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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PPA법안, 개방형 전력시장 필요성 증가시키다.

by R.E.F 18기 김도희 2021. 1. 25.

PPA법안, 개방형 전력시장 필요성 증가시키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김도희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은 RE100 이행에 대한 글로벌 기업 압력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대비는 불가피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9월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한 5개(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의 이행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제도 개선과 이행안에는 없는 PPA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용어 설명 )
녹색프리미엄제: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전, '20.12월 1차 입찰), 녹색 프리미엄 판매 재원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 예정

인증서구매: 전기소비자가 RPS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구매 , RE100용 REC거래 플랫폼 개설 예정(에너지공단,'21.1월)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추진(한전,'21.1월), 발전사업자<->한전, 한전<-> 전기소비자 등 2개 계약 체결
지분 투자: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직접투자
자가 발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사용 

 

[자료1. 사진]

출처:에너지 데일리

 RE100 보고서에 따르면, RE100 이행 시 가장 어려운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며, 대표적인 10곳 중 한 곳으로 한국이 뽑았으며, 가용성의 부족과 규제 장벽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IEA는 작년 11월 26일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Mandatory Pool)로 운영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 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확산될 한국 기업의 RE100 참여와 이에 따른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력 시장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RE100 이행에 PPA를 추가해야 한다는 국내적 국외적 목소리에 힘입어 작년 7월 15일 김성환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 28명은 전력의 생산·판매·구매 자율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을 발의했다.  PPA 법안은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발전사업자가 기업 소비자들에게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RE100이행 수단의 변화

 RE100이행 기업들은 자가발전, 인증서 구매, 녹색 요금제(녹색 프리미엄제), PPA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방식 중 PPA 비중이 최근 확대되는 추세다. RE100을 이행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인증서 구매와 녹색 요금제다. 2018년 기준 인증서 구매, 녹색 요금제, 전력구매계약(PPA) 방법은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방법 중 각각 43%, 31%, 1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PPA 증가 추세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2.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증가 추이]

 

출처: 유진투자증권  

그렇다면 RE100 이행 기업들이 PPA 도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재생에너지 조달 추가성 측면이다. 사회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인증서는 추가성의 증가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설비에 나온 전력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RE100 이행안 중 녹색프리미엄제를 통한 이행이 가장 주력될 것이라 예측되지만 근본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가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전력요금의 환경요금 부과에 따른, PPA가 가격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전력생산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화력발전소 중심의 전기료에 대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환경급전에 대한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만 장외 거래를 하는 PPA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다.

이 외에도  PPA는 5~2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어 구매자와 발사업자가 모두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전력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원, 위치 등의 세부적인 부분을 선택 가능하여 실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임을 확인하고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수단이 되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도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RE100 이행안에서도 PPA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려고 하였지만, 기업이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는 PPA방식은 전기 생산자가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기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빠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3자 PPA는 독점 판매사업자(한전)가 중개를 하게 돼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제 3자 PPA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PPA 방식을 법 개정 없이 전기 사업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도입 가능하여 우선 추진 중이며, 향후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이 법 개정을 통해 직접 PPA가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망비용과 부가비용 고려, 부수적인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자료3.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PPA) 도입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출처: 에너지전환포럼

 따라서 PPA 법안의 실현을 위해서 작년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 도입과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산업통산 자원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줌, 기후솔루션 등 전력시장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 부처가 참여하였다. 

이 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원은 PPA로의 진화 과제에 대해서 ▲중앙 집중식 운용 방향을 둔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선 ▲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을 위한 정책적 노력 ▲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를 강조하였다. 특히 송배전 요금 중립성, 밸런싱 비용 등이 잘 갖춰져야 하며, 금융, 보험, 법률에 대한 기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력거래소 안병진 팀장은 실제적 전력 인프라 이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PPA도입으로 장외거래 시  발생하는 망비용, 부가비용, 보완 공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PPA 상위법 같은 경우는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규칙이나 망이용금은 다 규제할 수 없다.", ” 먼저 PPA 법안이 상위법으로 개정되면 그다음 망이용요금, 부가비용, 보완 공급 등에 대한 세부법들이 하위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라며 PPA도입 시 많은 의논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전력 시장의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위 토론회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것은 전력 시장의 인프라 개선 및 전력 시장의 개편을 강조하였다. 사실 RE100 이행에 대한 요구를 시작으로 PPA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전력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2001년 한전의 6개의 자회사 분리 이후에 지난 20년간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안주해 왔었다. 이 때문에 전력 시장은 고질적 문제들을 갖게 됐다. 대표적인 문제는 COFF/CON문제이다. 작년 7월 ‘2020 서울 국제 전력시장 컨퍼런스'에서 전력거래소의 옥기열 팀장은 현행 거래 제도에서는 실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많은 요소들이 고려하여 가격이 측정돼야 하는데,  연료비만  고려하여 이렇게 낙찰을 받다 보니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보조비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4. 현재 연료비 중심의 낙찰 방식에 의한 COFF/CON 문제]

