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해상풍력, 2021년 신년 궁합은?
우리나라와 해상풍력, 2021년 신년 궁합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5기 김민서, 16기 김미림, 17기 서유경
지난 2020년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해상 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시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초에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을 공고했다. 한전은 해상풍력 시장 조성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해상풍력은 아직 초기 투자 단계여서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전이 전력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단지는 60MW 규모의 국내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로, 2028년까지 총 2.46GW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다. 울산 앞바다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단지는 울산 앞바다 약 72km 배타적 경제수역에 500MW 3개, 총 1.5GW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해상풍력을 주축사업으로 끄는 이유
우리나라는 서해안에 50m 이하의 낮은 수심 지역이 수십 km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어 대형 해상풍력단지로서 적합하다. 다만, 풍속이 유럽보다 2~3m/s가 낮아 단위면적당 풍력 자원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풍속 환경에 맞는 풍력발전기가 개발되고 있고 터빈 이용률도 지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해상풍력의 사업성이 확보되어 전기료가 싼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은 터빈뿐만 아니라 지지구조물, 설치 선박, 해저케이블 등 종합장치산업으로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크며, 우리나라는 조선, 중공업, 건설 등 해상풍력 관련 산업 여건이 우수 해상풍력 제조업의 강자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7월 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고려구역”을 선정하여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등 환경성·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 입지공급 전략이 적용되었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이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부지의 체계적 공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관련 투자를 촉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시장 규모가 연간 500MW, 1GW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연간 5조 원 규모의 국내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해상풍력 개발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로 가는 데 해상풍력발전은 태양광·조력·양수·바이오 발전과 더불어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은 동남해나 제주도와 같이 수심이 깊은 바다에 부유식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용률 향상과 함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심해 환경을 이용한 해저 수중에너지 저장장치와 결합하는 등 시스템 혁신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와 해상풍력의 실제 궁합
① 고려구역
우리나라의 해안은 육지와 같이 각 범위마다 쓰는 용도가 다르게 설정되어있다. 육지에서도 거주지, 산업단지 등을 나눈 것처럼 해양 공간의 이용과 개발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고려구역, 바로 해양용도구역이 존재한다. 해양용도구역은 9가지 구역으로 나뉘며 그 중 어업활동구역과, 환경관리구역, 에너지개발구역이 주요 구역이다.
[자료 1. 해양용도구역]
출처 : EPJ
해상풍력을 올바르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개발구역을 설정한 뒤 그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은 개발 기간만 7년 정도로 에너지개발구역 설정을 미뤄둔 뒤 설치를 먼저 진행하면 미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에너지개발구역이 계속 확실히 지정되지 않는다면 해상풍력에 투입되는 민간기업들은 발을 뺄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개발사업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 계획 사업이 몰려있는 전라남도 지역의 해양용도구역 설정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의 해상풍력 이행목표인 12GW 개발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② 주민들의 반발
해안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그 해안에서의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바다인 해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주민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해상풍력 반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운대 청사포 앞 1.2km 떨어진 곳에 해상풍력터빈 9기를 2022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운대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 발전기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청사포 기존 관광 장소들과 어우러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해상풍력단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해상풍력단지로 크루즈를 운영하며 실제 일반인들도 시스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상풍력 관광 모델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위 모델은 주민들이 아닌 사업주를 만족시키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에 관한 안정성을 믿지 못하는 입장이며 제주도처럼 대규모 풍력단지를 통해 그만큼의 발전 효율을 가지지도 못할 것이라 판단한다. 이 와중 해상풍력 기술력 자체를 높이기보다는 관광지로써 해운대 역할을 위해서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니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국 해상풍력단지 중 해운대 청사포만큼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곳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개발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계속하여 이러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③ 고용창출 효과
해상풍력을 주축사업으로 이끄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고용 창출 효과와 자국의 관련 산업 여건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조선, 중공업 사업 등의 발달로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순조로운 점이 많다. 특히 이번 그린뉴딜 정책의 기대방안으로 자국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며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을 생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남서 지역 해상풍력을 담당하게 되면서 자국 기업인 두산중공업과 자국의 기술력 향상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모순이 많다.
[자료 2. 두산중공업 해상풍력 시스템]
출처 : 전자신문
두산중공업은 우리나라 서남 지역 해상풍력을 맡은 만큼 그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17일 두산중공업은 22년까지의 개발 기한에서 기한을 없앤다고 발표하며 더욱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20년 3분기 기준 두산중공업의 해상풍력 관련 R&D 비용은 1957억 원에 육박하며 2018년, 2019년보다 비용이 늘어났다. 두산 중공업은 이처럼 해상풍력 속도전에 가담하였다.
