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가이드라인
Ⅰ. 저작권 법의 이해
1. 저작권법 개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이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단순히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 이전에 '창작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면을 뜻한다. 저작인격권(국내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만료 또는 양도되더라도 소멸 또는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1963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쓰지 마라라고 축약할 수 있다.
2. 저작권 이해
1)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1962년 이전 창작물은 저작권 만료 상태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1963년 이후 창작물은 70년 보호 기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나 사진이라도, 저작자가 ‘이용허락 표시(CCL 등)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다.
2)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권리로 나뉜다.
(1) 저작인격권
저작자 본인만이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다(제14조).
- 공표권(제11조):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제12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필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제13조):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이 임의로 수정 및 변형되지 않을 권리
(2)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이며, 재산처럼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 복제권 (제16조): 글이나 사진을 캡처, 다운로드, 인쇄하는 등 복제할 권리
- 공중송신권 (제18조): 인터넷(블로그, SNS 등)에 업로드하여 전송할 권리
- 배포권 (제20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 전시권 (제19조): 사진, 미술 저작물 등을 전시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 원작을 번역, 각색, 편집(영상화)할 권리
3. 저작권 침해 시 처벌 및 책임
3.1 민사 책임
(1) 침해 정지·예방 청구 (제123조)
저작권자는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법원에 그 행위를 즉시 중단(정지)시키거나 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기사 삭제‘ 요구는 이 조항에 근거한 침해 ’정지‘ 조치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2) 손해액의 추정 (제125조)
저작권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법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허락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이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법정손해배상청구 (제125조의2)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실제 손해액 증명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명예회복 조치 청구 (제127조)
단순 재산 피해(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사과문 게재나 정정보도 등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3.2 형사 책임
(1) 양벌규정 (제141조)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그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단, 언론사가 기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2) 처벌 조건 (친고죄 원칙, 제140조)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제136조 제1항)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Ⅱ. 기사 작성 가이드라인
1. 텍스트 (기사, 문헌, 어록) 인용
(1) 허용 원칙 (제28조)

(2) 금지 및 주의 사항

2. 이미지 (사진, 그래픽, 도표) 이용
(1) 정당하게 이용 가능한 이미지

*공공누리(KOGL) 유형별 사용법(비영리 단체 기준)

