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 정부의 대책과 업체의 반응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의 현황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상 무?
산업통상자원부는 18년 5월 24일 기준, 올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지난해보다 약 2배이며, 올해 신규설비 보급 목표의 84.1%(1.7GW)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목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졌다는 것, 또한 애초 발표한 정책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은 정부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 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점, 임야형 태양광 발전소를 주목하라
올해 1월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3,035개(657MW)로 이 중 산지 등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574개(220MW)이다. 즉, 1/3이 임야형 태양광 발전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가장 많은 발전 시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앞의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 시설 문제점의 대부분은 임야형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야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무엇이 있을까?
A. 자연재해로 인한 구조물 붕괴
[사진1. 경북 청도군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 사진]
출처: 청도군
경북 청도군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 당시 사진이다.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이틀간 총 95mm 강수량에 8,600평 중 2,100평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도군의 산사태가 배수시설 문제로 판단하였다. 폭우로 인한 지면 약화를 방지하는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위의 사진처럼 비교적 적은 강수량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쉽게 무너질 것이며, 이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B.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저렴한 부지를 사들여,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이전에 발전사업허가권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되파는 투기, 태양광 부지 선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입지 갈등 역시 임야형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자.
[3] 부작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책은?
A. 산지훼손 방지 대책
(1)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상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 15도로 강화
태양광 설치 경사도의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 토사유출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지정된 경사도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지정하였다.
(3)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0.7 축소
[표1. ‘임야’ 지역 가중치 하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임야형 태양광 발전소의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0.7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임야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막겠다는 뜻이다.
B.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1)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농지도 임야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2)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및 양수 제한
발전사업허가권이나 설비 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발전소 준공 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 및 양수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이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시행하여 입지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3) 태양광 발전 시설 ‘쪼개기’ 제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 큰 이윤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소의 단위를 나누는 사업을 막기 위해,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언급한 부작용을 인지한 대책을 내놓았다. 적절한 조치이며,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적절한 제동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4]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책, 관련 업체의 반응
A. 이미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가?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과 관련한 개발 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해당 제도이다.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림조사, 산지개발 각도, 생태 자연도 등 환경영향 평가 등 복잡한 절차, 중간에 사업에 부적합성을 판단하여 해당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절차 역시 마련되어있다.
B.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부담은 사업자에게?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임야형 태양광 설치 시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다. 초기 투자금이 높은 태양광 산업 특성상, 산지보전비용까지 마련해야 한다면 누가 임야형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는가? 라고 주장한다.
C. REC 가중치 축소, 신규 사업자 유입을 막는 정책!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3MW 이상에 적용되던 낮은 가중치를 3MW 이하의 사업에 신규 적용하면 신규 사업자들의 유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보급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말한다.
D. 산지로 구성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해당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강원도이다. 실제 태양광발전 사업의 85% 이상이 산지허가로 이루어진 강원도에선 앞서 언급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지역별 환경 현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거나, 각 지역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은 지자체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부작용 해소 대책이라 발표하였다.
관련 기업과 업체는 대책이 아니라 또 다른 제한이자 금지라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문헌
1. 산업통상자원부
2. http://www.industrynews.co.kr
3. http://www.ajunews.com
4. 연합뉴스tv
5. http://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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