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급증하면서, 가정용 혹은 개인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확대와 전기료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노후대비나 연금형식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 투자에 대한 관심 또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이 본인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개인이 100kW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토지매입부터 발전사업 허가, 설비 시공, 사후 관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업체 또는 중계업자로부터 잘못된 투자정보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막심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태양광 분양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 RPS는 “설비용량의 500 MW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이다. RPS제도 시행 후 4년만인 2016년 12월까지 기존의 FIT 설비 보급량의 약 7.6배인 약 7.6 GW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큰 규모의 의무 발전사들은 자체 발전으로 RPS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REC거래를 통해 REC를 구입해서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즉 입찰(경매) 과정을 통해 선정되는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 공급량을 초과한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하는 것이다. REC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표 1. SMP 단가 표]
출처 : 한전 공식 홈페이지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SMP는 발전기로부터 발전한 에너지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SMP의 가격은 매년, 매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태양광발전소의 검사를 완료한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 혹은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발전량에 SMP가격을 적용하여 입급되는 방식이다.
SMP의 월가중평균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시간으로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도입했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차익을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하던 과거의 FIT와는 달리, 기존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존의 발전소들은 전기 생산량의 일정 퍼센트만큼 신재생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에서 기존 발전소들에게 REC를 판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태양광발전소는 계통한계가격(SMP, 전력시장가격)으로 판매되는 전력과 REC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현재 REC에서 정해지는 가중치를 통해 사업 분석을 전망할 때, 발전 설비 등에 투자되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했을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100 Kwh정도를 가장 이상적인 발전 형태로 지목하고 있다. REC 가중치를 통한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태양광 분양 사업이 각광받는 이유이다.
[사진 1.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출처 : google 홈페이지
가중치와 안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태양광 분양사업
태양광발전 분양사업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분양하듯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는 수익사업이다. 대규모 건설을 통해 전체 사업비용은 줄이면서도, 소규모 발전소 분할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REC)를 우대받을 수 있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전소 운영이나 사후관리는 분양업체와 계약한 전기안전관리자가 담당하며, 자재 및 설비 등은 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기준으로 저렴하게 구입 및 설치가 가능하다. 큰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이 느리게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에서 수익의 안정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개인이 전담하기에 부담요소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외부에 맡기길 원하는 경우 분양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 의도한 방향일까?
REC 가중치를 기준으로 3MW를 초과하는 대형 발전소는 0.7의 비교적 낮은 가중치를 받게 된다. 이는 대형 태양광발전단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산림 훼손, 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며,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사업자의 경우 kW당 사업비용이 대형 발전소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해 가중치를 우대했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이 메가와트(MW)급 대형 단지보다는 소규모 전원으로 보급되길 바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연 대규모 발전단지 중 일부를 분양받는 현재의 분양방식이 정부가 의도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
[표 2. REC 현물시장의 가격]
출처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현재 유명 대기업에서도 태양광 분양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큰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눈독을 들일 정도로, 분양 사업이 태양광 산업 전반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분양사업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은 물론이고, 투자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분명히 정책적인 취지와는 별개로 개인사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의 소규모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요소라고 보인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전 정권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일관적인 정책적 행보를 보여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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