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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공단 기획기사)나의 첫차, 전기차를 소개합니다.

by R.E.F. 11기 유지민 2018. 10. 19.

나의 첫 차, 전기차를 소개합니다.

 

[사진 1. 친환경 자동차 이미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언제부터인가 매년 봄이면 한국을 방문하는 불청객 미세먼지. 이 불청객은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교통부문에서의 발생도 무시할 수 없다. 수도권 기준으로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30%이상을 차지한다.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흐름은 전기차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럼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전기차 확산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프 1.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왜 전세계는 전기차를 선택하였는가.

전기차는 경유차, 휘발유차 즉 내연기관차와 원동력이 다르다. 내연기관차는 화석연료를 이용하고, 전기차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CO, NOx 등을 포함하는 매연이 배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위해 당사국들은 계획을 설정하였고, 교통부문에서는 전기차를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18년 기준)

1)     지원 조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에 한해서 지원된다. 그리나 전기차라고 해서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대상 차량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

국고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초소형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로 분류하여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한다. 최대 1,200만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이지만 총 지급액이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50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화물차와 전기승합차는 차량크기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경형 1,100만원, 소형 2,000만원이며 전기승합차의 경우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을 지원한다.

3)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액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 조건이 부여되며, 지원 차량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을 인정받은 차량이다. 지원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44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금액이 상이하다.

 

[표 1. 지자체별 전기자 보조금]

출처: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4) 신청 방법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자격, 구매절차 등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이하 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한다. 대리점에서는 신청서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자가 국고보조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한다면 구매신청자 또는 대리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한. 만약 구매신청자는 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구매신청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대리점에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또는 한국환경공단(국고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대금만 납부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은?

전기차를 구매한 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듯 전기차는 충전기를 통해 충전을 해야 한다. 그럼 충전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기차의 충전기는 3가지의 설치유형(부형, 스탠드형, 이동형)이 있다. 충전속도에 따라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으로 나누어진다. 급속충전의 경우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하며 완전방전상태에서 80%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된다. 사용요금은 100km 2,700원 정도이다. 반면 완속충전의 경우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하는 개인용으로 완충까지 4~5시간이 소요되지만, 전기요금은 100Km 1,1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충전기 설치 가격은 구매자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여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려 한다.

먼저 환경부에서는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대상은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장, 전기차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준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과 한 번(한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도 달라진다.

충전기를 개방하는 공용 충전기 지원대상은 공동주책,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에 지원 되며, ‘18년 전기차 구매자(또는 ‘18년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자는 비공용 충전기 지원대상에 속한다.

[표 2. 환경부 충전기 보조금 지원 기준]

출처: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총 3가지로 아래와 같다..

1)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를 지원

2)     지원금의 70%(최대 14백만원 이내)에서 선급금 지급 가능*

*선급금을 6개월이상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하는 경우

3)     충전기제조사가 지원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충전기 원가산출 금액을 적용 가능

신청 절차는 신청자는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완속충전기) 혹은 한국에너지공단(급속충전기)에 제출한다. 그럼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충전기 보조금 집행 및 설치를 이행한다.

 

 대기오염 관심 급증으로 인해 전기차가 화두에 오르며 자연스레 전치가 보조금 지원사업도 이슈로 떠올랐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이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대신하는 전기차로 친환경 길을 달려보는 건 어떨까?

 

참고자료

1.     국립환경과학원 – 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6)

2.     환경부 - ‘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8)

3.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4.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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