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가 왜 환경성에 대해 지적 받는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3기 윤지혜
14기 윤재성
요즘은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를 평상시에 많이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화석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화석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힘껏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에너지라고 불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왜 환경훼손,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수식어들이 따라 붙고 있는 것일까? 실제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은 해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마을에서 태양광발전은, 말 그대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자료]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산림훼손 실태
출처 : 산림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
| 환경영향평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시행 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 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제22조 1항에는 위와 같이 18개의 항목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별표 3에 각 사업별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을 구체화해놓았다. 여기서 에너지 개발사업은 3항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설비들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설치되었을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 부터 주민의견 수렴, 심의 및 검토를 통한 협의과정,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에 시간이 너무나 오래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사업들 중에서 규모 작은 것들은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별표 3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3. 에너지개발사업 |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광/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광/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까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 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현황
대다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 중 약 5%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고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 6만 7,750건 중 5.4% 인 3,64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환경파괴가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태양광발전에 의한 환경파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출처 : 고성미래신문
장석춘 의원에 따르면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하고 있었다. 2017년 부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 시행에 따라 2016년 보다 4배나 더 많은 태양광 설비가 허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설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확대를 위한 연료전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성 문제까지 함께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사상자 8명이 발생했고, 이어 6월에 광양제철소에서 수소가스 폭발로 사상자 2명이 발생하였다. 6월 10일에 노르웨이에서 수소연료충전소가 폭발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현대차에 수소연료자동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수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도 않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관련 규제도 적용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도 쉽게 허가가 가능하고, 100MW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주)인천연료전지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동구수소발전소(39.6MW)와 같은 소규모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료] 수소발전소 건립 반대하는 인천주민들
출처 : 인천게릴라뉴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우후죽순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뿐만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소를 위한 발전소 설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인 사업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잇다르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환경파괴 문제, 풍력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반발은 물론, 수소폭발 사고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 날이 갈 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에 따라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적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에어니작 생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작년 8월 1일부터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아져 이에 따른 비판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해당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유도한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이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줄어들어 태양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사업이 짧은 기간동안 갑자기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이에 하나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다음 기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맞춘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가이드라인들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환경영향평가법
2. ‘환경영향평가 비웃는 태양광사업’, 투데이 에너지, 송명규 기자,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61
3. ‘신재생E사업…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우선 추진검토’, 에너지타임즈, 김옥선 기사,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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