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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전기차-연료전지

EU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

by R.E.F. 22기 박주은 2023. 7. 31.

EU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곽서영, 22기 박주은

 

[EU 배터리 규정]

배터리는 기후 중립 및 순환 경제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며, 전기화 및 에너지 저장(ESS)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및 운송 부문 탈탄소화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그 수요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1. 전 세계 배터리 용도별 수요 전망]

출처: Statista

EU 집행위는 2020년 12월, ‘유럽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gulation)’을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규정(Sustainable Batteries Regulation)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Battery Directive 2006/66/EC)를 대체하고,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순환 경제 및 환경영향 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탄소발자국(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탄소 배출량 측정) 신고 의무화 및 등급 설정 
2)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3) 새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4) 원자재 채굴 및 제조 과정에서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사 강화 
5) 배터리 여권 및 라벨링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배터리 탄소발자국의 모든 것]

EU 배터리 법의 첫 번째 규제는 배터리의 탄소발자국에 관한 내용이다. 탄소발자국은 설계부터 소비, 폐기까지 제품의 전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 총량을 의미한다.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은 배터리 제품의 예상 사용 수명 동안 제공되는 총에너지의 1kWh당 이산화탄소량 kg으로 환산한 값이다.

전망을 보았을 때 배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될 품목 중 하나는 전기차이다. 전기차를 기준으로 배터리 탄소발자국 규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기차는 전체 생애주기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절반 이하의 CO2를 배출한다. 하지만, 친환경처럼 보이는 전기차도 옥에 티를 발견할 수 있다. 전기차는 제조 단계에서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많은 탄소 배출량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차전지이다. 이차전지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기차 전체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차전지 제조만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약 20%가 셀 제조 단계에서 80%가 양/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주요 원료 및 소재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EU는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탄소발자국을 도입한 것이다.

EU 배터리 법은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배터리의 역내 시장 판매를 제한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탄소발자국 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탄소발자국신고소는 각 생산공장별 배터리 제품 모델별로 5가지 정보; 제조사 정보, 배터리 모델 정보, 배터리 생산시설 지리적 위치 정보, 제품 탄소발자국 총량 및 생명주기 별 탄소발자국, 제품 적합성 평가서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내용이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를 포함되어야 한다.

EU 배터리 탄소발자국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인 삼성 SDI로 최근 Carbon Trust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 Carbon Trust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을 위해 2001년 영국 정부가 설립한 인증기관이다.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삼성 SDI의 제품은 4.8Ah 원통형 배터리 셀과 49.5Ah 각형 배터리 모듈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삼성 SDI는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탄소 경영체계와 s-GEMS IT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출량 및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 시스템 외부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관리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탄소 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통해 기후 위기 전략 및 온실가스 저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의 모든 것]

EU 배터리 법의 두 번째 규제는 배터리의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다. EU는 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세세하게 나눴다.

첫 번째, 재활용의 시작인 수거 단계를 다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말 그대로 배터리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때 배터리 생산자란, 배터리 제조사 및 협력 업체, 배터리 유통업체, 전기차 제조사가 포함된다. 생산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를 생산자책임 기구(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위탁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 기구는 다수의 생산자를 대신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공동 이행할 수 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해 낯설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자원 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92년도부터 진행했다.

[자료2.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물질 회수 목표]

출처: KOTRA

두 번째, 재활용 과정에 대해 다루는 EU 폐배터리 수거 및 구성 물질 회수 목표이다. EU는 생산자책임제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목표를 설정하여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표와 같이 폐배터리 수거 목표와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 목표를 지켜야 한다. 재활용 업체들은 폐배터리로부터 핵심 원자재 최소 회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최소 회수 기준은 2027년을 기준으로 코발트 90%, 구리 90%, 납 90%, 리튬 50%, 니켈 90%이다. 이 기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준이 높아져 2030년에는 코발트 95%, 구리 95%, 납 95%, 리튬 80%의 회수율을 준수해야 한다.

[자료3.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출처: KOTRA

세 번째, 재활용 후 단계에 대해 다루는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이다. EU는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재활용 원료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다. 배터리 폐기물로부터 추출한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를 사용해야 한다(2031년 기준). 5년 후에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2036년부터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사용에 대한 의무를 진행해야 한다.

 

[배터리 여권의 모든 것]

배터리 여권이란 배터리 원재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 전자 시스템을 말한다. 배터리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기본 정보와 물류 정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조 사업장의 인권 및 아동노동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배터리 연맹(GBA: Global Battery Alliance)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 배터리 전자여권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이후 202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GBA는 세계 최초로 배터리 여권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공개했다. 

