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력중개사업1 전기 대신 팔아드립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관하여 전기 대신 팔아드립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관하여 15기 양진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하기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8년 6월 승인되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올해 1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실증사업을 거친 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중개시장이 개장하였다. [표1.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하 중개사업)이란 [표1]의 내용과 같이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모집하고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전력자원 보유자를 대신해 생산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2019.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