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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해 “Assemble!”

by R.E.F. 19기 김정혁 2021. 6. 28.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해 “Assemble!”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오연지, 19기 김정혁

 

[자료 1.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포스터]

출처 : 전자신문 

 지난 5월 12일 한국전력,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가 켄싱턴 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기업 PPA 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기업 PPA 법안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보려고 한다. 또한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한국전력, 전문가의 기업 PPA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참고기사 : PPA법안 통과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과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 PPA 법”은 ‘재생 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겸업 금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년 4월 20일에 일부 개정된 전기사업법을 살펴보면 아직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미 규정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설계 방향에 대하여 충남대 김승환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였다.

[자료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출처 : 전기사업법 

토론회 발제 주요 내용

  1. 보완 공급의 주체와 최종전력 공급 의무 주체 설정 필요

 보완 공급이란 기업이 PPA를 통해 전력 계약상에서 맺은 수요전력 이상으로 전력을 필요로 할 때, 추가적인 전기 물량을 전기사업자로부터 조달받는 것이다. 보완 공급은 1) 필요한 전기 물량을 한전에서 가져오거나, 2)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도매 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만을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녹색프리미엄 요금 사용 또는 REC 추가 구매와 같이 추가적인 절차로 RE100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최종 전력 공급 의무주체에 대한 논의는 비상/재난 시에 전기를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같은 분쟁 상황에서의 주체로 해석할 수 있다. 

 보완 공급주체와 최종전력 공급 의무 주체가 중요한 이유는 한 기업이 RE100 시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  재생에너지가 발전하지 않는 시간에 보완 공급은 누구한테 받을 것이고 단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비상상황시 누구와 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이 시행령에서 드러나야 한다. 

  2. 초과 발전량 처리 방안과 계약량 정보공유

 계통 운영을 하다 보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으로 인해서 초과 발전량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존에 자가발전기나 지붕형 태양광과 같이 계통으로 흘러가는 전기에 대해서는 한전의 요금으로 상계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고객이 기본적으로 한전의 판매 부분 고객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장외거래로 빠져나오는 고객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가 해당 물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에 판매해서 SMP로 정산받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전력시장 운영 규칙 개정 및 시행령에서 일부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스매치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밸런스 정산에 대한 고도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양자 간 관계에서 계약과 실제 수급의 미스매치가 적을 때는 계통 운영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지만, 부하가 큰 대기업에서 미스매치가 클 경우에는 계통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스매치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계통운영자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한다.

  3. 망 이용요금 적용방안

 망 이용요금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요금 중 하나인데, 보통 송배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망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으로 정의한다. 기업 PPA의 경우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 부문 고객이 아니지만, 송배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고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판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을 분리 고지해서 새로운 유형의 고객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현재 방식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 있으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일단 우리나라는 망 이용요금 관련 법령을 통해서 발전과 부하 측에 망 이용 요금을 50:50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Cost-Based Pool 시장구조에서는 시장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소비자가 100% 부담하는 쪽으로 유예를 하고 있다. 사실상 발전 측은 망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 추후 이 부분이 변화한다면 CBP 시장에 있든 장외거래를 하든 망 이용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망 이용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 이용요금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발전/부하 측의 망 이용 요금 분배 원칙, 총괄비용법, 지역별 가격 신호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9월 말에 법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 절충안에는 원칙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 번째, 발전 측에 계통 요금을 부과하려면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만약 기업 PPA경우에만  발전 측에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CBP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에만 이점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발전비용) 하락 전망을 같이 고려한 망 요금의 적정 분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발전 측에 너무 높은 계통 요금을 물리게 되면 이는 곧바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업 PPA와 지역 내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안 시행에 필요한 논제들을 살펴보았다면,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토론자들의 발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토론자 발언 주요 내용

정창진 한국전력 요금기획처장

  1. 동일 변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 기준 차등적용은 기업 PPA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경로별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

*망 접속 형태에 따라서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송전망과 배전망 중 어느 쪽에 접속하는지에 따른 4가지, 그리고 발전과 수요가 동일 배전망에 접속하는 경우 1가지를 포함한다.

  2. 발전 측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 필요성 강조 

    :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해서 계통 연계되면서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발전기의 비교적 낮은 이용률 때문에 투자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원인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르면 일정 부분은 요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계통 신뢰도나 안전성의 문제,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3. 지역별 가격 신호에 대한 요금 세분화, 전압별 요금 세분화 계획 추진

  4. 한전 측의 보완 공급 준비상황임을 언급

    : 현재 전기사업법상으로는 보완 공급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진행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공급에 대한 한전이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최대진 SK E&S 그룹장

  1.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

  2. 기업 PPA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과요금이 기업의 정책 활용 정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 

    : 기업 PPA가 여타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년간은 망 이용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 제 3자 PPA 제도의 선행적인 정착을 주장

    : 기업 PPA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제 3자 PPA제도가 우선과제가 되어야 직접 PPA로 전환이 수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1. 초창기 정책적 지원 필요성 강조

    :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이나,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2.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가 정책목표를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나 규제기관의 감독 필요성을 언급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1. 기업 PPA의 배경은 결국 기후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일정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2. 본 법안은 대기업 특혜 법안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에 매우 큰 책임이 있는 상위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임을 원칙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1.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함을 강조 

    : 제도 설립 이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고 보인다며,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적임을 강조하였다. 

  2.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가져야 할 의무를 원칙으로 나아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법안 경과 기간이 6개월이므로 9월 말에 법안이 시행될 것을 생각하면 (3.24 본회의 통과)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토론회는 보완 공급의 주체, 망 이용요금 정산 등 아직 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중요한 자리였다. 또한, 기업 PPA 활성화에 있어 핵심 주체인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한국전력 등이 모여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잘 모색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공정한 설계가 중요한 만큼 그에 못지않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김승완 교수의 첨언이 인상 깊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력시장이 되어 기업 PPA가  RE100 이행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를 바란다.


PPA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PPA법안 통과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과제, 작성자(18기 김도희, 18기 오예솔, 19기 김정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336 


참고문헌

1. 대한전기협회TV,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2021.05.21

https://www.youtube.com/watch?v=WCS0tqjMrRk 

2. 조성구, 한국전력, 기업 PPA 활성화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국토일보, 2021.05.13,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4455 

3. 한국전력, 기업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2021.05.12 

https://home.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pageIndex=1&boardCd=BRD_000117&boardSeq=21051198&menuCd=FN06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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