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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태양광-태양열

「태양광발전과 공유경제」 ~Commons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0. 31.

「태양광발전과 공유경제」

~Commons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Jeremy Rifkin은  사물인터넷(IoT)의 확장을 토대로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등장을(혹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Zero Marginal Cost Society, 2014). 그가 대표적인 예로 지목한 Uber와 Airbnb는 확실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붐을 불러왔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도 함께)을 가져왔다.


그러나 Uber와 Airbnb는 이러한 혁신과 동시에 우리는 전례없는 법적/제도적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실제 서울시는 우버엑스를 규제하였고 현제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Uber의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Uber사와 "노사관계"에 근거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airbnb 역시 불법숙박의 온상이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져온 편의와 혁신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우리의 사회와 지역 커뮤니티의 질서와 정의의 측면에서 현 시점의 공유 경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지 않을까.


태양광발전 X 공유경제


잠시 일본의 태양광발전의 예를 살펴보자. 

일본은 2012년부터 시행된 FIT제도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발전(메가솔라) 사업이 말그대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화"되고있다. 부지가 부족한 도심의 대규모 건설, 혹은 부동산 기업들이 지방의 농촌이나 산림을 파괴하고 메가솔라를 설치해 커다란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난개발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깊어져만 가고 있고 제동장치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일본 후쿠오카현 미즈마키마을엔 明神ケ辻山(묘진가츠지)이라는 산이 있다. 올해 초, 동경소재의 한 대규모 건설회사가 태양광패널 설치를 목적으로 산림을 대대적으로 벌목했고, 그 목적이 수익을 위한 태양광패널의 설치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로 시행되었으며, 신청당시의 0.9헥타르의 2배에 가까운 1.7헥타르의 면적이 벌목되었으나 0.9헥타르의 부지밖으로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미즈키마을의 촌장역시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러한 실태에 제동을 걸고 싶으나,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는 현행법 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해당 기업은 마을이 차선책으로 도로의 사용금지신청에 대해, "이미 지방정부와 합의된 사항",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을 허가받을 의무가 없다"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즈마키마을, 明神ケ辻山



결국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벌거벗은 산을 바라보며 비가 오는 날이면 산사태에 대한 걱정을 해야하는 나날을 보내는 건 마을에 사는 고령의 마을 주민들 뿐이었다.


Commons 와 지역사회

Garrett Hardin은 "공공자원(Common resource)의 관리에 있어서 개개인의 도덕심에만 의존해선 Free rider이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공공자원의 개개인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The tragedy of commons, 1968). 이와 함께 많은 학자들이 지역의 자원관리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해결] 또는, [시장에 의한 해결]만이 유일한 관리방법이라 믿고 있었다. 즉,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이 공유자원의 보전관리를 하거나, 공유자원을 민영화하여 자원의 분배를 시장에 맡긴다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의 Elinor ostrom University교수 는 앞서 기술한  두 방법을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비판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자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적절한 룰을 정해 보전관리를 한다는 "Self-Governance(자주통치)"의 가능성을 제시하여(Governing the Commons, 1990)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위의 미즈마키시의 사례는 공공 자원(common-pool resource)에 대한 일본의 안일한 인식과 미숙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미즈마키시뿐만 아니라, 일본은 많은 지역사회가 메가솔라를 위한 무분별한 산림의 벌목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역의 커뮤니티에 녹아들지 못한 개발은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며,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 이는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훼손하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앞으로태양광발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규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결국 태양광시장을 경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림과 마찬가지로 한번 훼손된 주민들의 신뢰와 인식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태양광뿐만 아닌 모든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Be Proactive

다시 공유경제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위와 같이 공유경제란 단순히 해당 서비스와 플랫폼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혹은 커뮤니티라는 테두리안에서 서로의 관계와 그에 따른 질서를 향유하기 위해선 앞으로의 공유경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호주의 공유경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볼만 하다. 

-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호주의 노동당이 제시한 해당 조건들은 공유경제와 Commons의 지향점과 공유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사회안에 녹여내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출발점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잘 정착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지자체가 연구하고 숙고에 의거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반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황할 기세도 없이 밀려드는 해외발 공유경제플랫폼 서비스에 일일히 휘둘릴 시간이 없다. 

신재생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커뮤니티에 의해 소유, 관리되는 협동조합식의 에너지사업은 물론, 지역의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2015 10. 31 작성
Solar Followers 5기 박진영
jinyoung6868@gmail.com





Reference

1. 경향신문 2015년 9월 3일
美법원, 우버 운전사들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인지 따지는 단체소송 허용

2. 블로터뉴스 2015년 3월 11일
[타임라인] 우버 한국 진출에서 우버엑스 중단까지

3. 제로웹뉴스 2015년 10월 14일
온디맨드, 노동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다?! 

4. 에코노미조선 2011년 3월 4일

정부의 획일적 정책과 규제는 공유자원 관리 효율성 떨어뜨린다

https://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php?boardName=C05&t_num=5266


5. 연합뉴스 2015년 9월 23일

숙밥공유업체 에어비엔비는 불법, 법원 첫 판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224700004.HTML


6.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Commons", 1968

7. Eline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1990

8. Eliner Ostrom,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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