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내용 (1)]
안녕하세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단장 김보림입니다.
오늘 (2017.02.20) 한국 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여 기자단의 기사 작성 관련 저작권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최근 기사 작성에 있어서 워터마크에 올바른 첨부, 기사 첨부 사진의 사전 허락 등 당연시 알고 있던 부분에서의 모호한 부분을 발견함과 동시에 출처를 남기는 것에 조금 더 정리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단의 특성상 자료의 출처부분에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담받았습니다.
[상담내용]
(그림 아래 출처를 밝히는 정도)
(1) 기사인용,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2) 사전 허락은 어느 경우 받아야 하는지,
(3) 정보를 인용해 그래프를 만들 때 그래프를 만든 사람의 워터마크를 넣는가?(출처 밝힘.)
(4) 논문이나 책에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시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5) 공개 세미나 취재의 경우 발표 사진을 찍고 워터마크 첨부, 이 자료의 게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6) 그리고 어떤 기사는 인용을 허락 안받고 해도 되는데 그 기사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7) 저널기고시 출처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가
(8)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에 서의 저작권 구분과 법적인 책임
(9) 동영상의 일부를 넣을 때 출처를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10) 저널에 기고한 글이 다른 곳으로 배포되었을 때 원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는가?
(11) 로고에 사용될 글씨체, 배포용 무료 글씨체 사용이 가능한지.
상담 이후 내용을 공유합니다. 추가 우리 기자단이 출처를 밝히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3월 11일에 진행 될 워크샵에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담에 사용한 자료를 먼저 첨부합니다.
다음 사진은 상담 이후 정리된 자료의 슬라이드입니다. 파일 혹은 아래 사진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상세설명은 그림아래 부가설명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사에 인용되던 모습을 캡쳐해서 보여드렸고, 이런 부분은 저작권법 제 28조에 의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허용되므로, 예시정도의 그림을 출처로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진 인용에서 원칙적으로 아래 슬라이드에 11기 백승일 군이 사전허락을 받았던 방법처럼, 사전허락이 원칙이지만 제28조 법령에 따라 이 정도는 정당한 범위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애매한 것이 정당한 범위라 함에 있어 기준이 없어서 너무 많은 인용이 아니라면 된다는 정도라고만 언급하셔서, 기사를 작성하는 개개인이 조금 더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에 있어서도 시간이나 양이 정해지지 않아서 상단 슬라이드에서 예시로 사용한 정도는 괜찮지만, 이 또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가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기사 작성에서 저는 직접 찍은 사진에는 solarfollowers.org/의 워터마크를 넣는 걸로만 알고있었는데, 여기서 정확히 해야할 부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인물만 나온 것이라면 워터마크로 우리의 저작권을 표시하면 되지만, 그 사진 속에 타인의 정보가 있다면 워터마크를 넣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허락을 필요로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개 세미나의 경우 사진을 찍는 것은 암묵적 동의로 여겨져 사진의 공개가 상관 없지만 위에서 말한 듯이 연사의 창작물이 들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미나의 경우 유료일 경우라도 보통 컨택 후 허락을 받고 세미나에 참석하므로 사진을 찍는 것은 사전 허락이 없더라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 저작권 법에 응하는 저작물이란, '창작'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기본 '정보'는 저작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재구성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저작물로 구분되지 않는 '정보'라도 출처를 밝히고 워터마크는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 에서 저작권의 허용 기준은 동일하며, 이 또한 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영리단체의 경우 기준이 더 엄격할 뿐.
위의 슬라이드는 상담의 내용과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 원칙적으로는 , 사전허락이 기본
2) (허나, 모든 기사자료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저작권법 제 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내에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사용.
아래 사이트와 상담사례p.80 제 28조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education/main.do
한국저작권위원회(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0030&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keyword=&servicecode=06&nationcode=&brdno=34&searchText=&portalcode=04&searchTarget=ALL&portalcode04=¬iceYn=&etc1=
대학생으로서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 글로 남겨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은 3월 워크샵에서 한번 더 공유할 예정이고, 추후 기사작성에서 출처를 넣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로고 작업에서 단순 무료 배포 글씨체를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배포 글씨체 별 허용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앞으로 논의될 로고의 작업에서도 논의 할 예정입니다.
+ 다른 추가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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