 리걸팀장은 유럽연합은 소송 건수가 많고 성공이 축적돼 유효한 전략을 유리하게 채택할 수 있으나, 한국은 그 정도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기후소송은 애당초 정부의 관련 법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래된 일인 동시에,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 또한, 개인의 구체적인 침해 문제보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후소송은 그 자체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를 압박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의를 가진다.
기후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불난 지구에 부채질하는 '슈퍼 엘니뇨'", 29기 임혜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climate-chang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215324&t=board
2. "기후변화 시대, 반복되는 도시 침수의 구조적 원인", 28기 김나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climate-chang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196549&t=board
참고문헌
[기후와 인권]
1) "기후소송", 시사상식사전, 2023.7.1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4076&cid=43667&categoryId=43667
2) 조효제,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의 인간화", 2020.5,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menuid=003001&boardtypeid=1016&boardid=7605539&searchissue=7605549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
1) 박민혜, "한국 ‘기후소송’ 판결, 역사의 이정표 되길", 경향신문, 2024.9.24,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42039015
2) 최원형, "‘환경 분야 노벨상’에 기후 소송 김보림…최열 이후 31년 만에 수상", 한겨레, 2026.4.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55026.html
3) Plan 1.5, "2035 NDC 결정 중단 가처분 신청서", 2025.8.18, https://www.plan15.org/climatesui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355937&t=board
[기후소송 전문 변호사]
1) 김아현, "한전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근거 자료 비공개에 기후솔루션 소송 제기", 기후에너지경제, 2025.9.10, https://www.e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
[기후소송의 현실]
1) 김승환, "법정에 선 ‘3816개의 기후’…“기후소송은 이대로 괜찮겠냐는 질문” [기후in]", 세계일보, 2025.4.18,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1751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