 

출처: 전력거래소

 현재 COFF/CON의 적용 방식은 이렇다. 계통 원인 때문에 가동을 못해도 석탄이나 연료비가 싼 에너지원은 예비력이 필요할 경우 제약비발전정산금(COFF)를 통해 보상해준다. 또한 이러한 발전기들이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중단됐을 때 유동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었던  LNG의 추가가동분에 대해서는 CON(제약발전 정산금)으로 보상을 해주었다. 하지만 연료비가 석탄보다 비싸 애초에 낙찰시 낮게 측정된  LNG발전은 위 그래프 처럼 실제 예비력공급에 기여한 것보다 더 적은 COFF 가격에 기반한 CON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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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비발전 정산금(COFF): 실제 발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정대로 발전했다면 얻었을 기대수익'을 보상하는 금액
제약발전 정산금(CON): 송전제약 등에 의해 계획보다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 정산하는 금액

 따라서 재생에너지 같은 유연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전력이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유연성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기존 전력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실시간 시장이 아닌 하루 전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장도 극단적으로 간략화 된 연료비 기준으로만 구성된 시장이기에 여러 보조비용 고려한 하루 전 시장의 수정이 필요하며, 보완 공급 및 잉여 공급에 대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시간 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료5. 1단계 전력시장 개편 추진 일정]

 

출처: 전력거래소

이에 대해 옥기열 팀장은 전력거래소의 <1단계 전력시장 개편 추진 개요>를 발표하며 위에서 언급했던 하루 전 시장 거래제도와 보조 서비스 정산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국제적인 탄소배출권 규제의 강화와 재생에너지 증가 그리고 PPA와 같은 새로운 시장 거래의 도입 요구로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새로운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PPA는 이제 RE100 이행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전력시장은 인프라 개선의 필요하다는 내부적, 외부적 요구를 받아 왔다. 따라서앞으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시장은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지속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출처>

서론 

1) "Revealed: the most challenging places in the world for business to source renewable electricity", 2020.12.15, RE100REPORT

https://www.there100.org/re100-most-challenging-geographies

2)"[이슈분석]'한전 독점'전력시장 민간개방...정부 "현 구조 불가피"vs민간"세계 추세 역행" ,2020.11.29,전지성, 에너지 경제 

www.ekn.kr/web/view.php?key=20201129010006983

3)"김성환 의원 PPA법 발의,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가능해지나", 2020.07.15.윤대원,전기신문 

m.electimes.com/article.php?aid=1594800468201930097

RE100이행 수단의 변화

1)PPA입법'초읽기'...전문가"앞으로가 더 중요" , 2020.11.23, 장문기,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06101183208479097

2)재생에너지PPA허용...전력시장 변화 이끌까, 2020.09.23 ,정형석,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00872322205436002

3)LNG,신재생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좋지만 전기요금은?, 2020.12.28, 김철훈,글로벌이코노믹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1228225500537618b82620a2_1/article.html?md=20201228231210_R

4)"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PPA'가 대세다",2020.7.03,변국영,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24

5)[사실은 이렇습니다]정부,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며 국내 RE100이행수단 마련 중, 2020.11.02.정책공감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llopolicy&logNo=22213357015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6)[자료2] 그린스완, 2020.07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7)재생에너지로의 전환, RE100 지원 방안 발표, 2020.10.26,김채연,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renewableenergyfollowers.org/3143

망비용, 부가비용,부수적인 제도적 기반 필요하다.

1)[국회토론회]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PPA)도입과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0.11.19,에너지전환포럼

[국회토론회]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PPA) 도입과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YouTube

전력 시장의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1)'COFF정산금 줄이고 보조서비스 보상은 늘린다',2020.11.17.정형석, 전기신문

electimes.com/article.asp?aid=1605618346208207002

2)[SICEM2020]Session 1 Panel Discussion : Improving the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2020.10.06.전력거래소

(145) [SICEM 2020] Session 1 Panel Discussion : Improving the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 YouTube

 

마무리

1)'COFF정산금 줄이고 보조서비스 보상은 늘린다',2020.11.17.정형석, 전기신문

electimes.com/article.asp?aid=16056183462082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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