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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공급망 ESG관리의 중요성, 혼자만 잘해서 되는게 아냐

by R.E.F. 16기 김미림 2021. 12. 5.

공급망 ESG관리의 중요성, 혼자만 잘해서 되는게 아냐

16기 김미림, 19기 김승호, 19기 조윤주

 

[ESG, 2021년 현재까지의 모습]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3가지의 바탕을 이루는 ESG경영은  지속가능한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써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한 기업 활동에 있어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 구조 개선(G) 3가지 분야에서 노력하고있으며, 특히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ESG경영의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지난 12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 된 ‘K기업 ESG백서’를 요약하자면 올해 국내 30대 그룹의 ESG 투자 계획이 153조 2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그룹의 글로벌 인수•합병이 눈에 띄는 변화라며 언급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SK그룹의 일본 친환경 소재 기업 지분 인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한화솔루션의 RES 태양광 풍력 사업 인수가 있다.

 

[자료1. 3개년 상반기 ESG 채권 발행 현황]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올해는 기업들이 ESG채권을 발행한 첫 해로 최근 3개년 ESG 채권 발행에서 2021년 상반기에 녹색채권과 함께 지속가능채권 발행건수가 크게 오른것을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 모두 올해 동안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ESG 테마로 바꾸어간 변화가 눈에 띈다. 올해 이렇게 급진적으로 ESG경영이 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28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소폭 하락하며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 총량 또한 감소하였다. 기업들은 환경 활동을 위하여 ESG 중 E에 초점을 맞추며 경영 활동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나머지 S와 G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활동이 보였다. 사회(S) 분야에서는 펜데믹의 여파로 채용 및 총 임직원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많은 회사가 ESG 담당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아직 설치만 되었을 뿐 큰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ESG중 E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 결과가 보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S와 G 분야의 변화가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있다.

 이러한 ESG 경영의 고른 발전을 위해 최근 공급망 ESG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있다. 본 기사를 통해 공급망 ESG 관리에 관한 인식과 동향, ESG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서술하겠다.

 

[공급망 ESG의 확산]

앞서 살펴보았듯이 ESG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확산된 만큼 ESG의 확산세는 주로 E, 즉 환경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의 ESG가 급격하게 번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급망 ESG에 대한 것이다. 

 공급망 ESG에 대한 설명에 앞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겪은 ESG와 관련된 몇가지 이슈를 살펴보자.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수요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차전지의 핵심원료인 코발트의 수요 역시 커졌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애플,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권리변호사회(IRA)로부터 일제히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얼마전 미국 세관 당국이 일본의 대표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남성용 셔츠를 압류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사건이 있었고 중국의 에너지기술 기업 롱기(LONGI)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정부로부터 수입 보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해당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공급망 내에서 ESG이슈로 인해 법적제재,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자료 2.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의 이동경로]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코발트의 경우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세계 생산량의 70%가량이 생산된다. 이 생산과정에서 콩고의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노동착취와 아동노동, 구타, 폭행 등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코발트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급망의 ESG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국제권리변호사회는 “아동 노동자의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노동 착취와 연계된 공급망”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전기차의 확대로 배터리사, 완성차 업계 혹은 관련된 여러 글로벌 기업이 제품의 판매에만 집중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니클로의 경우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인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를 당했으며 롱기의 태양광 패널의 경우 패널 생산에 필요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 롱기에 보급하는 기업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공급망 내 인권, 윤리 등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기업들이 더욱 책임있게 행동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시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간 ESG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왔는데 이제 S나 G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최근 EU에서 ESG중 사회(S)에 포함되는 글로벌 공급망 인권현황에 대해 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도입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공급망 실사법은 말그대로 기업과 직간접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의 인권과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규제하는 법안으로, 기업은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 내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특히 UN, OECD, ILO 및 NGO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표준을 통해 이 문제는 어느정도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마련된 국제 기준이나 지침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에만 의존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칠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강조되는 공급망 ESG 관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환경, 인권 위험에 대한 정의, 예방, 완화 및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가진다. 추가적으로 EU내에서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등의 국가는 이전부터 인권과 관련된 공급망 실사 법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국이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적 불안정성과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EU내의 법률 대상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공급망 실사제도를 EU차원에서 통일하려는 배경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리서치에서 11월22일에 발표한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 전반으로 ESG범위 확대’ 에 관한 리서치에 따르면 EU의 공급망 실사제도( Due Diligence)는 EU 시장 진출 기업의 경우,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 환경 등 ESG요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식별하고 평가, 모니터링 및 공개 등 적절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사의 범위는 실제로 일어난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도 포함하고 자사 활동뿐 아니라 가치사슬 또는 사업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기업이 ESG와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를 기재하고 자사 전략을 가치사슬 맵과 함께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EU에 소재해 있는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EU현지에 법인을 둔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환경, 사회 부문에서의 대응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를 마련중이며 EU의회에서도 공급망 실사제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 법률안을 요청해둔 상태로 EU집행위원회는 1년안에 법안을 제출하거나 업무계획에 해당 안건을 포함할 것이며 따라서 공급망 실사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도 함께 내놓았다.

