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잃은 이차전지,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체성 잃은 이차전지,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박하연
[증가하는 이차전지의 이동량]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에너지 시장이 커짐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이차전지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수출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된 리튬이온 전지는 38억628만달러(약 4조8,195억 원)의 금액에 달하며, 공급량은 18.9% 늘어난 9만5,160톤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이차전지를 수입 및 수출하기 위해서는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한 국제 운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국내에서도 생산과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원자재와 소재 재료 및 배터리 완성품을 보관하고 운송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차전지가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특수물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차전지는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어디에도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차전지의 보관 및 운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기준 및 관련 규제]
국내에서 정의하는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말한다. 국내법상 위험물은 1~6류로 구분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소방법, 고압가스 관리법 등의 법률 아래에서 관리된다. 대표적으로 아염소산, 황린, 유기과산화물, 질산 등이 포함된다.
[자료 1. 국내법 상 위험물 분류표 ]
출처 : 물류신문
이러한 위험물을 운반하고 적재할 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와 제21조(위험물의 운송)에 따라 적합한 운반 용기와 운반 및 적재 방법을 지켜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인체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및 위해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유독물,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사고 대비 물질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700여 종에 달하며, 카드뮴, 플루오린, 납, 비소, 수은 등이 포함된다.
[자료 2. 국내법상 유해화학물질 분류 ]
출처 : 물류신문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율 아래 관리된다. 보관 시에는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으로 구분된 저장소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운반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 운반 계획서, 운송자 안전교육 이수증 등이 요구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운송 차량은 국제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운송시 지켜야하는 내용 ]
출처 : 전국화물운송 혁신화물
[국내 기준에서의 이차전지: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그 사이 어딘가]
한편, 이차전지는 앞서 소개한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폭발, 화재, 누액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위험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리튬(Li), 코발트(Co), 니켈(Ni) 등의 유기 금속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 즉, 유해화학물질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차전지는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둘 중 어디에도 완전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저장과 운송 시에 명확히 적용되는 법률이 없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해 다른 위험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일반창고 중에 방폭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에 보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최선이다.
다만, 국내 해상 운송의 경우 한정적으로 위험물로서 인정하여 운송을 시작하기 전 출고지에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근거한 배터리 용기·포장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 선박운송규칙에 근거해, 온라인으로 위험물 신고 후 선사 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말소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전기차용 폐이차전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 보관 및 운송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 배터리를 운반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1. 배터리의 운반에 필요한 적정한 포장 방식의 채택 및 방화·방수·방폭·절연·단열·부식 방지 등의 안전 방호 대책 수립
2. 배터리의 개별 포장 후 운반에 적합한 강도의 단단한 외부 포장재 포장 및 단락(short circuit) 방지(2개 이상의 배터리 운반에 한함)
3. 액체류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다른 위험물과 같이 포장하거나,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같이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
4. 진동 및 충격 영향, 더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의 이동 방지 등 운반 중 위험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및 필요시 불연성 및 비전도성의 완충재 사용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이차전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과 법률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기준에서의 이차전지]
국내와 달리, 국제 기준에서 이차전지는 UN3480이 부여된 확실한 위험물이다. UN 번호(United Nations Number)는 위험물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로, 폭발성이 있고 환경적·인체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부여하는 해상 위험물 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규정에 따르는 물질(혼합물 및 용액 포함) 및 제품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그것의 가장 주된 위험성에 따라 1~9 Class로 구분되는데, 이차전지는 9 Class(기타의 위험물질 및 제품)에 포함되는 위험물이다.
[자료 4. 해상위험물규칙 규정에 따르는 물질 구분 목록 중 제9급]
출처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항공이나 해상 또는 육상으로 운송할 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 운송에 관한 국제규정에 따라 적재와 격리 및 운송에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각 Class에 따라 포장방법, 표시 및 표찰 부착 방법, 포장 용기의 제조 및 시험 기준, 위험물 운송서류, 선상에서의 위험물 적재 및 격리방법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 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의 방향성]
이차전지의 저장 및 운송에 대한 규제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ESS 화재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여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확률이 높다. 또한 열 폭주와 재발화의 특징으로 인해 보관, 운송 중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보관과 운송, 운반과 관련된 법령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령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 같이,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차전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률 제정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차전지 안전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Remake, 인터뷰] 갈수록 잦아지는 배터리 화재사고, 막을 방법은 없을까?", 23기 김용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110
2. "리튬이온배터리에 리튬이 없다?", 22기 정의희,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48
참고문헌
[증가하는 이차전지의 이동량]
1) 김정희, "잘나가는 이차전지, 올해 누적 수출액 30억달러 돌파", 글로벌이코노믹, 2023.06.21.,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62010091658157bdb7041ec_1/article.html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기준 및 관련 규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2023.01.03.,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2021.08.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09#0000
[국내 기준에서의 이차전지: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그 사이 어딘가]
1) 김진규, "'위험물' 2차 전지의 운송, 보관은 어떻게 하나", 중기이코노미, 2023.09.20.,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1068
2) 신인식, "Part1.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알고 있나요?", 물류신문, 2023.06.15.,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22
3)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위험물 운송요건"
https://www.komdi.or.kr/ukiwi/biz/info/ukiwiBizInfoDanger.do
[국제기준에서의 이차전지]
1)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의 구조"
2)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위험물의 분류"
[앞으로의 방향성]
1) 신인식, "Part2. 새로운 기회, 2차 전지 물류", 물류신문, 2023.06.15.,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