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09년 말 1,732만대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작하던 04년 1,493만대에 비하여 16%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완성차에 대하여는 06년부터 일부 경유자동차에 후처리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며, 그 이전에 생산된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 장치 부착장 및 엔진개조사업장의 업무표준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및 교육홍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회원사, 자동차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전인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사말)
아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주요업무 입니다.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적정 부착ㆍ개조 및 관리지침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부착 또는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 자동차에 대해서 보증수리기간 3년이 지나도 지속적인 친환경 관리를 위해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수도권 102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점검센터」에서 무상점검과 정비공임 할인 등의 서비스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36조의10 및「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36호)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차량에 대하여 보증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경과 이후에도 장치의 성능유지 및 지속사용을 유도하고자 수출이나 폐차 등을 위해 탈거하고 반납된 저감장치(보증기간 이내)중 재사용이 가능한 장치를 선별하여 보증기간 경과 후 운행중에 성능이 저하되거나 파손된 필터나 촉매교체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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