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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2

배출권 거래제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예진, 송시원 [배출권 거래제, "탄소 감축 못 해"] 배출권 거래제는 각국의 정부가 기업에 업종별·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할당하여 이를 초과한 기업에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매입해 한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생한 배출권 판매 수익은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고 감축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감축 유인을 증가시키는 유인 기제로 활용된다. 만약, 할당량보다 적은 배출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이다. [.. 2023. 10. 3.
환경과 전기 요금 사이, 환경급전 [환경과 전기 요금 사이, 환경급전] 14기 이한주, 15기 김수연 출처 : 이한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1월 21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설비 축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금지, 석탄발전소 6기의 LNG 발전소 전환,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쇄(22년까지), 미세먼지 많은 봄철에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가동 중단 그리고 환경설비 투자 확대가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 확정, 시행 중이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 2019.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