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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2020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정보]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by R.E.F. 17기 손예지 2020. 7. 5.

“Eco-friendly Tehnology SEHAN ENERGY”,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1. 기업이름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자료 1 :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로고]

출처: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

 

2. 기업소개

세한에너지(주)는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바이오매스, 소형풍력, 지열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 전문기업으로서 2004년 창립 이래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연구개발부서 확충 및 인재육성, 국내 여러 대학과의 산학협력체결, 해외 유수업체와의 기술제휴 및 협약체결, 관련분야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내환경에 적합한 비용과 효율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3. 주요사업

세한에너지 주식회사는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건물 지원사업, 지역지원 및 설치의무화, 태양광 발전사업, 해외진출 사업, 사후관리 서비스 총 7가지로 사업분야를 나눠 진행하고 있다.

※ 융복합 지원사업

융복합시스템 개요도

[자료 2 : 융복합시스템 개요도 ]

출처: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

-2개 이상 신재생에너지원(태양열+태양광)을 설치하여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다.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주택 지원사업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형식이다.

설치사례 예시

-아래 그림은 주택 지원사업 설치사례에 대한 예시이다.

[자료 3 : 주택 지원사업 설치사례]

출처: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

※건물 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설치사례 예시

-아래 그림은 건물 지원사업 설치사례에 대한 예시이다.

[자료 4 : 건물 지원사업 설치사례]

출처: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

※지역지원 및 설치의무화

지역지원 및 설치의무화 사업은 크게 지역지원사업설치의무화 두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역지원사업

추진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한다.

설치사례 예시

-아래 그림은 지역 지원사업 설치사례에 대한 예시이다. 

[자료 5 : 지역 지원사업 설치사례]

출처: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

설치의무화

추진목적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19년,         2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

※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요도

[자료 6 :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요도]

출처: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

- 태양에서 흡수된 빛에너지를 태양전지 모듈을 통해 전기를 발전하는 시스템

- 국내기준 주택은 3~5kW를 설치하며, 건물 사용 부하량에 따라 용량을 산정

추진목적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해외 진출사업

[자료 7 : 올란바타르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협약체결 (MOA)]
[자료 8 : 올란바타르시 게르지역 시범보급사업]

출처: 세한에너지 주식회사

※사후관리 서비스

-세한에너지는 앞서가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경북권역 태양열, 태양광 A/S 전담업체로 지정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으로 설치 된 지역 태양에너지 설비의 전반적인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4. 홈페이지 주소

http://www.sehansolar.co.kr/

 

세한에너지(주)

세한에너지(주)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Leading Renewable Energy Company, SEHAN Solar Thinking for Human & Nature Better Solar, Better Energy Continuous Solar-Tech Discovery SOLAR SOLUTION New Regeneration SEHAN

www.sehansol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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