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1 5등급 차량, 서울•부산•대구 다 못 들어간다고? 5등급 차량, 서울•부산•대구 다 못 들어간다고?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김보연 서론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동안 동안 5등급 차량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운행할 수 없었다. 여기서 5등급 차량이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이때 자동차의 등급은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1. 배출가스 등급제] 출처: https://blog.naver.com/0901goodday/222059416148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20년 12월 1일부터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원으로 도입되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