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보고, 베트남의 에너지전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5기 양진호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원천이 되는 일사량, 수력, 풍력 등의 자원이 풍부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중 베트남에 관하여 알아보자.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
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큰 잠재력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 기후여건 등도 기여를 했지만 무엇보다 베트남 당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적극적인 수용태도가 크다고 본다. 베트남은 2016년 '제7차 베트남전력개발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전체 대비 21%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할당제, 발전차액지원 제도 및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발전원별 과감한 목표설정으로 에너지전환의 의지를 보였다.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 목표]
출처 : 월간 KDB국제금융
베트남의 한 해 일광시간은 1400 ~ 3000시간이며, 태양복사량(solar radiation)은 230 ~ 250 kcal/㎠에 이르는 등 태양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월드뱅크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지역에서 풍력발전 잠재력이 제일 높은 국가로써, 이론상 총 용량 51만3360 MW 발전이 가능하다. 이는 일년 내내 평균 7~9m/s의 바람이 부는 등 베트남 영토의 8.6%가 풍력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지열 발전은 긴 해안선(3200 km)이 가능하게 해준다.
[베트남 풍속 지도(좌) / 베트남 지역별 태양복사량 정도(우)]
출처 : kotra
또한 베트남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59.7MTOE(Tonnage of Oil Equivalent)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공급 대비 에너지수요는 2015년을 기점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공급대비수요가 70%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에너지 설비 확장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베트남 에너지공급 대비 수요 전망]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주요국 진출 현황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어 현재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주목하는 상황이다.
미국 무역개발처는 베트남 기업인 티엔탄(Thien Tan) 그룹과 협력해 베트남 중부 닌투언성에 10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일 BS 하이델베르크 태양광 회사는 베트남 북부 탱화성에 160MW급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산중공업, 남동발전이 베트남 전력공사(EVN, Electricity of Vietnam)와 해상풍력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단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 한국의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규모는 총 6억4300만달러(9건)로 추정된다. 그리고 베트남과 2019년 6월 25일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및 전시회(NEM TECH 2019)’를 공동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과 보급정책, 태양광, 풍력에너지 관련 사례발표와 기술교류를 이뤘다. 이에 한화큐셀, 두산중공업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베트남 정부, 현지기업들과 교류를 가졌다. 이후 팜 홍 하이(Phạm Hồng Hải) HSBC베트남 대표는 "베트남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에 한국과 협력할 계획이며, 관련 인재교육 및 현장 기술이전을 지원할 것"이라 언급하는 등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이러한 높은 투자 관심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실제 시행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전력구매계약과 신규 라이선스 취득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불합리한 전력구매계약
베트남은 2017년, 시행규칙을 통해 태양광 전력구매계약 관련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규칙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과거 전문가들이 지적한 환율변동에 따른 전력구입단가 조정 관련 조항을 새로 반영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법률변경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 누락, 베트남전력총공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 조항 누락, 베트남 정부의 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조항 누락 등 불합리한 전력구매계약 조항으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 표준 전력구매계약서에는 전력구매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20년 동안 고정된 구입단가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인플레이션,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구매계약에서 구입단가의 화폐가 베트남 동화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입단가 관련 규정 및 표준계약조항에 환율 변동에 따른 구입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베트남 동화 가치가 달러 대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모두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낮은 투자수익률이 예상되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현지 송전망 과부하로 투자자에게 미치는 피해대책 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태양광발전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중부 닌투언성 및 일부 농촌지역에서 송전망 용량이 2GW를 초과할 경우 과부하가 발생해 베트남 전력총공사가 이 중 일부만 구매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베트남 규정에서 모든 전력을 베트남 전력총공사만 구매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의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규 라이선스 취득의 어려움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신규 라이선스 취득이 어렵고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일부 발전사업자는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투자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신규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도덕꿘(Do Duc Quan) 공상부 신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은 높은 투자비용, 국가전력망에 대한 과부하, 대규모 토지 수요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분기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 81개소가 가동함에 따라 베트남전력계통 전체용량의 10%나 되는 4,500MW가 계통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 850MW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베트남의 일부 송변전시설은 과부하 상태에서 가동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공상부 전기신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은 본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계획하는 전력 프로젝트가 국가계획에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며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지난 1년 사이에 승인된 발전용량은 2020년까지 6,100MW, 2030년까지 7,200MW이었고, 거기에 총 1만3,000MW 이상의 또 다른 221개 프로젝트가 승인을 대기중이었다.
또한 특정지역 태양광 프로젝트의 집중현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식 가이드라인부재, 비슷한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높은 재정적자 등의 어려움이 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필자는 쏟아지는 비싼 프로젝트와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전문인력 및 경험의 부재, 재정적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현재 베트남은 내, 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부에선 아직까지 잠재력이 큰 국가로서 호의적인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투자자와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에너지전환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응웬 늇(Nguyen nhut), “한국 투자자들,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투자 주목”, Inside VINA, 2019.06.10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5
[2] 박재구, “에너지공단, 국내기업 ‘베트남 신재생E 시장’ 진출 지원”, 발전산업신문, 2019.06.29
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7
[3] 장연환, “베트남 국가전력망, 신규 태양광 감당 못해…송전선 과부하”, Inside VINA, 2019.07.08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8
[4] 이희상,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크나 규정 미흡해 개발 어려움”, Inside VINA, 2019.06.24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48
[5] 홍샛별,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개발 초기단계, 리스크 상존””, 건설경제, 2018.09.09
http://www.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9070932505670426#cb
[6] KOPIA, “베트남 신재생에너지시장 현황 및 특징(KOTRA)”, 프로젝트 정보은행, 2018.08.01
http://pib.kopia.or.kr/bbs/board.php?bo_table=ctr_info_viet&wr_id=17&page=4
[7] 떤 풍(Tan phung),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9% …목표 2%포인트 초과 달성”, 2019.09.09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1
[8] 송명규, “베트남, 태양광 전력구매價 차등적용”, 투데이에너지, 2019.04.17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62
[9] 이주현, “베트남 신재생에너지시장 현황 및 특징”, kotra, 2018.01.31
[10][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태양광 생산전기 '현금판매' 허용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0122144826464428b74b45e_1&ssk=pcmain_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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