하지만 국내 기업과 국내 기술력, 국내 엔지니어 창출은 그 연결점이 끊어져 있다. 계속하여 나오는 풍력발전기의 날개 파손 문제를 국내 기업들은 그저 현재 테스트 베드로 날개를 만들기 때문이라며 해명한다. 테스트 베드란 문자 그대로 자신들의 기술을 시험 평가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이 테스트 베드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국내 자주적인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받지 않고 자국의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테스트 단계이다. 현재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해상 풍력 개발 사업에 맞춰 국내 기술력은 아직은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이 괴리에서 날개 파손 등 문제가 생기게 되며 순간적으로 일자리는 늘겠지만, 이것 또한 파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그저 일자리 창출이라며 좋아할 수는 없다. 국내 해상 풍력 개발 사업의 속도와 국내 기술력 개발 속도는 현재 전혀 맞지 않는다. 하지만 덴마크 등 외국의 기술을 가져온다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 방안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 기술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해상 풍력 개발 사업도 잠시 정책을 보완하며 천천히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다.
지난 1973년과 1979년에 잇따른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풍력발전이 하나의 선택지로써 고려되었다. 1980년대에는 풍력발전기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육상풍력단지 보급 촉진을 위한 초기 개발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 원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과 정부 지원은 점차 축소되었다. 이후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기반의 1차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쓰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시작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1990년 기준), 2030년까지 40% 줄인다는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유럽에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원 중에 가장 경제성이 높은 육상풍력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육상풍력단지의 급격한 보급확산으로 인해 2000년 이후부터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육상 풍력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속적인 녹색시장 촉진 정책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회적 수용성 증가로 인해 2010년 이후부터는 북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침체 여파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상풍력 산업육성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플랜트 연관 업종을 해상풍력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지역경제 자극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해상풍력 산업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개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덴마크, 독일의 해상풍력 개발 초기 문제점 해결 과정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1. 덴마크
덴마크의 경우 2019년에 전체 전력의 약 절반(47%)을 풍력으로 충당하기에 이르렀으며, 덴마크의 미들그룬덴(Middelgrunden)은 세계적인 해상풍력 단지로 손꼽힌다. 미들그룬덴은 대서양에서 편서풍이 끊임없이 불어오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는다. 비단 유리한 환경적 조건이 다가 아니다. 덴마크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여 꾸준히 에너지전환을 위해 투자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 덕에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덴마크의 사례는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지역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대규모 발전설비의 구축과 운영은 필연적으로 자연생태계, 지역주민들의 생업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덴마크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1993년에 약 5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었던 “풍력발전협동조합”은 해상풍력발전 관련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많은 역할을 했다. 이들은 발전단지 설립으로 인한 여러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여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섰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단지 유치과정에서 터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수준, 발전기 공사 시 생기는 폐기물 처리 방법, 터빈 디자인 등 여러 방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원래 36개로 계획됐던 터빈의 숫자를 20개로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결정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된 결과이다. 또한, 바다를 통해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 덴마크 환경청에서는 풍력발전 단지 설치가 해상자원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어업 수익을 보장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 발전단지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시민 주 발행으로 충당하였다. 이로 인해 약 8500명으로부터 모인 300억가량의 자본은 풍력발전단지 조선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전체 터빈 중 절반의 소유권을 가진 협동조합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지분을 바탕으로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이 직접 배분함으로써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주목할 점이다.
결과적으로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의 성공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2. 독일
독일은 풍력발전분야에 1990년대에 발을 디뎠다. 독일 국토에서 바다와 접하는 해안선은 연간 평균 풍속5~8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기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 풍력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오랜 제조업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인적자원이다. 즉, 정밀기계, 자동차와 조선 등의 수송기계, 소재산업을 발전시켜 오며 쌓은 기술력과 인프라는 단기간에 풍력산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더불어 풍력산업 클러스터의 효과도 상당했다. 독일 북서부에 집중된 풍력산업클러스터 내에는 세계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입지적 장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올덴부르크 대학교와 프라운호퍼 풍력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소재한 산학연 네트워크가 전문기술이 필요한 해상풍력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풍력발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시장과 연계한 민첩한 대응과 빠른 기술 확보가 주효했다.
독일의 해상풍력산업은 풍력발전과 관련 부품업체 외에도 조선,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전력 및 전기전자, 철강과 소재 등의 산업이 연관되어 있고, 제작, 설치, 운영 공정이 동시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서의 설치와 관리가 관건인 만큼 조선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양 단계에 있던 독일의 조선산업은 사업전략을 수정하여 해상풍력시장에 진출하였다.
