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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후변화-환경

환경을 파괴할 권리...신재생에너지가 갖는 딜레마

by R.E.F. 22기 박도원 2022. 10. 31.

환경을 파괴할 권리...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딜레마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박도원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문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깎여나간 산 능선… 풍력발전 터빈에 충돌해 사망하는 조류… 그리고 그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 주민…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석탄을 뒤로하고 진정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 거쳐야 할 난관이 많아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환경 사회 문제는 진정한 친환경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졌다.

[자료 1.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인근 야산에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내렸다]

출처 : 조선일보

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2017년 12월 발표)에서 발전용 신규 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 48.7GW 중 태양광이 30.8GW로 63%, 풍력이 16.5GW로 34%이다. 비록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한층 꺾였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보급을 위한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되고 설치된 후에 발생하는 관리 부실 및 방치와 같은 문제가 주변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빚는 고질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목표 아래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상 기후 현상이 공포로 다가온 지금,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의 영역을 넘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됐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하고 확대됨에 따라 전에 없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조된 탓이었을까? 신재생에너지가 야기하는 문제는 ‘친환경에너지의 배신’으로 느껴진다. 본 기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정부의 확대 정책이 남긴 문제와 사업자의 영리 추구로 변질된 친환경에너지 자체의 의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풍력발전은 멸종위기 산양 서식지 위에]
경상북도 영양군 주민들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I급인 산양을 지키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세워진 숲의 모습을 기록했다. 주민들이 산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에는 산양의 모습도 찍혔고 멸종위기종 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담비와 삵도 볼 수 있었다. 주민들은 작년 4월부터 영양읍에 있는 매봉산 깊은 산중을 오르내리며 산양을 비롯해 수리부엉이, 하늘다람쥐, 담비 서식지 등이 있는 대자연의 보고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자료 2. 영양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풍력 발전기 10호기 인근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산양이 포착됐다]

출처 : 뉴스민

풍력발전 단지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가 풍부한 이 일대 근처에 설립되고 있다. 영양군 석보면에는 10기의 풍력기를 설치하기 위한 영양 제2 풍력발전 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 산 정상인 능선부의 나무는 다 깎여 붉은 흙바닥이 드러난 상태고 공사 업체는 바닥을 깊이 판 장소에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 작업을 진행했다. 초록 나무가 울창하고 멸종위기 동물들이 뛰놀던 생태계가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위해 파괴되고 있다. 이미 석보면 인근 맹동산 능선부에는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밀집된 영양 풍력발전 단지가 있다. 국내 최대 풍력발전기가 있는 지역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는 풍력발전 단지 공사가 진행됐던 영양제2풍력에 대해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었다.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개발로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명시된 생태자연도 등급 산정기준을 보면 1등급 권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및 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즉, 멸종위기종 산양이 서식하는 생태지역에서는 개발이 아닌 보존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KEI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을 승인했다.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매몰되어 환경보전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자료 3. 영양제2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 위 작은 박스는 88기의 풍력발전기가 있는 영양풍력발전단지다]

출처 : 경향신문

환경 파괴는 영양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뻔했다. 올 8월 환경부는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에 AWP영양풍력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했다. 영양제2풍력발전단지에 10기의 풍력기가 설치되는 것에 이어 15기의 풍력발전기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사실 AWP영양풍력발전사업은 5년 전에 ‘부동의’로 취소된 사업이다. 당시 사유는 해당 사업 대상지가 낙동정맥을 지나고 산양과 같은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사업 계획이 풍력발전기 27기에서 15기 설치로 축소돼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의 훼손 지역이 41% 감소했다는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변경했다. 현재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의혹이 일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환경부의 재조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구체적 내용은 본론 3에서 다룰 예정이다.
외국은 평지와 같이 지형 훼손이 적은 지역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요 자연생태계가 밀집된 산줄기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해발고도가 상태적으로 높은 산지에 경제성 있는 풍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이 산림생태계 보전을 중요시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KEI가 2017년에 제시한 보고서에 있는 자료 4와 같이 육상풍력발전단지의 상당수가 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풍력발전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았던 지역에서 진행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품고 있다.

