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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by R.E.F. 10기 이경호 2017. 8. 11.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의··주는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가전제품들의 도움으로 우리 일상은 풍요로워졌다. 밥을 짓기 위해 밥솥을, 옷을 빨기 위해 세탁기를, 청소를 하기 위해 청소기를,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한 제품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표시가 있다.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이 표시에 대해 한 번씩은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기 마련이다. 실생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전제품들에 붙어 있는 라벨을 보며 정확히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하는지 물음표를 던진 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시되는 등급이 낮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멈췄으며, 어떤 방식에 의해 산출된 값으로 등급이 나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에 관심을 가진다면 제품을 선택할 때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에너지 에너지 관리 효율제도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이다.


[그림 1. 에너지 효율 제도 현황]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이 3가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근거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신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그림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현행 규정의 변화는?

 2017, 올해에는 앞서 설명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기준이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품목에 있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4개 품목은 냉방기,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상업용 냉장고(업소용 냉장고)이며, [그림 3]은 20176월 기준 대상품목의 효율등급별 비중을 나타낸 자료이다. 

[그림 3. 대상품목의 효율 등급별 비중]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냉장고 34% 1등급의 비중이 높아, 등급간의 변별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 즉, 정규분포화 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를 통해 7월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후,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며,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림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에 대한 계획]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기업들은 효율등급강화에 맞춘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1등급 경쟁에 불이 붙었다. 7월에 이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강화가 이루어진 김치냉장고 제품에서 기업간의 경쟁을 살펴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28%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를 출시하였고, 동부대우전자는 월 전력소비량이 8.7㎾h에 불과하고 월 전기요금은 1130원 수준인 김치냉장고를 새롭게 출시한다. 김치냉장고 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강화기준 적용시점이 다음과 같으므로 고효율 제품출시에 대한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며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것이다. 생산자들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보다 좋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하기 위한 연구 및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은 등급을 통해 제품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효율적인 제품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제품시장에서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가만을 고려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또한 생산자들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단순히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은 제품일 것이라는 추상적인 정보를 제공해왔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제품마다 등급의 백분위별 해당 등급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만큼 1등급 비율이 적지 않은 제품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이후로 처음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강화 및 보안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제도 강화로 인해 생산자들 측면에서는 등급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위한 경쟁이 점화되면서 더욱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생산자들의 노력을 필요로하며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의 등급찬출을통한 정보의실표성과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기준 강화 결정은 실효성 문제 제기와 같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만든 것이다. 제도라는 것의 특성상 모든 측면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보완을 위해 이번 강화로 인한 변화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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