 해당 리서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급망 ESG관리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행해야하는 것이 아닌 법적 제재를 받는 구속력있는 관리안이 될 것이다.

 

[공급망 ESG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EU의 공급망 실사제도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먼저 이노비즈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EU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동향과 이슈’ 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교역금액 1위 국가인 독일의 경우 자체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2023년 시행될 예정인데,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BMW, 딜리버리 히어로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이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공개된 기업만 해도 163개이며 이중 대기업이 18개, 중견/중소 기업이 145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당 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EU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실사제도인 만큼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들도 지금부터 공급망을 점검하고 실사 보고서 작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응 방법은 본론2의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공급망 ESG관리를 단순히 윤리적 차원, 사회적 책임 등의 관점으로 협력사나 관련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EU의 공급망 실사제도는 명확히 평가 목록이 규정되어 있는 법적 규제이기에 규제에 거스르는 활동을 철저히 관리하는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의 관점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와 해당된다면 실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후 자체 점검을 통해 어느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보는 것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자가 점검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으로는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실사 지침이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혹은 EU내에서 이미 실사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법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발견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아직 실사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해놓는 것이 기업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흐름으로 볼때 실사제도 적용 대상의 범위는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규모에 무관하게 사업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3. EU의회 “기업실사 및 기업책임에 관한 지침안”의 주요 내용]

출처: 대한상공회의소(온라인세미나)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ESG 등 공급망 실사제도에 대한 대응 외에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다양한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 기업체에 많은 업체들이 관련되어 있기에 기업차원에서 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관리할 법적 규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세계 근로자 사망자 수 5위로서 산재 발생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공급망 ESG와 관련지어 보면 결국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기에 해당 기업은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논란을 배경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ESG를 떠나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바라볼때 이러한 법안은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가해 기업이 갖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급망 ESG 관리 이슈에 대해 기업차원에서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더욱 강해지는 다양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은 비약적인 말 일수도 있지만 공급망 ESG를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왔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해보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어떤 소비자도 그리고 어떤 기업도,  제대로 된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는 어린 아이의 손에서 내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결론: 지배구조까지 개편되어야 ESG 삼위일체 성립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공급망 ESG 관리는 여러 법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 역량이 부진한 S(사회) 요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되어야 할 요소는 다름 아닌 G(지배구조)이다. 지배구조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가가 그 기업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 돈은 사람이 투자하고, 사람은 신뢰 없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성 체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ESG 경영에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은 평가기관별로 상이한 평가 기준인데, 이는 국내 대기업 특유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경영구조 때문이다. 