[자료 4. 환경보존지역과 육상풍력 개발가능지역을 나타낸 지도, 육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된 장소는 파란 점으로 표시됐다]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

[태양광 시설은 산사태의 촉매?]
폭우로 다사다난했던 올여름, 태양광 시설 근처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8월 9일 폭우로 인해 강원도 횡성 둔내면 현천 1리에 있는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7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당시 최대 강수량은 300mm를 넘는 수치였다.
자연재해로 판단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원인은 태양광 시설에 있었다. 산 경사면에 있는 토사가 폭우로 깎아 내려지며 인근 농가와 주택을 집어삼켰다. 자연재해로 판단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토사물 속에 부서진 태양광 패널 잔해물이 발견되어 당국의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에는 3년 전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있었다. 시설 부지는 약 2만m²로 태양광 패널 약 200개가 들어있다.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 5.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출처 : 데일리안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횡성 둔내 사면 붕괴지 원인 조사 보고서’에서 문제의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사고 전날인 8월 8일 오전 5시부터 9일 정오까지 횡성 지역에는 272.5mm의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 전 14일 동안 누적된 강우량은 370mm에 달했다. 원인조사단은 당시 강우량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임계 기준을 초과한 점을 사면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경사면이 많은 양의 빗물을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흐르게 만들어 지반 붕괴를 일으켰다고 추정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해 태양광 시설 주변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유실된 토사와 함께 산 아래로 쓸려나간 모습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조사를 통해 횡성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태양광 등 인위적 시설 설치를 위해 행한 벌목 작업을 토사유실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했다. 횡성군청 관계자는 언론사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태양광 시설을 만들기 위해 산지를 벌목하고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든 결과가 산지 토사 유실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태양광 시설 사업은 비단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만의 주장이 아니다. 산사태 주관부처인 산림청과 태양광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사태의 원인이 무분별한 산지 개발에 있음에 동의했다. 태양광 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천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친환경 발전을 위해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태양광 시설은 산사태 위험지역의 산사태를 가속화하고 무분별한 벌목과 개발을 통해 일반 산지도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만든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669ha로 이는 축구장 8,100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약 12,500여 곳 중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지역이 573곳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목적 아닌 수단이 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업의 지나친 영리 추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명분 아래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친환경 기술 자체가 갖는 본질을 흐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2,267건(사업비 2616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위법 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사업비 1,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위법 부당 집행 845건(사업비 583억 원)과 입찰 담합 등 위법 특혜 사례가 16건(사업비 186억 원)으로 뒤를 따랐다.
탄소중립 정책을 명분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고 자연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됐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2017년부터 2021년 산지에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 5,236그루다. 면적으로 따지면 5년 동안 태양광 시설로 덮인 산은 5,184ha로 여의도 면적의 18배다. 지역으로는 경북이 약 69만 그루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남 약 56만, 충남 약 36만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 시설 확대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발생한 폐자재도 난개발의 후폭풍으로 주목됐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2020년에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279만 4000톤으로 17만 6000톤이었던 2018년에 비해 15.8배 증가했다.

[자료 6. 2017년~2021년 태양광 시설 설치로 벌목된 나무 수]

출처 : 중앙일보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문제는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본 기업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태양광 발전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두관 의원 또한 사업 비리와 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당은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닌 에너지 사업 민영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부실 사업은 본론 1에 언급된 풍력발전 사업에도 해당한다. 환경부가 올해 ‘조건부 동의’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재조사 중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여러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언급한 문제로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상 소음의 거짓 측정’, ‘사업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 I급인 산양 서식지 발견등이 있다.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멸종위기종 I급인 산양의 서식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그리고 본안에는 사업 예정지로부터 북쪽으로 70m 떨어진 지점에 산양 배설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평가서가 초안에서 본안으로 제작된 과정에서 설치 예정인 발전기는 18기에서 15기로 축소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무인카메라로 촬영하고 직접 산지를 돌며 수집한 자료는 전혀 다른 사실을 나타냈다. 산양의 배설물은 풍력단지 노선에 훨씬 인접해 있었고, 북쪽뿐만 아니라 사업 예정지 남쪽에서도 발견됐다. 밑의 두 사진은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나타낸 산양 배설물 위치와 지역 주민들이 산양 발견 지점과 산양 배설물 발견 지점을 직접 표시한 지도다. 두 번째 사진을 통해 산양이 풍력발전 단지가 예정된 거의 모든 구역에 서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료 7.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명시된 산양 배설물 위치도 (예정지는 초안 기준)]

출처 : 경향신문

[자료 8. 지역 주민이 표시한 산양 포착 지역과 배설물 발견 지점. 빨간색 아이콘이 산양이 발견된 지점이고 파란색 아이콘이 배설물이 발견된 지점이다]

