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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CUS-수력-풍력-지열

[강원도 태백] 풍력발전 과연 안전한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3. 13.

 지난 5일 강원도 태백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과연 풍력발전의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지금껏 풍력발전기의 터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있었지만 터빈을 지탱하는 타워가 부러진 적은 처음이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동강난 태백풍력 7호기 


 일단 태백 삼수동의 발전단지에 대해 알아보자. 태백풍력(18MW)은 2012년 태백시 삼수동에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국내 최초의 대형풍력 발전단지다. 총 공사비 508억원이 투입됐으며, 2MW급 풍력발전기 9기가 건설됐다. 남부발전과 현대중공업, 효성, 삼협건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 9호기 중 7호기는 지난 5일 오후 4시경 타워의 접합부분이 느슨해지면서 날개를 포함한 상단 부분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굉음에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많지만 사고 당시는 초속 15~35m 정도의 약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통상 풍력발전기가 초속 60m까지 견디게 설계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돌풍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정종수 태백풍력 현장소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제작 상의 결함인지 시공 상의 문제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며 “나머지 8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백풍력 사고의 원인 규명에는 약 한 달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터빈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발화지점만 찾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경위가 파악되지만, 이번 사고는 제품의 결함인지 시공 상의 문제인지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분석이 끝나면 태백풍력은 피해 정도를 따져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현재 태백풍력은 현대해상에 338억원 규모의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한편 지난해 태백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력판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를 포함해 총 91억원이다. 무너진 7호기가 생산한 전력은 전체의 7.7% 수준으로, 지난해 수익은 7억원 정도였다.




풍력 안전기준 강화 필요


  과연 풍력발전기 관련사고는 처음일까? 풍력발전기와 관련된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0년 행원에서, 2015년에는 김녕풍력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이 이 또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70m 이상인 데 반해 제주도의 고층 화재 진화용 고가 사다리의 높이가 53m에 불과해 허공에 물을 뿌려대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렸는데, 이 때문에 “비가 불을 껐다”는 말도 나왔다. 대부분의 풍력발전기가 산 정상에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면 풍력설비의 화재사고는 대형 산불로도 번질 수 있지만, 현재 이에 대비한 규정뿐만 아니라 완벽한 설비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태백에서 발생한 사고는 좀 더 특이한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풍력 터빈에서 더러 화재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타워가 두 동강 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풍력발전기는 타워 높이가 80m, 날개 직경이 90m다. 타워는 20m씩 볼트로 연결돼 있는데, 접합 부위의 볼트가 풀려나가면서 터빈을 포함한 타워 일부가 인근 밭에 처박혔다. 사고 원인을 두고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풍력설비의 구조적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시덕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대표는 “풍력 타워 연결 부위의 볼트가 느슨해졌다면 사고가 있기 전, 흔들림이나 진동이 달랐을 것”이라며 “센서를 통해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충렬 세계풍력협회 부회장은 “유럽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풍력설비의 기계적·구조적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전기안전 쪽에 치우쳐 있다”며 “구조물인 만큼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도 정기적으로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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