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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소비자의 쉬운 분리배출을 위해! 새로 개정될 '분리배출 표시제도'

by R.F.E.20기 황지영 2021. 12. 27.

소비자의 쉬운 분리배출을 위해! 새로 개정될 '분리배출 표시제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황지영

 

분리배출 표시제도

 환경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표시제'를 재정 및 시행하고 있다.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배출표시제 마크는 아래와 같다. 

[자료 1. 분리배출표시제 마크 ]

출처 :  한국환경공단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20.07.27.~ 08.10.)에 따르면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복합재질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기존의 분리배출 마크로는 소비자가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모를 수 있어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정 내용

이에 환경부는 국민이 제품 및 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바꾼다.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루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 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8mm의 분리배출표시 크기를 12mm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 2. 분리배출표시제 마크 ]

출처 :  환경부

 또한, 복합소재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가능 제품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도포 및 첩합 표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포 및 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래와 같이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 및 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자료 3. 도포˙첩합표시 마크 ]

출처 :  환경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고품질 재활용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라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분리배출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소비자의 정확한 분리배출실천과 기업의 재활용 가능 제품생산이 절실하며, 그에 맞게 쓰레기처리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사회의 노력으로 건강한 제품생산과 쓰레기처리를 통해 쓰레기 문제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분리배출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분리수거 잡지식", 작성자(17기 정예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2990 


참고문헌

1) 김은경, "분리배출 표시 달라진다...재질뿐 아니라 배출요령도 기재", 연합뉴스, 2020.09.0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1&aid=00118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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