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1 [취재]전기차 충전, 더 이상 방해하지마! [취재]전기차 충전, 더 이상 방해하지마!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용대, 차승연본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하창우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흘렀다. 친환경자동차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해당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충전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전기차는 주행 중에 ..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