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탈탄소'에 맞서는 첫 기본법 발의,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오연지
지금까지 이상기후는 기후변화라고 표현해 왔다. 하지만 54일이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긴 장마 기간, 중국의 기록적인 폭우, 잦아지고 거세지는 태풍, 22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호 백화 현상 등 지난 한 해만 떠올려도 단연코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에 마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2020년 12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손 놓아 왔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총 3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 왔고, 2009년에 발표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15년에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결과치를 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무색하게 느껴진다. 2020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4천3백만 톤이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7억 톤에 다다르며, 이는 목표의 30%를 초과한 사태이고 감축목표에 내밀어보지도 못할 수치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도 지금까지 특별한 감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의 그린뉴딜 분과위원회 의원 46명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을 공동발의했다. 또한 해당 법안으로 지난 12월 23일 온라인 입법공청회(국회법상의 공청회는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대체 가능한 공청회임.)가 열렸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본법과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법의 의의, 핵심 내용,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뤄볼 것이다.
[자료1. 입법공청회 포스터]
출처 : 그린뉴딜기본법 입법공청회 자료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의의
1) ‘위기’와 ‘중립’
기본법의 제명을 보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다. 변화가 아닌 위기라는 단어로 법안을 칭함으로써 더는 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가 눈앞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10년 동안 표방해온 저탄소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탈탄소 즉, 탄소중립을 지향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2) 탄소중립의 법제화
해당 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 위원회를 거버넌스로써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며 그동안의 로드맵/목표 미달성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으로 구속력 있는 이행점검체계를 담았다. 이전과는 달리 탈탄소를 ‘법제화’ 함으로써 2050 목표를 향한 국가적 대 전환을 즉각적인 실천으로 맞선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3) 그린뉴딜정책을 방법론으로
공청회 발제에서 이소영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과 경제적 침체로 인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이는 곧 기후위기 대응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따라서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인 온실가스감축/일자리 창출/불평등 해소 세 가지 모두를 기본법에 담으려고 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안 핵심 내용
[자료 2. 법률안 구조]
출처 : 입법공청회 유튜브
법률안의 구조는 위와 같으며 공청회 당시 대표 발의자인 이소영 의원이 소개한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50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기본법 제10조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의무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5년 주기 재검토) 이와 더불어 2030년 온실가스총배출량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조기 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매년 재검토로 열어 두었다.
2) 구속력 있는 이행계획
기본법 제11조에서는 기존 로드맵 이행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재 수단과 보완점을 나타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에 있어서 인벤토리 작성에 2년이라는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배출량을 파악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 2년 전의 배출량을 갖고서 뒤늦게서야 피드백을 다룬다는 것은 목표 이행에 심각한 지연사태를 보이게 하였다. 그 때문에 여태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현실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 산정 및 공개를 연간/반기/분기별로 명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실제로 18년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반기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잠정치를 공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강제화한다는 취지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목표치 초과 시 부문 담당 부처에서 국가기후위기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3) 국가비전 제시
기본법 제12조에서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인 국가전략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3. 기본법 제12조 국가전략]
출처 : 입법공청회 유튜브
4) 기본계획의 승계 및 보완
제33조 기후위기 대응기본계획과 제36조 에너지 기본계획은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을 승계하였다. 그중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탄소배출 없는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고려하여 제59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였다.
5)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위원회 + 사무국으로
현재 국가기후위기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서 존재하였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의결 위원회 + 사무국’으로 변화되었다. 권한과 독립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행정위원회로서 존재하였지만, 중/단기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6) 탈탄소경제 구현
탈탄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탈탄소 경제/산업/경영/기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것을 촉진, 육성할 수 있는 규정들이(제49조~ 제57조 참조) 담겨있다. 이는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산업/경영 부문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며, 추가적으로는 녹색금융 특별법의 근거가 되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규정도 신설했다.
7) 법적 근거 마련으로 추진제도 설립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탈탄소 사회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본법으로서 원칙적인 방향과 제도의 법적 근거를 기초적으로 담아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 정책들은 개별법에 반영되어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료 4.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 법적 근거]
출처 : 입법공청회 유튜브
8) 적응 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로부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대표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인 물 관리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상실, 지역경제 침체를 겪는 지역을 위해 산업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로 기본법 제62조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지원법과의 중첩성을 고려하여 내용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9) 기후위기대응 기금 설치
기본법 제64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 마련 부분은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자료 5. 기본법 제64조 기후위기 대응기금]
출처 : 입법공청회 유튜브
10) 책임관 지정 및 국회 보고
기본법 제67조에서는 탈탄소 사회 이행 책임관 지정을 전 부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까지 지정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을 전면/전국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직 제5조에서는 1년 이내에 기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나타나 있다.
향후 계획
해당 기본법은 발의된 것이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다. 이에 지난 12월 23일 공청회 당시, 이소영 의원은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공청회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여러 이견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최종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가 생략되지 않는다면 정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회법상의 공청회가 별도로 개최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정무위의 법안소위 심사, 상임위의 전체 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21년 2월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법학적인 측면에서 공청회 토론에 참석하였다. 해당 기본법을 기존의 녹색성장법과 비교하며 개선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와 동시에 거버넌스의 위상에 따라 기금의 운용 주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를 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권의 변화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는, 30년간 지속가능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력하겠다’는 여지를 두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달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성문화되어야 민간사회에 정책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탄소중립위원회에 2050년에도 활동하고 있을 젊은 계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영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해나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이 최근 발표한 6차 탄소예산보고서를 예로 들며 해당 기본법으로 21년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이 확신하는 친환경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후위기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국장은 탄소중립 목표가 지역 및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 전환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정부도 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언급했다. 또한 20년 7월 광역시/도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의 후속 조치들이 그린뉴딜기본법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일 것이라는 평을 더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법안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집행과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 원칙에서 나아가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적극적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법안의 국가기후위기위원회가 컨트롤다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원활하도록 실질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오염자 부담원칙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더 큰 부문과 주체에 더 책임 부담을 늘려야 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후정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에서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소영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 담은 내용을 알아봐 주심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경우가 매우 드물었지만, 이번 기본법에서만큼은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지적 또한 감사하다며 소감을 마쳤다. 이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시민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과 더민주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위원장의 코멘트로 공청회를 마쳤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09년에 제정되어 현재도 존속되고 있다. 당시에는 새롭고 의미 있는 규정들을 담은 법률이었으나 이 법과 함께 선언되었던 녹색성장 담론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발의는 1) 기존의 녹색성장법이 포함하지 못했던 기후위기, 탈탄소,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을 법칙용어로 정의함으로써 어지러웠던 의미를 정리해주었다는 점, 2) 지난 사회에서의 지키지 못했던 목표들을 딛고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내용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 따라 해당 기본법의 의의와 필요성을 깊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이 통과되어 지속가능 사회를 실현하는 기초가 굳건해지기 바란다.
참고문헌
[서론]
1)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0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이상기후 5가지", 2020.12.2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03656&memberNo=8412943&vType=VERTICAL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의의], [법률안 핵심내용], [향후 계획],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제시]
1) 이소영TV, "그린뉴딜기본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2020.12.23, https://www.youtube.com/watch?v=7pCt4tJSqT8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제시]
1) 김선근기자, 그린뉴딜기본법 입법공청회, “2050탄소중립 달성의무 법제화 해야”, 2020.12.24 https://blog.naver.com/ksg2028/22218404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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