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도입된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박선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이유]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 대규모 송배전망을 이옹하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스템은 전기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위기를 맞이하였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양만큼의 송배전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송배전망의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같은 여러 이유가 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규모가 작고 곳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형 전력시스템의 안정화된 도입이 시급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현재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료1.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비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그렇다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첫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한다면 새로 지을 시설이 기존의 전력망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지 미리 따져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다소비시설은 포화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같은 계통 밀집 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자가 입주하면 우려되는 전력공급능력 부족과 계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산업부에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 전력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아 한다.
둘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분산에너지의 생산량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때 분산에너지의 비중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고 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공사와 분산에너지사업자 사이에서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인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통합발전소를 도입한다.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급급해졌다. 통합발전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을 연결,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이용하는 발전소이며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개념과 통용된다. 분산전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자료2. vpp 개념도]
출처: 지식백과
이 밖에도 분산에너지 의무사용자에게 분산에너지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 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한 배전망 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배전망 관리 강화, 송전/배전 비용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요금제가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도입된 그 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아직 시행을 반년 넘게 앞두고 있다. 시행이 된다면 국내 전력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예로 울산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들 수 있다.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6.2GW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원을 직접 공급한다면 100% 탄소중립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주도 역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해 출력제어 발생 시간에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해 전력수요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자료3. 제주시 한경풍력 발전단지]
출처: naver 포스터
반면 통합발전소가 도입된다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역할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중개사업자 제도가 있었지만 크지 않았다. 분산에너지 공급을 주도적으로 이용 중인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통합된 관리 체제 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통합발전소라는 개념이 생긴다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도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전력중개사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요건을 강화하거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정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렇지만 초기부터 분산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한 에너지 사업자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은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널리 알린 것은 의미가 있으나 분산편익 보상과 지원이라는 핵심이 빠져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알렸다. 이렇듯 분산법은 전력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겠지만 정확한 미래는 알 수 없다. 후에 부족한 부분들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새로운 법이나 방법으로 채워 나가야 할 것이다.
분산에너지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새로운 에너지 수급 시스템, 분산에너지를 아시나요?", 21기 정형인,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652
2. "제주도에서 전기가 남아서 버린다고요?", 20기 윤진수, 20기 이주선,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56
참고문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이유]
1) 한양TV, 유튜브 비디오, "우리 동네 에너지를 직접 만든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3분 마스터!", 2023.09.06, https://www.youtube.com/watch?v=hx8ngxEumcA
2)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참고자료)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2023.05.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58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1) 이슬기, "소규모 분산에너지, 전력시장서 거래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23.05.25,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4150400003?section=search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도입된 그 후는?]
1) 채덕종,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속도내나", 이투뉴스, 2022.12.04,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370
2) 이성중,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산업 변화 세미나 개최", 투데이에너지, 2023.10.11,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65256
3) 박병인,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전력산업 구조 일대 변혁 예고", 에너지플랫폼, 2023.10.06, 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80666
4) "내년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전력 공급 안정성 높인다", 헤럴드경제, 2023.09.18,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18000376
5) 정인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울산시 기대효과는?", 울산제일일보, 2023.08.17, https://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28
6) 안희민, "분산에너지특별법이 가져올 변화들...전력시장 다양화", 2023.05.16,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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