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서유경
지난 2015년, 통합환경관리 방식으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무엇인지, 최근에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았고 해외는 관련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루고자 한다.
[통합환경관리란?]
오염 매체별 개별적으로 허가 및 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환경 관리방식이다.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과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이 적용된다.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9개의 업종과 수질 또는 대기 1, 2종 사업장이 해당된다.
[추진배경]
기존의 환경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1. 오염물질 간 상호 영향 미고려, 기술검토 미흡
2. 인허가 중복, 복잡한 절차, 관리의 비효율성
3. 사회적 비용 유발, 환경기술의 정체
4. 형식적인 검토와 단속, 적발 위주 사후관리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출처: 통합환경관리제도개론및법령해석_환경부
먼저, 허가 방식을 통합하였다.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을 통합하여 매체 간 오염 떠돌이 현상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수용체 중심의 배출 영향 분석을 통해 주변의 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과학기반 관리법으로 *최적 가용 기법(BAT)을 활용하여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자율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진단,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자율 측정, 통계기반 관리체계를 구성하였다.
*최적 가용 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 할 수 있고 현재 기술 및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 기법 군의 총칭
>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
-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 오염물질등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효과
- 환경관리기법 적용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 유해성 낮은 물질의 사용, 오염사고 최적화, 전반적 배출영향과 위해성 등(시행규칙 제26조)
출처: 통합환경허가신청 가이드_환경부
[국내 시행단계]
출처: 통합환경허가 신청 가이드_환경부
신규 사업장은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사례]
독일과 영국은 80~90년부터 '통합환경관리'를 시행해왔다. 그리고 EU 또한 일찍이 ‘96년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 지침(IPPCD)', ‘10년 산업배출지침(IED)(BAT 의무화 등 IPPCD보다 강화된 지침)'를 통해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다져왔다.
출처: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내용_환경부
기존의 환경관리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더불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한 서구 산업국가를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이다.
특히 환경정책의 선진국인 유럽의 사례를 보면 통합환경제도로 인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홍보자료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배출량이 아닌 농도로써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농도 수준 만족을 위한 적정 배출량 수준을 설정한다는 점이 이전의 제도들에 비해 상당히 큰 차이점이다.
[최근 상황 1.국내 5대 발전사, 통합환경허가로 대기오염물질 약 45% 감축]
<365일 24시간 최고출력 가동 시> ‘19년16.3만 톤개선 후8.9만 톤,년7.4만 톤 감축(감축률 45%)
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20년 7월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공공발전사(한국전력 5대 발전자회사(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발전) 소속 29개 발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9년 대비 연간 7.4만 톤(약 45%)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환경부는 2025년까지 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에 3조 2천억 원(투자총액의 약 70%)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야외 보관하던 석탄 보관장을 옥내화하여 날림먼지를 저감 하는데 3천억, 일부 사업장에서 발전연료로 사용하던 중유 등을 액화 천연가스(LNG)로 전환에 7백억 원, 그 외 폐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등에도 6백억 원을 투자한다.
> 5대 발전사의 통합환경허가 완료가 나타내는 의미
국내의 5대 발전사(29개의 발전 사업장)가 발전 증기 업종 통합허가대상에 속하는 약 2백 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환경설비투자 유도를 통한 배출량 저감은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상황2. 통합환경허가 부실 대행 예방]
사업장에 따라 오염물질 허가를 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의 많은 부분이 바뀌면서 부실 대행에 대한 우려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했다.
인력기준(5명 이상) | 시설 및 장비기준 |
ㅇ 고급(기술사급) 1명 이상 ㅇ 일반(기사급) 4명 이상 |
ㅇ 사무실 ㅇ 도면설계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 1대 이상 |
현재까지는 통합허가 대행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인적‧물적 조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통합허가 대행업을 할 수 있다.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허가서류 부실 작성과 허가 지연 등 기업 피해를 막고 기업의 통합허가 준비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예기간 내 허가 미이행 시 기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①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1/3600)에 사용중지일수(90일, 180일)를 곱하여 산출
② 허가절차 진행 정도에 따른 부과 계수 적용하여 감경
그리고 변경허가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복합업종 사업장에 대한 허가 대상시설을 명확화 하였다.
(현행) 둘 이상의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이 통합허가 대상이면 사업장 전체가 통합허가 대상
(변경) 허가 대상 업종의 매출액 비중, 전체 사업장 최적 가용 기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대상 업종 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앞으로 기대하는 점]
최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이 더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환경허가 제도의 변화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20년 이상 오래된 사업장의 경우 새로운 오염방지설비를 갖추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고 또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고성능 저비용의 복합재생 백필터 기술을 포스코에서 실증운영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있다. 이렇듯 기술의 보완과 국가적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개론 및 법령 해석
2)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3)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홍보자료
4)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신청 가이드
5) 워터저널, 환경이슈토론회 part02. 통합환경관리 개선방향,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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