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중립적 고찰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용대, 25기 구윤서
전력망특별법 등장 배경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전력망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지속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하 '전력망특별법’)」이 제안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전력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시민 참여를 제한하고 송변전 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또한 함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망 특별법이 가지는 의의와 우려의 근거를 균형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전력망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와 있는 전력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의 목적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등에 관련 특례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며,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지원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지중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아. 그 밖에 미공개정보의 관리, 정보공개, 정보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
자.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
[자료1. 전력망특별법 주요 내용]
출처 : 국회입법예고
해당 법안을 요약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사업 우선 순위 지정을 통한 송전망 건설 촉진 ▲정부 지원 확대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을 도입을 통한 재정적 지원 확보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력망의 효율을 높여 송전 비용 저감 및 전력 손실을 감소하는 경제적 이점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의의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계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여하는 기대효과를 가진다.
전력망특별법의 우려 및 논의점
그러나 전력망 특별법은 많은 기대효과가 있는 만큼 여러 우려와 의견 또한 존재한다. 특히 주민 갈등이나 환경적 영향 등이 주로 우려되고 있고, 민간 투자와 공공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한 논의와, 전력망 확충과 환경 보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접근에 대한 논의도 있다.
한편 최근 1월 8일에는 전력망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는 3가지의 발제가 이뤄졌다. 여러 논의점들을 해당 토론회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발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발제 1: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설비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 - 건설촉진 가능조건으로서 ‘주민 수용성 강화’ 검토 - 박태현 강원대 교수, 환경법률센터 소장
[자료 2. 한국의 특별법안 해당 부분, 자료집 일부 내용]
출처 : 플랜1.5
박현태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강화방안은 해외 송전망 건설 촉진 사례에 따라 주민참여 확대, 보상체계 합리화, 그리고 지중화 법제화로 구성되며 인허가 절차 개선의 전제 조건이 주민 수용성 강화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중화 의무화는 한국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주민참여 확대와 보상체계 합리화는 패키지 조치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입지 선정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송변전 건설 업무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조건 없이 많은 보상으로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② 발제 2: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방안 -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
[자료 3. 송전선로 관련 법제도, 자료집 일부 내용]
출처 : 플랜1.5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송전선로 구축 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 송전선로 법제의 보완점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송전선로 법제도 중 지역 활성화 방안마련과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의 주체가 사업자인 현 구조에서는 경제성과 시간단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소홀해질 수 있는 구조라 설명했다. 따라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의 주체가 중앙정부로 변경되고, 관련 지자체에게 사전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 수립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혁 연구위원은 독일 연방 네트워크 기관(독일 전력망 관련 정부기관)에서 2단계로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3단계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하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역 특성에 맞춘 송전망 구축을 계획시점에 맞게 끝낼 수 있도록 주민수용성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③ 발제 3: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자료 4. 계통 수요여유량 전망, 자료집 일부 내용]
출처 : 플랜1.5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전 지역과 전력소비 지역 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전력거래소 자료를 인용하여 호남권은 계통 수요여유량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은 반대로 수요 여유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할 경우 호남권은 접속가능 용량이 부족하지만, 수도권은 계통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밀려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고 신규 송전선로를 신속하게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이에 대해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첫번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의 최우선 접속을 위해 기존 석탄 및 원전 설비에서 사용된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번째 대안으로는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줄이고, 지역으로 전력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석탄 및 원자력 중심의 전력망 제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망특별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지금까지 중립적인 시각에서 전력망특별법의 등장 배경 및 기대효과, 우려의 근거들을 균형있게 살펴봤다.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지속가능한 전력망 체계의 구축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역 사회가 조화롭게 협력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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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계통 스터디] 분산화의 바람과 함께 등장한 VPP", 23기 김용대, 차승연, 24기 박선혜, 배장민, 이우진, 25기 구윤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490
2. "대신기가 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3기 김용대, 차승연, 24기 배장민, 박선혜, 이우진, 25기 구윤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506
참고문헌
[전력망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국회입법예고, “[205481]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O2L4L1T1T1R1T1R4R4P1Q3M8J4J8I1&searchConClosed=0&refererDiv=O
[전력망특별법의 우려 및 논의점]
1) 플랜 1.5,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긴급점검 토론회”, 2024.11.25, https://www.plan15.org/debate/?idx=128357042&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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