(2) 절대 금지 사항
- 구글/네이버 이미지 검색 결과 무단 사용
- 타 언론사 및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의 이미지 무단 캡처/스크린샷 사용
-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이미지 사용
(3) AI 이미지 사용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AI 이미지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브랜드·작품을 모방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기자에게 있으며, AI 생성 사실을 출처에 명시하고 사용한다.
(4) 초상권 관련
기자는 취재·촬영·보도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특정인이 식별 가능한 사진·영상은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사용한다.
- 촬영 동의가 있더라도 기사·SNS 등 사용 범위가 다르면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
- 저작권 규정이 있는 공연·전시·행사·시설 등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하지 않는다.
- AI 생성 이미지도 타인의 초상권·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Ⅲ. 저작권 관련 책임 규정
1. 기자 개인의 1차 책임
- 기자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텍스트·이미지·자료의 저작권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 무단 인용, 표절, 이미지 무단 사용 등으로 외부에서 저작권 침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자가 1차 책임의 주체가 된다.
2. 기자단 공동 책임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기자 개인뿐 아니라 기자단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기자단은 평소에 충분한 교육·사전 검수·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
3. 내부 조치
- 저작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자단은 기사 작성자에게 경고, 기사 삭제, 수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4. 분쟁 발생 시 절차
- 기자는 문제 제기 접수, 즉시 편집팀장 및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자 단독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기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기사 삭제 또는 비공개
2) 공식 정정·사과문 게재
3) 외부 협의 등의 절차 진행
Ⅳ. 기사 작성 예시
1. 일반 기사
도로에 미세플라스틱 뿌리는 전기 자동차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우리를 위협하는 도로 위 타이어 마모
UCL 연구팀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 자동차의 효율이 향상되면서 배기가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최대 2000배 많은 사례까지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타이어 마모와 균열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고무 산화방지제 ‘6PPD-퀴논’이 연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해당 물질의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 1. 전기자동차 타이어]
출처: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유로 7 규제는 완성차 업계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U가 내연기관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마지막 기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전면 중단 선언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유로 7 규제는 내연기관이 내뿜는 질소산화물을 현재의 유로 6 스텝D 기준 0.12g/km의 1/4 수준인 0.03g/km으로 감축해야 한다. 게다가 측정 방식도 훨씬 엄격해지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서는 규제 대응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우리를 위협하는 도로 위 타이어 마모]
1) 이재은, "도로 미세먼지 76%가 '타이어 마모'…"배기가스보다 위험"", 뉴스트리, 2023.02.23.,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2230003
2. 취재 기사
길 잃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 개최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가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자료 1.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출처: ©23기 김경훈
토론회는 김주영, 정희용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물관리위원회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조정 기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고,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등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과 상징성을 지닌 자리이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 그리고 체계적인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물관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20841호)(2025. 3. 25 일부개정)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2025.11.17)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단장 및 운영진 작성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가이드라인
Ⅰ. 저작권 법의 이해
1. 저작권법 개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이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단순히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 이전에 '창작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면을 뜻한다. 저작인격권(국내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만료 또는 양도되더라도 소멸 또는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1963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쓰지 마라라고 축약할 수 있다.
2. 저작권 이해
1)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1962년 이전 창작물은 저작권 만료 상태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1963년 이후 창작물은 70년 보호 기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나 사진이라도, 저작자가 ‘이용허락 표시(CCL 등)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다.
2)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권리로 나뉜다.
(1) 저작인격권
저작자 본인만이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다(제14조).
- 공표권(제11조):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제12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필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제13조):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이 임의로 수정 및 변형되지 않을 권리
(2)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이며, 재산처럼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 복제권 (제16조): 글이나 사진을 캡처, 다운로드, 인쇄하는 등 복제할 권리
- 공중송신권 (제18조): 인터넷(블로그, SNS 등)에 업로드하여 전송할 권리
- 배포권 (제20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 전시권 (제19조): 사진, 미술 저작물 등을 전시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 원작을 번역, 각색, 편집(영상화)할 권리
3. 저작권 침해 시 처벌 및 책임
3.1 민사 책임
(1) 침해 정지·예방 청구 (제123조)
저작권자는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법원에 그 행위를 즉시 중단(정지)시키거나 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기사 삭제‘ 요구는 이 조항에 근거한 침해 ’정지‘ 조치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2) 손해액의 추정 (제125조)
저작권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법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허락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이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법정손해배상청구 (제125조의2)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실제 손해액 증명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명예회복 조치 청구 (제127조)
단순 재산 피해(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사과문 게재나 정정보도 등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3.2 형사 책임
(1) 양벌규정 (제141조)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그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단, 언론사가 기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2) 처벌 조건 (친고죄 원칙, 제140조)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제136조 제1항)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Ⅱ. 기사 작성 가이드라인
1. 텍스트 (기사, 문헌, 어록) 인용
(1) 허용 원칙 (제28조)
(2) 금지 및 주의 사항
2. 이미지 (사진, 그래픽, 도표) 이용
(1) 정당하게 이용 가능한 이미지
*공공누리(KOGL) 유형별 사용법(비영리 단체 기준)
(2) 절대 금지 사항
- 구글/네이버 이미지 검색 결과 무단 사용
- 타 언론사 및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의 이미지 무단 캡처/스크린샷 사용
-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이미지 사용
(3) AI 이미지 사용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AI 이미지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브랜드·작품을 모방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기자에게 있으며, AI 생성 사실을 출처에 명시하고 사용한다.
(4) 초상권 관련
기자는 취재·촬영·보도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특정인이 식별 가능한 사진·영상은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사용한다.
- 촬영 동의가 있더라도 기사·SNS 등 사용 범위가 다르면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
- 저작권 규정이 있는 공연·전시·행사·시설 등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하지 않는다.
- AI 생성 이미지도 타인의 초상권·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Ⅲ. 저작권 관련 책임 규정
1. 기자 개인의 1차 책임
- 기자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텍스트·이미지·자료의 저작권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 무단 인용, 표절, 이미지 무단 사용 등으로 외부에서 저작권 침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자가 1차 책임의 주체가 된다.
2. 기자단 공동 책임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기자 개인뿐 아니라 기자단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기자단은 평소에 충분한 교육·사전 검수·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
3. 내부 조치
- 저작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자단은 기사 작성자에게 경고, 기사 삭제, 수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4. 분쟁 발생 시 절차
- 기자는 문제 제기 접수, 즉시 편집팀장 및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자 단독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기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기사 삭제 또는 비공개
2) 공식 정정·사과문 게재
3) 외부 협의 등의 절차 진행
Ⅳ. 기사 작성 예시
1. 일반 기사
도로에 미세플라스틱 뿌리는 전기 자동차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우리를 위협하는 도로 위 타이어 마모
UCL 연구팀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 자동차의 효율이 향상되면서 배기가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최대 2000배 많은 사례까지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타이어 마모와 균열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고무 산화방지제 ‘6PPD-퀴논’이 연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해당 물질의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 1. 전기자동차 타이어]
출처: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유로 7 규제는 완성차 업계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U가 내연기관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마지막 기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전면 중단 선언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유로 7 규제는 내연기관이 내뿜는 질소산화물을 현재의 유로 6 스텝D 기준 0.12g/km의 1/4 수준인 0.03g/km으로 감축해야 한다. 게다가 측정 방식도 훨씬 엄격해지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서는 규제 대응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우리를 위협하는 도로 위 타이어 마모]
1) 이재은, "도로 미세먼지 76%가 '타이어 마모'…"배기가스보다 위험"", 뉴스트리, 2023.02.23.,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2230003
2. 취재 기사
길 잃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 개최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가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자료 1.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출처: ©23기 김경훈
토론회는 김주영, 정희용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물관리위원회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조정 기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고,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등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과 상징성을 지닌 자리이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 그리고 체계적인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물관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20841호)(2025. 3. 25 일부개정)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2025.11.17)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단장 및 운영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