출처 : 경향신문

환경부의 재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영양군 풍력 사업의 부정을 의심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보전보다 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기업을 비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한 것이고 환경부는 사업자의 거짓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영양산양보호협회 이상철 전회장은 환경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원해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에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다. 영양영덕공대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송재욱 사무국장 또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용역이 사업자에게 돈을 받는 구조는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송재욱 사무국장은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개발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진정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발전 대비 분명히 친환경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발전해야 하는 분야라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과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예정지의 입지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환경 보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KEI가 2020년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둘러싼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영리 기업이 아닌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에너지 주도권을 갖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에너지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한다.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현재 중앙 집권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국가사업’의 중심을 ‘지자체’로 옮겨 에너지 사업자가 지역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둘째,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정책조율 체계와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의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협조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광역단체가 주최가 되어 지역 에너지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지만 지역사회의 제도적 권한을 비롯해 주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를 공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다. 에너지 공영화를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있다. 전남도의회는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정학철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에너지 정책을 국가가 책임져야 자연환경과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에너지가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에너지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공영화되어 국가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향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속도가 아닌 방향에 있다. 2030 주요 과제가 탄소’중립’인 것처럼 에너지 사업을 결정하고 전개하는 과정 또한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기업의 사적 이익에 휘말리지 않고 특정 당에 의해 와해되지 않고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는 어려운 과제를 이겨내며 진정으로 친환경을 이루길 바란다.

*본 기사는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문제를 이야기한 글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


신재생에너지의 딜레마에 대한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태양광 발전의 이면,과연 친환경적인가?", 12기 김준희, 13기 김준훈, 정수인, 14기 김준호,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2593
2) "친환경에너지가 왜 환경성에 대해 지적을 받는가?", 13기 윤지혜, 14기 윤재성,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2864


참고문헌
[한번쯤 생각해봤을 문제]
1) 선정민, "[단독] 산·농지 태양광 97% 통과 ‘마구잡이 환경평가’", 조선일보, 2021.04.07.,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4/07/B33RH3KCPRFGPKNHKQMLPXJQE4/
2) 이상범 외(2020),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장정욱, "[친환경의 역습①] 탄소중립에 가려진 재생에너지의 ‘이면’", 데일리안, 2022.06.0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0807/?sc=Naver
[풍력발전은 멸종위기 산양 서식지 위에]
1) 박종윤 외(2017),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육상풍력발전 및 수상태양광발전 현황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이상엽, "[밀착카메라] 풍력발전기 들어선 숲속…멸종위기종 '수색 작전'", JTBC, 2022.09.19.,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8566
3) 이영준 외(2020),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장은미, "제2영양풍력발전소 건설현장서 멸종위기종 산양 발견···환경청, “작업중지 요청”", 뉴스민, 2021.11.29., https://www.newsmin.co.kr/news/65161/
5) 조은비, "멸종위기 산양서식지에 풍력발전 추진 논란", 뉴스펭귄, 2022.10.01.,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7
6) 최병성, "환경파괴 앞장선 이상한 환경부", 경향신문, 2022.09.0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51108001
7) 황덕현, "환경부, 멸종위기종 서식지 풍력발전 '조건부 승인' 재조사한다", 뉴스1, 2022.10.04., https://www.news1.kr/articles/4822294
[태양광 시설은 산사태의 촉매?]
1) 김민욱 외, "70대 숨진 횡성 산사태…"폭우가 태양광 패널 타고 쏟아진 탓"", 중앙일보, 2022.10.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655
2) 박영서, "70대 주민 목숨 앗아간 횡성 산사태…"태양광 시설 등이 원인"", 연합뉴스, 2022.10.05.,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5073600062?input=1195m
3) 유준상, "[계륵 된 산지태양광①] 생명 앗아간 산사태 현장…근처 태양광 사업장 있었다", 데일리안, 2022.08.1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43171
4) 유준상, "[계륵 된 산지태양광②] 집중호우 더 세지는데…산사태 위험지대 꿰찬 '태양광'", 데일리안, 2022.08.1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43617
5) 유준상, "[계륵 된 산지태양광③] '친환경'이라더니 자연 파괴하는 태양광…전력공급도 제구실 못해", 데일리안, 2022.08.19.,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44006/?sc=Naver%EF%BB%BF
[목적 아닌 수단이 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1) 강한들, "[단독]KEI는 지침 충족 못 한다는데 영양 풍력 조건부 승인한 환경부", 경향신문, 2022.09.13.,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2209131715011&media=khan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 2022.09.1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352
3) 윤성민, "[단독] 文정부 태양광에 뭉텅뭉텅 나무 265만그루 잘려나갔다", 중앙일보, 2022.09.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080
4) 윤성효, "태양광 비리 의혹 밝혀야지만 신재생에너지 축소는 안돼", 오마이뉴스, 2022.09.16., http://omn.kr/20qjr
5) 조은비, 앞의 기사.
6) 조현숙, "태양광 밀어붙인 문 정부…발전 비중은 1.4% → 3.8% 찔끔 늘어", 중앙일보, 2022.09.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7
[진정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1) 양창희, "에너지 전환 갈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KBS, 2022.09.1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9166&ref=A
2) 이상범 외, 앞의 연구보고서.
3) 정학철, "에너지 공영화가 답이다", 프레시안, 2021.10.18.,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181644065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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