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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후변화-환경

알 낳는 수컷 물고기가 있다?

by R.E.F. 21기 곽서영 2022. 8. 29.

알 낳는 수컷 물고기가 있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이주선, 21기 곽서영

 

폐의약품을 잘못 처리했을 때의 문제점

2021년 12월 초에 거의 80억 회 분량이 투여된 WHO는 전 세계 백신 접종 노력으로 유리 87톤, 주사기와 바늘 48톤, 상자 8톤을 포함하여 최소 143톤의 폐기물이 생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많은 의약품들이 생산되면서 향후 폐의약품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하며,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 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의약품을 말한다.

[자료 1. 지역 폐의약품 수거량 ]

출처 : 케이팜뉴스

이러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서울 강북구가 공개한 ‘2021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안전관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수거된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량은 3280kg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양이 1만 1,560kg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많이 수거된 해와 비교할 때 지난해 수거된 폐의약품 양은 28.4% 수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폐의약품이 수거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

[자료 2. 먹다 남은 약 막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출처 :  스브스 뉴스 네이버 블로그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환경오염이라 할 수 있다. 폐의약품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된다면 이후 처리 과정에서 폐의약품이 유출되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하수구를 통해 배출하게 된다면 버려진 의약품이 강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심하면 수돗물을 통해 다시 인체로 흡수될 수도 있다. 영국 요크대의 세계 강물의 약물 오염 실태 연구에 따르면 현대적 시설을 가진 폐수처리장도 이러한 약물을 완전히 정화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약물 성분이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물이 강과 하천에 유입되고 이는 결국 수질 및 토양오염과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의 약물 오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천의 수중생물에게서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 항생제 등 15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생존, 번식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버려진 약이 생태계를 교란해 물고기 기형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영국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이나 바다에 버려진 항우울제, 피임약 때문에 수컷 민물고기 20%가 트랜스젠더나 암수 두 가지 형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간성이 되어 알을 낳는 수컷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폐의약품 처리방법

환경부가 제시한 폐의약품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 3. 약 버리는 법 ]

출처 :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약 버리는 법>

01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수거함(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가정 내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도시하수로 배출되면

공기,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하여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니

먹고 남은 약은 약국이나 보건소로 들고 가 전용수거함에 버려주세요.

 

02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 포장재는 배출 불가능해요!

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이 가능하지만,

2차 포장재(약국 포장)는 배출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자료는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 제시된 ‘약 버리는 법’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위와 같은 지침은 정말 지침일 뿐이기 때문에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이를 거부해도 크게 제재할 방안이 없다. 일반인이 폐의약품을 버릴 곳이 없어 고군분투하며 떠도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두통약을 버리기 위해 약국 4곳을 떠돌고, 폐의약품을 받아주는 4번째 약국마저도 수거함이 구석에 배치되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른 사례로는 ‘처방받은 곳’이 아니라며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약국에서는 수거함을 찾아보기 힘들며 수거함이 존재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으며, 수거를 요청하면 보건소로 넘기고, 심지어 일부 보건소는 구청으로 넘긴다고 한다.

 환경부는 폐의약품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체계를 2008년부터 구축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등 6개의 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하였지만 강제성 없는 협약으로 지자체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폐의약품 처리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는 대부분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내용이 없으며, 지자체별 편차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만든 후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일임하고 약국에 갖다주라고만 홍보하고 있다. 약국들은 처음에는 민간 차원에서 폐의약품 처리를 열심히 도왔다. 그러나 관련 예산·방식 등으로 지자체에서 수거와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약국 내 폐의약품이 쌓여갔고, 체증 현상으로 더는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강제성 없는 방안들은 폐의약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되며, 폐의약품을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해외의 폐의약품 관리 현황

1) 미국

미국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민간 비영리 단체인 Product Stewardship Institute (PSI)에서 폐의약품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폐의약품 관리 체계가 국가 단위와 주 단위로 병행하여 이뤄지고 있다.

[자료 4. 미국의 폐의약품 수거 관련 안내]

출처: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먼저, 국가 단위 프로그램으로는 마약단속국에서 연 2회 실시하는 ‘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국가 처방의약품 수거의 날)’가 있다. 이는 안전한 배출을 위해 지역 내 수거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수거 지점으로는 마약단속국에 등록된 약국, 병원, 법 집행 시설 등이 해당되며 규제물질과 기타 의약품의 안전한 배출과 수거를 담당한다. 만약 수거지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을 통해 반환하는 프로그램인 ‘Mail-Back’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SMARxT disposal’에 따라 폐의약품을 처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을 제거하고 혼합물 등과 밀봉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FDA Flush List에 해당하는 약물에 한해서는 하수구에 배출한다.