[자료4. GBA가 공개한 배터리 전자여권 개념도]

출처: 연합뉴스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운송, 전력 부문의 전기화에 있어 배터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재료·자원 집약적인 산업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 노동 및 인권 침해 등 사회·환경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GBA은 배터리 여권 개념을 도입하고, 배터리에 관한 정보 수집, 교환, 대조, 관리 감독을 통해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투명성을 부여하며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배터리 여권 개발에는 원자재 채굴부터 배터리 재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정부 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아우디, BASF, CATL, 테슬라, LG에너지솔루션, 유미코어, 유니세프, 독일, 캐나다 정부 등이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이방수 사장은 "배터리 전자여권은 배터리 원자재의 원산지 정보, 제조 이력,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업계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삼성SDI도 배터리 여권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I 관계자는 “배터리 전자여권을 도입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며 “시스템 개발 업체 RCS 글로벌과 협력해 다양한 차종에서 시험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5. 배터리 여권 파일럿 프로그램 화면]

출처: 디지털타임스

배터리 여권에는 배터리 기술사양, 재료 출처, 배터리 화학 구성 및 제조 이력, 지속가능성 성과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예시에서는 일부 원자재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으며, 향후 제시된 데이터의 검증 및 확대 시행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배터리 여권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EU 배터리 규정, G7 정상 회의, 미국 및 캐나다 정부 등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어, 향후 국제적으로 배터리 성능 및 품질에 대한 표준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한 발짝 앞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참고 자료에서 “EU 배터리 법 내 특정 기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배터리 법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담은 하위 법령 제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기업에 차별적 조항은 없어 안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배터리 시장의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EU 배터리 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자.

EU 배터리 법의 첫 번째 규제인 탄소발자국 제도는 환경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커진 현재의 트렌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LCA, 일명 Life Cycle Assessment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 특히 탄소배출에 대해 평가하는 솔루션이다. 최근에 특별한 규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LCA 평가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이번 EU 배터리 법은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탄소발자국을 규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배터리 법에는 양극재, 음극재 같은 배터리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탄소발자국 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니켈, 리튬 같은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 생길 규제에 대비하여, 환경적으로 더 안정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EU 배터리 법의 두 번째 규제는 배터리 재활용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사업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배터리 재활용에 준비해 온 회사들이 있다. 몇몇 회사는 이미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이 한 발짝 더 빨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의 배터리 법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요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재인 니켈, 리튬 등의 광물을 자급자족할 수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광물 무기화를 회피하고자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광물 확보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 효율을 빨리 높여야 한다.

 


배터리 규제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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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U 배터리 규정]

1) KOTR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EU 배터리 규정 Q&A북”, KOTRA, page5-6, 2023.06.

[배터리 탄소발자국의 모든 것]

1) 김가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삼성SDI①] 배터리 탄소발자국 측정등 선제적 기후활동 실시”, G밸리뉴스, 2022.07.21.,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946

2) 노대석, 김봉주,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동향 보고서 – EU 배터리 산업 현황 및 규제 동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age 14-15, 2023.05.

3) 방영덕, “배터리 업계 ’탄소발자국‘ 인증받은 삼성SDI...뭐가 좋아지나 보니”, 매일경제, 2023.06.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51799?sid=101

4) KOTR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EU 배터리 규정 Q&A북”, KOTRA, page5-6, 2023.06.

[배터리 재활용의 모든 것]

1) 노대석, 김봉주,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동향 보고서 – EU 배터리 산업 현황 및 규제 동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age 16, 2023.05.

2)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제도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https://www.iepr.or.kr/sys/mrrs/eprIntroduce/eprIntroduce05.do

3) KOTR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EU 배터리 규정 Q&A북”, KOTRA, page6-8, 2023.06.

[배터리 여권의 모든 것]

1) 김기훈, “배터리 생애정보 한눈에…다보스포럼서 배터리 여권 첫 공개”, 연합뉴스, 2023.01.18,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147400003?input=1195m

2) 송민근, “[단독] ‘배터리 여권’에 LG엔솔·삼성SDI 참여…표준화 경쟁 본격화”, 매일경제, 2023.01.20, https://www.mk.co.kr/news/business/10614453

[국내 기업의 한 발짝 앞서기]

1) 김양혁, “유럽의회 문턱 넘은 ‘EU 배터리법’…산업부 “대응 여력 충분, 韓 피해 없을 것””, 조선비즈, 2023.06.15,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15/X6UA75E6RJD7BFOJDMN6KYIFZ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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