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전기차 충전, 더 이상 방해하지마!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용대, 차승연
본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하창우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흘렀다. 친환경자동차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해당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충전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전기차는 주행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불리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의 충전 여건 보장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매우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친환경차 주차구역 충전 방해 사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전기차 보급 확대 기조 역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대수가 약 54만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23년 11월 말 기준, 전기차 충전소 역시 약 8만8000대가 보급되며 점점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부터 E-fuel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충전 전쟁’이라는 서막이 열릴 수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주유소에서 가솔린이나 디젤을 투입하는 방식이었기에 연료를 투입하는 시간이 5분 내외였지만,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을 하더라도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충전소는 최대 10시간 이상 소요되며, 이러한 이유로 보통 저녁에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기차가 완전히 충전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충전할 경우, 급하게 충전해야 하는 다른 전기 차주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자료 1.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차]
출처 : ⓒ23기 차승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내연기관차 역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려던 전기 차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사진과 같이 어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내연기관 승합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돼 있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 이러한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주차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자료 2. 23.02.28~24.02.29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통계]
출처: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법주정차 신고 통계 중 약 29만건의 친환경차 충전 구역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차 충전 구역의 불법주정차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차,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해 둔 전기차 등이 속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사진 촬영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일반 사진의 경우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외에도 지역별로 주민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는 위 통계수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이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기차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친환경자동차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충전 방해 행위 대상과 단속에 대한 조항을 보완·개정하여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누구든지 전기충전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누구든지 친환경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이하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정의하는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다.
[자료 3.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출처 : 이코노믹포스트
구체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차의 효과적인 충전 인프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물론,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세부적인 단속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및 부과권자인 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는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주민신고제의 운영시간, 과태료 부과 및 면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전기차 완충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고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항목도 존재한다. 충전 시작 이후에 급속은 1시간 이상, 완속은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다.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 시간의 기준은 충전 시설의 출력, 전기자동차 배터리 용량 등을 검토하여 마련됐다. 저렴한 요금으로 장시간 주차할 수 있는 완속 충전시설과 상대적으로 요금은 높지만, 단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급속충전의 충전 상황과 용량을 고려하여 각 14시간, 1시간으로 이용 기준이 마련돼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2년, 효과와 보완할 점은?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해당 제도의 효과와 보완점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하창우 주무관님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친환경자동차법이 도입된 지 약 2년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시행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지금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초기로 아직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나 설치가 어려운 시설이 존재하며, 기존의 설치된 시설에서도 그 이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단속 건수가 증가했지만, 국민의 주차장 이용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충전 문화가 잘 정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및 지자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 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Q2. 친환경자동차법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A2.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상세 기준을 마련한 이후, 각 지자체에서 이에 근거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전기차 이용자 및 내연기관차 이용자의 분쟁이나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설명회, 협의회 등을 지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이용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욱 소비자 친화적인 충전시설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충전기 사용·설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계획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
친환경자동차법은 내연기관차 중심 시장에서 전기차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회 인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이용 시 가장 크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법과 같은 법안을 시행해 전기차의 편리한 충전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시민 의식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 등을 지양해야 한다. 올바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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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분 만에 완충되는 전기차가 있다고?", 22기 박주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855
2. "주춤하는 전기차, 위기인가?", 24기 김석언,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329
참고문헌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2. 1. 2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295&efYd=20220128#0000
2. 김봉철, “(전기차 라이프)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란?”, 전기신문, 2022.02.14.,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16
[친환경차 주차구역 충전방해 사례]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 … 작년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1대는 친환경차, 2024.01.19.,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74
2. 김지숙,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확정…관련법 의회 통과”, KBS뉴스, 2023.02.1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05795
3. “세상의 모든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 – 전기차의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BATTERY INSIDE, 2023.05.11., https://inside.lgensol.com/2023/05/%EC%84%B8%EC%83%81%EC%9D%98-%EB%AA%A8%EB%93%A0-%EB%B0%B0%ED%84%B0%EB%A6%AC%EC%97%90-%EB%8C%80%ED%95%9C-%EA%B6%81%EA%B8%88%EC%A6%9D-%EC%A0%84%EA%B8%B0%EC%B0%A8%EC%9D%98-%EA%B8%89%EC%86%8D/
4. KEPCO PLUG, 충전기현황 통계정보, https://evc.kepco.co.kr:4445/service/service04.do
[친환경자동차법이란?]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2. 1. 2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295&efYd=202201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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