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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저널기사

CDM(청정개발체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CDM!

by R.E.F 9기 왕지은 2016. 11. 1.

CDM(청정개발체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CDM!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해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되 현재의 개발상황에 대한 특수사정을 배려하여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를 부여받아야하는 ‘개도국’,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림1. CDM사업]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검증원

그것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이라 불린다. 선진국(ANNEX)이 개도국(NON-ANNEX)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허용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로써 선진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이고, 저비용으로 선진국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친환경 기술 및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CDM사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써 얻어지는 지구의 결과다. ‘지구입장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CDM, 그것이 알고 싶다.

탄소배출권 중 CDM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시장으로 구분된다. 할당량 거래시장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기업 간에 거래하는 시장이다. 반면,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딧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대표적이다. 이 두 시장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s) UN의 승인 절차를 밝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량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두 시장은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은 프로젝트 탄소배출 시장 CDM의 사업대상과 사업 분야,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자.

 

6가지 종류 온실가스가 CDM사업대상

 

[표1. CDM 사업대상]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검증원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된다.

 

CDM 사업 추진체계

 

 [그림2. CDM사업 추진체계]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

**CDM 관련기구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승인(LoA) 발급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 UNFCCC CDM 총괄업무, CDM 룰 제정, DOE지정 COP/MOP에 건의 등 수행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UNFCCC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으로 CDM사업 계획의 타당성확인,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 검증을 수행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CERs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교토의정서 배경에 CDM, 신기후체제에서 바라보다.

 지구자원의 유한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된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이 지구온난화 방지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를 예측, 방지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시행한지 벌써 22년째다.

기후변화협약 속 CDM은 기본적으로 교토의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토의정서란 199712,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COP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216일에 공식 발표되었다. 1차 의무 이행 대상국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U, 일본 등 총 38개국은 2008~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최소한 5.2% 감축하기로 하고, 2차 의무 이행 대상국은 2013~ 2017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 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 부르는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는 상관없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하여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교토메커니즘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IET), 공동이행제(JI), 청정개발체제(CDM) 3가지 메커니즘을 도입했고 이중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CDM이 포함된.


2020년을 기점으로 교토의정서가 만료가 되고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파리협정이 국제협약이 될 것이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COP3)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신기후체제에 앞서 CDM을 미리 내다보면 어떨까?

 

[표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CDM은 기본적으로 교토의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신기후체제 내에서도 CDM이 지금과 같이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토의정서 속 CDM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선진국이 존재하고,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신기후체제에서는 감축 의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따로 없이 모두가 2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따라서 기존 CDM사업 그 자체 모형으로는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시장메커니즘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혹은 비시장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시장 혹은 비시장메커니즘은 양국 간 자유롭게 감축 방식, 배출권배분 방식, 사후 검증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보장되어야하며, 이렇게 발생한 배출권은 전 세계 다양한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국가별 혹은 지역별 배출권시장이 전 지구적 배출권거래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신기후체제 속 CDM은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금마련, 기술이전, 능력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적응에 이르기까지 신기후체제가 지향하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한민국 CDM 현위치는?

 

[그림3.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출]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안을 담은'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했다. 이번 감축목표 중 11.3%를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달성해야한다.

*BAU :  온실가스감소를 위한 아무런 제약이나 노력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를 가정하고 이를 일정 비율 줄이는 방식


 

[표3. CDM사업 UN등록현황]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검증원

** 2016930, 기준 전 세계적으로 CDM 사업으로 등록 받은 사업은 약 7,741 건이며 등록된 CDM 사업에서 발행될 예상 크레딧은 100.07억톤 CO2e 정도로 예상됨. (CO2e 단위: 이산화탄소 동기량으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변환하여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보를 표기한 것이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지 않는 Non-ANNEX I 국가이지만 CDM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국가이다. CDM 도입 초기부터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수행하여 온 국가이며, 현재는 CDM 탄소배출권(CERs)의 발행 예상량 기준으로 브라질과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에 해당하는 주요 유치국가 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단독 Unilateral CDM형태로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CDM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며 국내에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였다.

* 참여형태별 구분 …

Bilateral (Multilateral) : 선진국(투자국)과 개도국(유치국)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 …

Unilateral : 등록 단계에서 선진국의 참여 없이 개도국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CDM EB18)

(, CER의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단계에서는 선진국의 국가승인서필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서 향후 본격적인 경제·사회적인 체질개선의 급선무를 자각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굴과 이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재정 및 기술과 관련하여서도 한국은 이제 국격에 맞는 기여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전 세계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사업을 벌일 것이며, 특히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회요인이라 볼 수도 있다. 개도국에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가스발전과 같은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기후변화홍보포털사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검증원

  •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크워크: 행위자와 연계

  •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직접투자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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