전력산업과의 협력도 산업경쟁력에 이바지하였다. 독일은 계통연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해양공간개발전략에 의한 해상풍력 보급확산 필요성을 인지하고, ‘WindSeeG’(German Offshore Wind Act)를 통해 해양공간계획과 국가 전력 계통연계지원을 위한 개발지구지정 및 전력계통연계방안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총 6.3GW의 해상풍력단지가 상업운전 중이다.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황 비교
해상풍력 보급 초기의 유럽은 부족한 운영 경험과 사업 개발 실적에 정부 정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더해져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통합적인 지원정책 개발 및 규제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개발 위험성을 완화하고 투자 안정성을 강화하여 현재의 해상풍 력 강국으로써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은 사업개발자, 공급 업체, 규제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설정했고,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행 방안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개발의 중장기 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마련된 해상풍력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적 규제 및 원스톱 인허가 등과 같은 사업개발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보급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2008)에서 에너지전환 정책(2017)으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수정되어왔다. 특히 정부 주도로 국내의 해상풍력 시장창출을 위해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개발 프로젝트(2012)는 오랜 사업지연 및 개발 규모 축소 등의 논란 속에 여전히 축소된 규모의 실증단지(Phase I, 60MW) 건설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산업은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의 부재, 복잡한 다부처 인허가 절차,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는 지원정책 및 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인해 보급이 크게 지연되어 시장 매력도 감소 및 시장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의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은 국산 풍력터빈 경쟁력 하락, 부품 및 서비스 공급망 부족, 전력 인프라 구축 지연 등의 문제가 더해져 LCOE 경쟁력 하락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문 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 수행된 전력 신산업 국내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128개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업개발 지연 요소로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48.8%)과 불확실한 내수시장 잠재력(48.0%)을 큰 애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은 해상풍력 단지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타 행위에 대한 간섭,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해양공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별 해양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사전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 공간적 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8.04, 해양수산부)을 제정했다. 더불어 2022년까지 해역통합관리를 목표로 전 해역 해양공간통합관리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럽은 사업개발자로부터 전력계통연계 및 송전망 시설 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및 LCOE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고 사업개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독립적인 계통 운영기관이 다수의 해상풍력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용 해상송전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 전력망의 표준화 및 계통 관리, 비용 절감, 사업개발자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은 대규모 투자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해양공간개발계획 및 개발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발지역선정부터 부지 조사, 인허가, 계통연계 및 민원 해결에 이르는 모든 부분을 개발자가 책임지는 개발자 부지선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개발 경험 및 실적이 부족한 국내의 사업 개발자들은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개발부지를 선정하고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는 2006년 8월에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획득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15년 3월에 착공될 수 있었다.
한국 해상풍력, 앞으로의 방향
유럽의 해상풍력은 경험과 보수적 기술집약 산업으로써 원스톱 방식의 정부주도형 개발을 통해 사업자의 위험도를 완화했고, 시장성숙도 향상에 따른 민간투자 및 발전단가 경쟁 가속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는 완전한 자유 경쟁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발부지 선정부터 현장 조사, 인허가, 계통연계 및 민원 해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사업 개발자의 책임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업 초기의 개발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 지연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프로젝트 생애주기별 내수 공급망 구축이 미흡하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유지보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발전단가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해상풍력 보급목표의 수립과 정부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해상풍력개발 및 관리 체계의 선제적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1) 류태웅, "[단독] '해상풍력' 직접 키우는 한전....'그린뉴딜'로 새 수익원 창출", 전자신문, 20.09,14
[단독] '해상풍력' 직접 키우는 한전…'그린뉴딜'로 새 수익원 창출 - 전자신문 (etnews.com)
2) 한수원,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만든다", 뉴시스, 20.12.15,
한수원,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만든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3) 허헌, "文대통령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만들겠다"", 조세일보, 20.07.17,
文대통령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만들겠다"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joseilbo.com)
[해상풍력을 주축 사업으로 끄는 이유]
1) 강금석, "[기고] 해상풍력이 그린뉴딜의 한 축인 이유", 국민일보, 20.11.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98965&code=61141411&cp=nv
2) 손충렬, "[전문가기고] 그린뉴딜, 해상풍력산업이 미래 비전", 이투뉴스, 20.09.29
[전문가기고] 그린뉴딜, 해상풍력산업이 미래 비전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e2news.com)
[우리나라와 해상풍력의 실제 궁합]
1) 류태웅, "두산중공업, 해상풍력 발전기 개발 '잰걸음'", 전자신문, 2020.12.17, https://www.etnews.com/20201217000070
2) 박윤석, "해상풍력 불확실성에 에너지정책 흔들", EPJ, 2020.06.28,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31
3) 차근호, "해운대 풍력발전 놓고 격론...쟁점은 안정성˙효율˙입지", 연합뉴스, 2020.12.3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0161000051?input=1195m
[유럽,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다~한국 해상풍력, 앞으로의 방향]
1) 김계환·주대영·김기환저, "유럽 풍력산업의 발전요인과 한국의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2-633
2)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덴마크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의 성공 비결", 20.07.06, http://naver.me/GDESEkVj
3) Jaehee ParkㆍBumsuk Kim, "유럽 주요국과 한국의 해상풍력개발 정부 정책 비교연구", New & Renewable Energy 2019. 9 Vol. 15, No.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