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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 FIT제도 = 한국형 FIT제도

by R.E.F. 11기 유지민 2018. 8. 8.

RPS제도 + FIT제도 = 한국형 FIT제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FIT 제도’와 ‘RPS 제도’라는 명칭을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2002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FIT 제도’와 함께 문을 열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RPS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FIT 제도가 대두하고 있다. 그렇다면  FIT 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RPS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으로 도입된 한국형 FIT 제도는 또 어떤 것인가. FIT 제도와 RPS 제도를 거쳐 한국형 FIT 제도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해외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지원제도의 시작. FIT 제도



FIT 제도는 Feed in Traiff의 줄임말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뜻하며, 화석에너지 발전원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시행된 정부 보조제도이다. 2002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17조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 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발전단가가 높고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장을 위해 시행되었다.

 

 FIT 제도는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차액 지원 대상 대체 에너지원에는 정부 무상 지원금이 30% 미만인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소각, 조력, 연료전지가 해당되며,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계통한계가격으로 판매한 뒤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 간의 차액을 전력기반 기금을 통해 지원받았다. 2002년부터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 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5차 개정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초기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2011년 급격한 발전소 건설 붐이 나타나면서 예산상 제약기술 개발 촉진 기능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종료되고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되었다.

 

FIT 제도 폐지후 등장한 RPS 제도

 

RPS 제도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의 줄임말로,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 1일부터 시행되어 대형 발전소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해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급의무자란 50만 kW(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로 대형 발전소들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포함된다. 2018년 기준 총 21개의 발전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어 공급의무량을 충당해야 한다. RPS를 통해 생산해야 하는 공급의무량은 매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기준으로는 4%였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흐름과 동반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 보급률을 11%로 설정하였다. 공급의무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입하여 의무량을 충당해야 한다.

 FIT 제도와 RPS 제도 둘 다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지만 방식은 매우 다르다. FIT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인 반면에, RPS 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출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없다.


 FIT 제도가 정부 주도로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인 반면 RPS 제도는 정부가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도 굉장히 상이한데 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분산 배치에 효과적이지만 보급 규모 예측이 어려워서 정책 효과나 예산의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재정 부담이 큰 것도 기존 FIT 제도의 큰 단점이기도 하다. 이는 2012년부터 이전까지 시행해 왔던 FIT 제도를 중단하고 RPS 제도로 방향을 돌린 가장 큰 이유이다.


 RPS 제도는 정해진 최소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공급 규모 예측이 용이하고, 재정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급비용이 낮은 에너지 선호로 일부 신재생에너지에만 편중이 될 우려가 있고, 기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할 시에는 외국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풍력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 많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태이며 발전사 대부분의 RPS 제도 실현은 청정에너지가 아닌 폐기물과 우드펠릿으로 충당하고 있다.

 


[표 1. FIT제도와 RPS제도 비교]


 

국내 맞춤 한국형 FIT 제도

 

그렇다면 현시점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합한 제도는 없을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발맞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RPS 제도에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발표했다. 즉,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와 FIT 제도의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가격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이 만난 것이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7월 12일부터 5년 동안 한시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RPS 설비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11월 말까지 참여가능하다.

 

계약은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 가격(SMP+REC) 즉, MWh 당 189,175원(‘18년 매입가격)으로 6개의 공급의무자(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와 20년간 거래할 수 있다.

 

[ 표 2.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과 한국형 FIT제도의 비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형 FIT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농‧축산‧어민의 태양광 사업 참여가 확대되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가속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례를 통한 한국형 FIT 전망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제도를 시행 중이며 어떻게 각 나라에 적용을 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만나 볼 국가는 신재생에너지의 선도국 독일이다.

독일의 FIT 제도는 1990년 처음 시행된 후 2000년과 2004년, 2008년 제정 및 개정된 ‘재생에너지법(EEG: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통해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되었다. 특히 전력 생산업체들의 기술 개발 촉진, 발전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FIT 제도의 기준 금액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1)  지붕형(Rooftop)과 대지(ground)에 따라 가격 감소율 차등 적용(연간 평균 감소율은 8~10% 수준).