[자료 4. SK의 지배구조 개편안]

출처: 매일경제

그러나 본래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국내 대기업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경영구조였으나, 최근 SK가 이사회 중심의 경영과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선언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ESG 투자 및 경영은 사람과 돈 사이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 ESG와 더불어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척도가 매우 필요하다. 더 이상 명분만 가득한 ESG 워싱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ESG, 2021년 현재까지의 모습]

1) 김필규 선임연구위원,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21.05.31

2) 송재형, K-ESG Factbook 2021,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11.25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8622960d-c589-44c5-8826-face13cd2496&cPage=1&search_type=1&search_keyword=ESG

3) “ 올해 국내기업 키워드는 ESG...환경에 153조”, NEWSIS, 2021.12.0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5595&cID=13001&pID=13000

 

[공급망 ESG의 확산], [공급망 ESG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1) 강애림(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공급망 실사 추진과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ESG온라인 강의 2탄(ESG공급망편)", 2021.11.18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OnlineSeminarDetail.asp

2) 강애림, EU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6.21,  https://www.kiep.go.kr/gallery.es?act=view&mid=a10102030000&bid=0004&list_no=9560

3) 김경미, “기업, 공급망 리스크 줄이려면 협력사 ESG도 관리해야”, 중앙일보, 2021.10.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114#home

4) 김도연(벨기에 브뤼셀무역관), "EU의 공급망 실사, 역내 이견으로 법안 발표 지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2021.11.2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91779

5) 김민정,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강화. 국내기업 대비 필요해, 임팩트온, 2021.10.01,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617

6) 김우경, 【줌인ESG ⑳】공급망에서도 ESG 관리하는 기업들, 임팩트온, 2021.03.29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7

7) 김우경, 국내 기업, 공급망 협력사 인권 및 윤리경영 반영비율 8.7%에 불과, 임팩트온, 2021.04.13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1

8) 김재구(명지대교수), 국내외 ESG법제도 동향, 제6차 대한상의 ESG경영포럼, 2021.10.19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OnlineSeminarDetail.asp

9) 김환이, 중국 태양광패널 기업, 공급망 내 강제 노동으로 미국 수입 보류 ..미국 상무부 14일 강제 노동금지 법안 통과 영향, 임팩트온, 2021.08.05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3

10) 국제엠네스티, 콩고민주공화국: 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6.01.19 https://amnesty.or.kr/12375/

11) 박지영, 탄소중립 시대, ‘코발트’ 볼모로 콩고선 식민지 재현중, 임팩트온, 2021.11.24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904

12) 박정택(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SG 경영과 공급망 내 인권 실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ESG온라인 강의 2탄(ESG공급망편), 2021.11.18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OnlineSeminarDetail.asp

13) 송재형,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 중소 수출기업도 대비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2021.10.01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f8ed3bca-876d-4939-9b57-714380e8b494

14) 오범택(KPC센터장), 대중소기업 ESG 공급망 관리 협력 방안,  제6차 대한상의 ESG경영포럼,  2021.10.19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OnlineSeminarDetail.asp

15) 윤덕찬(지속가능발전소대표), 지속가능 금융 동향과 활용 방안, 제6차 대한상의 ESG경영포럼, 2021.10.19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OnlineSeminarDetail.asp

16) 정유진, "미국,”신장위구르 면화 사용” 유니클로 수입 제한",  경향신문,  2021.05.20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5201447001

17) 한경자동차(닷컴), [이슈In]전기차는 윤리적 소비? 당신이 몰랐던 코발트의 진실, 연합뉴스, 2021.11.19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111199609Y

19) 한화투자증권, 공급망 ESG: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 전반으로 ESG범위 확대, 한화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2021.11.22 https://blog.naver.com/trihanwha/222575119168

 

[결론: 지배구조까지 개편되어야 ESG 삼위일체 성립한다]

1) 이윤재, “최태원의 혁신…”SK 지배구조 중심은 이사회”, 매일경제, 2021.10.11 최태원의 혁신…"SK 지배구조 중심은 이사회" - 매일경제 (mk.co.kr)

2) 한화투자증권, ESG 중 기업지배구조(G)와 관련된 이슈와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2021.09.14 https://blog.naver.com/trihanwha/22249357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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