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시스템 #무방류시스템 #수질오염방지 #물재이용 #지속가능성 #방류수수질기준강화1 폐수 무방류 시스템 무엇일까? 폐수 무방류 시스템 무엇일까? 15기 민정윤 환경부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은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 인자인 영양물질 총인(T-P)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수질 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10배 (2㎎/L → 0.2㎎/L), BOD(10 → 5㎎/L) 및 COD(40 → 20㎎/L)는 각각 2배로 강화되었다. 하천의 이용 상황, 목표 수질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며,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 2019.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