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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관하여
15기 양진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하기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8년 6월 승인되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올해 1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실증사업을 거친 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중개시장이 개장하였다.
[표1.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하 중개사업)이란 [표1]의 내용과 같이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모집하고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전력자원 보유자를 대신해 생산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장진출을 용이하기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1)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기존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전기사업에서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요건 완화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3) 등록절차의 간소화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됨.
[표2.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록요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서 기존 사업과 더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림1. 중개사업에 의한 금전흐름, 재화흐름]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여기서 소규모 전력자원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 ESS 및 전기자동차로서 중개사업자가 전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중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참여없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전력시장의 복잡한 절차와 진입장벽 등의 이유 때문에 95%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선호했다. 하지만 이제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은 이로 인한 기대효과이다.
(1)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에측가능성과 출력안정성의 향상.
(2)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 전력자원 보유자(중개수요자)에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토록 하는 동기부여.
(3)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해 분산된 발전설비들을 하나의 중앙 급전 발전기처럼 제어하는 가상발전소(VPP)를 운영가능.
(4) 소규모 전력자원을 보유한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수익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비 지원 사업 활성화.
(5)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비용 감소
위와 같은 기대감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일단 소규모 전력자원 보유자들과 중개사업자들이 전력구매계약(PPA), 장기구매계약 등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중개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마땅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 또한 중개사업시 필수적인 계량기의 비용이 200~400만원으로 이는 중개사업자가 부담하고 중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이익을 얻기 힘든 구조이다. 즉, 사업 참가자들에게 당장 돈이 안되므로 중개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조영탁 이사장은 “소규모 중개시장이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자가 수익을 내야하고 시장 발동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면서 “하반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고민 중” 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전력공급량 예측 정확도에 대한 기여도 보상, 예측 정확도 향상에 따른 전력공급비용 감소 편익 등이 인센티브에 반영될 수 있다면 중개사업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발전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정권때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1MW 이하급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통합하여 가상발전소(VPP), 나아가 스마트그리드까지도 응용 등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전력거래소 측도 인지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중개사업을 안정권에 들이는가’에 중개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협의체(포스코에너지, KT, 한화에너지 등 5개사) 뿐만 아니라 각종 전기사업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출처
1.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 2018.12.12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1155
2.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란 / 한국전력거래소
https://der.kmos.kr/sga/mainPage.do
3.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장 민간 사업자 새먹거리 되나 / 전기신문 / 2018.12.7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44076068170039002
4.중개거래 못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들 / 한국에너지신문 / 2019.04.01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36
5.통합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선결요건 / 디지털타임스 / 2019.03.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32502102369607001
6.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소규모 전력중개거래 안정화에 최선" / 전자신문 / 2019.03.25
http://www.etnews.com/2019032500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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