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적용된 교토체제와 앞으로 적용될 파리기후체제에 대하여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오지훈
[자료1.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세 적용 국가]
출처: EthiCarbon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0년에 진행되지 않았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진행된다. 한국의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가운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 역시 논의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배경과 교토체제, 파리기후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1992년,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5년부터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COP을 개최하여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국제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 간 협상근거자료로 쓰이는 데이터는 최근 제6차 평가보고서 (Assessment Report)를 발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I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주로 나온 데이터이다. 이후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는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달성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을 발표했다. 교토메커니즘의 온실가스감축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며, 1차와 2차 공약기간으로 나눠진다.
먼저 3가지 온실가스감축방법은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제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배출권거래제도는 할당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제도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게 탄소배출총량을 설정하여 탄소배출권을 유상할당, 무상할당, 경매제도 등을 통해 분배 후, 해당 국가 또는 기업들이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A기업과 B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기업의 할당량보다 실제로 탄소배출을 적게 하면 잉여배출량이 남게 된다. 반면, B기업은 할당량 보다 실제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면 초과배출량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B기업은 A기업으로부터 할당된 탄소배출권 (AAU: Assigned Amount Unit)을 구입하게 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탄소배출을 시장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공동이행제도는 상쇄 메커니즘으로, 부속서 1 국가들이 다른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부속서 I 국가란, 미국, EU, 캐나다, 러시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에 가입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렇게 인정된 감축량을 ERU라고 부르며 국가 간 시너지효과를 함께 더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사업, 연료전환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의 활발한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2. CDM 구조]
출처: EthiCarbon
세 번째, 청정개발제도 역시 상쇄 메커니즘으로, 부속서 1 국가들이 비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해 마치 부속서 I 국가 내에서 감축한 것처럼 자국에 할당된 감축의무 일부를 상쇄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인정된 감축량을 CERs라고 부르며 탄소감축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이 제도는 다양한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공급 사슬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노릴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3. JI 구조]
출처: EthiCarbon
다음은 1차와 2차 공약 기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차 공약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공약 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였다. 1차 공약 기간에 비해 2차 공약 기간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국들의 참여가 없었으며, 교토 메커니즘의 의무감축대상국에 정작 이산화탄소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체제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파리기후체제(Paris Agreement)가 발표되었다. 교토 메커니즘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자체에 초점을 맞춰 주요 선진국들의 감축대상국가에 포함시켰다면, 파리기후체제 내에서는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대응을 선진국을 포함한 유엔기후협약 내 모든 국가가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파리기후체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정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이 있으며, 교토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국가들이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비시장 접근법(NMA: Non-Market Approach)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 새로운 메커니즘 도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토의 및 검토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감축활동을 인증하고, 이를 관리 및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COP26가 올해 10월31일에 개최된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의 시대로 인류는 접어들고 있다. 국가 간 긴밀한 공조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현 인류와 미래 인류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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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뜨거워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이해해봅시다.", 작성자(18기 오지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429?category=745296
2.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18기 이시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375?category=745296
참고문헌
1)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05
2) 한국외대 POSTRADE, "유럽 탄소시장과 향후 방향성 예측", 2020.08
3) 기후변화 홍보포털, "배출권 거래제",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
4) EthiCarbon by Energies 2050, "Carbon Market", https://energies2050.org/ethicarbon/carbon-markets/?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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