2)  발전차액은 정부 보조금과 더불어 일반 전기 사용자가 일부 부담

3)  신규 설비용량 설치 등 발전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발전차액을 20년 동안 보장

 

[표3 . 독일의 FIT 세부내용]

출처: KDBRI

 

 독일도  최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FIT 제도 개선하여 유연 감소율 제도(Sliding Scale for Degression) 도입하였고 이는 2009년 연차별 보급 한계용량을 설정해 이보다 높게 보급될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FIT 제도의 성공은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FIT 제도 채택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발전비용과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지원금 보장

2)  시간 경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도 감소(tariff degression)를 통해 재정 부담 해소와 기술 개발 촉진

3)  특정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4) 최소 14만 개 일자리 창출


   [표4 . 설치 용량에 따른 FIT 지원금 조정율 가이드 라인]

출처: KDBRI
 

 다음으로 신에너지와 IcT 기술을 융합이 활발한 미국이다.

 2008년 미국 내 29개 州 와 워싱턴 DC는 RPS 제도를 시행하거나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 이러한 연방정부 및 각 州 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가지고 있어 2012년 설비용량은 1998년 대비 67%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의 FIT 제도 성공사례에 자극받아 미국도 FIT 도입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이후 위 29개 州 외 6개 州 가 FIT 제도 법안을 상정하여 캘리포니아 등은 승인하였고 2008년에는 8개 州 가 FIT 법안을 고려하였다. 연방정부에서도 2008년 6월 연방 FIT 제도 법안을 제출했다. FIT 도입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州는 2008년 1월 FIT 제도를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의 FIT 제도는 모든 종류의 기술에 대해 같은 가격을 지원하고, 전력 공급 시간대가 혼잡시간 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등 지원 그러나 최근 법안은 기술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각 재생에너지원별로 각각의 기술에 대해 발전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독일의 FIT제도와 다소 상이했다.

 

 

[ 표5. 州별 재생에너지 의무 목표 비율(RPS)]

출처 : North Carolina Solar Center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거대 시장 중국이다.

 중국은 FIT 제도,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 투자 및 운영보수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공공 독립형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FIT 제도는 탈황 석탄발전 표준 매입가격을 상회하는 발전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현재 태양광, 육상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 예산상의 특정 항목’과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 절차는 중앙 재정부가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각 지방 성급 재정부에 지급하고, 각 지방 성급 재정부가 다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망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전력망 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탈황 석탄발전 표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지급하고 발전차액에 대해서는 중앙 재정부의 지급계획에 따라 추후 지급하고 있다.

 

 

[그래프 1. 중국 현행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매입가격 및 보조범위(2013년) ]

출처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3)

 

 어떤 나라든 간에 획기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FIT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획기적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도 FIT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여전히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기존 방식의 FIT를 유지하고 있으며, FIT는 단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이 증명되었다.
 

최근, 독일과 영국, 중국 모두 FIT로 인한 전기 요금의 지나친 상승 또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발전차액제도의 축소 및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시장에 기반한 경매제도, 즉 발전차액 경매제(Feed-In Premium : FIP)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이나 중국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발전설비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단가 인하 정도에 따라 FIT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하향, 영국의 경우 FIT 예산 지출 한도 축소, 발전원 및 기술별 국내 실정에 맞는 FIT 가격 재설정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FIT 제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의 증가이다. 따라서 안정적 제도 운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무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진행 현황을 잘 판단하고 위협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도입해 상황에 맞게 FIT 제도를 운용하여 공공의 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1. 한국에너지공단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란?

2. 에너지경제연구원 - 미국재생에너지 현안 및 정책

3. 에너지경제연구원 - EU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및 향후과제

4. 에너지경제연구원 - 중국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현황과 시사점

5. 자원경제학회 -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사례 및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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