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전력수급 #통합발전소 #송배전망 #배전계통 #전기요금 #망요금비중 #재정지원 #원전확대 #신규원전1 분산에너지법,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분산에너지법,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송시원 [2024년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법, 순탄치만은 않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을 앞두면서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를 의미한다.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40MW 이하),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소형원자력발전(SMR), 수소 발전 등이 대표적인 분산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원과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크다. 이에 분산에너지법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원으..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