다음으로 주 단위 프로그램으로는 2007년부터 Maine주에서 시범 운영한 ‘Mail-back’이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회신용 우편요금이 지불 완료된 폐의약품 회수용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해당 비닐봉지에 가정 내 불용약품을 넣어 밀봉한 후 마약단속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현재 전국에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 다른 주 단위 프로그램으로는 lowa주에서 운영하는 ‘Take Back Kiosks’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주정부의 재원과 주도하에 운영되는 무인 수거함을 통해 폐의약품을 회수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쓰레기통 및 하수구에 배출한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마약단속국에서 회수하여 마약단속국에서 최종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다양한 폐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누구나 쉽게 폐의약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2) 캐나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Recycling Regulation B.C. 499/2004는 제약회사가 소비자에게 폐의약품 반환 및 회수 설비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료 5. 캐나다 폐의약품 수거함]

출처 :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국가 비영리단체인 Health Products Stewardship Association (HPSA)에서 ‘British Columbia Medications Return Program (BCMRP)’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처방약,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대상 폐의약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시설 폐의약품, 주사기, 화장품, 동물약 등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의약품 처리는 약국에서 회수한 폐의약품을 회수업체가 수집·보관하고 이를 소각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3) 프랑스

[자료 6. Cyclamed program] 

 출처: lemansmetropole

프랑스에서는 민간 비영리단체인 CYCLAMED가 주관하는 ‘Cyclamed’ 프로그램을 통해 폐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 약국의 폐의약품 회수는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했으며 2007년 이전에는 선택사항이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모든 약국에서 참여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의약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사와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제정되었다. 2018년 기준 폐의약품 수거량은 1인당 평균 159g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의 수치인 3.7g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의무화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와 처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제안

첫째,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 전반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폐의약품 처리 절차별로 관리 및 비용 부담 주체가 분리된 점을 해결하여 단일화된 관리 주체가 지정되어야 한다. 폐의약품 수집 및 보관 기간의 축소 등 폐의약품 회수 및 폐기 방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일선 약국의 참여율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체계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 가능한 폐의약품 관리 체계 수행을 위해 적정한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제약회사의 폐의약품 처리비용 부담이 부재하였으며 홍보 수단 역시 가장 단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폐의약품 관련 법률 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인지도와 회수 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낮아 성과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의약품 관리 체계에 적정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것이 폐의약품 회수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의약품 생산 및 공급자로서 제약사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제약사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소비해주는 국민과 건강보험체계를 바탕으로 이윤을 높이는 제약 시장의 핵심 이해당사자이다. 폐의약품 관리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프랑스의 경우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량에 따라 폐의약품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서는 제약사에 제약시장 내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의약품 관리 체계가 공고히 확립되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지속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면 폐의약품 관리 체계 및 성과 파악과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인 홍보 수단에 더하여 웹사이트, SNS, 어플 등을 활용하여 젊은 층도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가 국가별 폐의약품 관리 성과 중 폐의약품 처리방법 인지도와 회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과 참여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폐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방안

1. 스마트서울맵 서비스

서울시는 디지털 지도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 구청,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516개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 서울 맵’에 등록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는 구청 18개소, 주민센터 382개소, 보건소 37개소, 복지관 55개소, 기타(체육센터, 자치회관 등) 24개 소다.‘스마트 서울 맵’ 서비스를 통해 폐의약품의 종류별 폐기 방법과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거함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법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서울 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첫 화면 ‘도시 생활 지도’를 누른 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테마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 맞춤 정보’ 탭에서 ‘환경’을 선택한 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위치’ 테마를 클릭하면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 아이콘을 누르면 수거함 설치 상세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상세보기를 통해 사업에 대한 소개와 종류별 폐의약품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7. ‘스마트 서울 맵’ 서비스]

출처: K스피릿

 

2. 친환경 내시경

[자료 8.  내시경] 

출처: 123RF

내시경 1회에 의료폐기물이 1.5kg 배출된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1회의 내시경 검사에서 1.5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중 0.3kg만 재사용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수면상태로 내시경을 하고 마취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1.5kg보단 적은 사용량을 띄고 있지만 의료폐기물이 많다는 것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한 해에 어느 정도의 내시경 폐기물이 나올까? 2020년 기준 대장내시경 검사에서만 314만 kg의 폐기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심지어 이는 수치를 명확하게 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모호한 결과이다. 이러한 막대한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내시경 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한 친환경 내시경 방안이 등장하였다. 바로 ‘그린 엔도스코피’이다. 이를 번역하면 친환경 내시경이라는 말로, “의료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도입하고 환자, 병원, 지역사회의 이득을 극대화하도록 의료 장비와 부품을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국내 소화내시경학회인 대한소화내시경학회에서는 올해 5월 그린엔도스코피TF(Green Endoscopy task force)라는 조직체를 새로 만들었다. 소화기 내시경 분야에서의 탄소 저감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 내시경의 동향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내시경실에 대한 친환경 내시경 캠페인 등 의료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결론

[자료 9.  폐의약품 인식 설문조사]  

자료: 산업일보

2021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다고 한다. 인지와는 별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미복용 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한 비율(55.2%)이 약국‧보건소에 반환한 비율(8%)보다 약 7배 높았다.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수거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버리고 싶어도 제대로 버릴 수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러한 현실은 폐의약품 관리 체계 전반에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며, 알려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법제 마련에는 지원 없는 의무만을 부여하여 누군가에겐 부당하고, 누군가에겐 지키지 않아도 될 의무로 여겨지며 누군가는 모른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회수 및 처리체계의 다양성, 강제성, 역할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료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낳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폐의약품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위드 코로나, 이제는 위드 환경으로”, 20기 강주혁, 21기 김채윤,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658?category=745297

 

 

참고문헌

[폐의약품 잘못 처리했을 때의 문제점]

1) Daniel Otis, “COVID-19 pandemic has created 87,000 tonnes of health-care waste: WHO”, CTV NEWS, 22.02.01,

https://www.ctvnews.ca/health/coronavirus/covid-19-pandemic-has-created-87-000-tonnes-of-health-care-waste-who-1.5762352

2) 임채규 기자, “점점 줄어드는 폐의약품 수거량 '코로나 영향?’”, K-Pharm NEWS, 22.03.02,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30316

3) 한국소비자원.(2020).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안전보고서,(),1-28.

4) 스브스뉴스,”먹다 남은 약 막 버리면 안되는 이유”, 네이버 블로그, 19.07.09, https://blog.naver.com/subusunews/221581576662

 

[환경부가 제시한 폐의약품 처리방법]

1) 김경애 기자, “폐의약품 약국으로 가져오라면서…환경부·지자체 핑퐁 행정에 약국들만 곤혹”,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2.04.14,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256

2) 최혁규 기자, “약국은 수거 거부, 지자체는 뒷짐…폐의약품 막 버려진다”, 국제신문, 22.04.2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425.22008006415

3) 정책홍보팀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약 버리는 법' 약국, 보건소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세요!”, 18.05.11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boardId=862840&boardMasterId=713

4) 김정호 기자, “약 버릴 땐 ‘폐의약품 수거함’ 이용 환경오염 예방”, 강원도민일보, 22.06.29,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2848

5) 디지털 콘텐츠팀, “ [사설] 말뿐인 폐의약품 처리지침…지자체 환경오염 뒷짐”,국제신문, 22.04.2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426.22023006879

 

[해외의 폐의약품 관리 현황]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폐의약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네이버 블로그, 19.08.09, https://blog.naver.com/keiti_sns/221610639599

2) 김호정, 최예지, 이인향,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한 폐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Korean J Clin Parm, Vol. 29, No. 4, 2019

3) 김은영 기자, “폐의약품을 그냥 종량제 봉투에? 양국 보건소 수거함 비치 미흡”, 청년의사, 20.12.0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513

4)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2020.12.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제안]

1) 김호정, 최예지, 이인향,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한 폐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Korean J Clin Parm, Vol. 29, No. 4, 2019

 

[폐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방안]

1) 김서희 기자, “ ‘스마트 서울 맵’으로 가까운 폐의약품 수거함 확인하세요”, K스피릿, 22.04.21,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70

2) 이희선 기자, “[눈]무심코 버린 '약'이 '독'이 되어 돌아올 때”, 노컷뉴스, 22.05.27,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48061

3) 민태원 기자, “ “내시경 1회에 의료폐기물 1.5㎏ 배출… 그린 엔도스코피 필요”, 국민일보 ,22.06.28,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2228&code=14130000&cp=nv

4) 김상기 기자, “급증하는 의료폐기물...내시경 검사도 이젠 친환경 생각한다!”, 라포르시안, 22.06.10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934

5) 이재원 기자, “친환경 내시경 검사 학회가 선도한다”, 의학신문, 22.06.0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105

 

[결론]

1) 이상민 기자, ““제대로 알고 버리자”…심사평가원, 폐의약품 캠페인 실시”, 매경헬스, 22.04.13,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42

2) 임채규 기자, “폐의약품 관리·비용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케이팜뉴스, 20.01.17,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0212&category=B

3) 전한울 기자, “미흡한 폐의약품 수거체계…인식제고·제도강화 시급”, 이뉴스투데이, 22.04.27,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189

4) 도수화 기자, “10명 중 4명, 폐의약품 처리방법 모르고 쓰레기 봉투에 버려”, 산업일보, 21.11.25, https://www.kidd.co.kr/news/2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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