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퍼져나가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림 1. 온실가스의 종류]
출처 : GS 칼텍스 홈페이지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를 위해 고안된 제도로 국내에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전격 개장되어 진행 중이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각자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배출권 판매가 가능하다. 주로 기업 내에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외부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행돼왔던 제도이며, 현재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입니다.
[그림2.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의 특징
2015년 1월 12일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에 도입되었다. EU를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라서 장단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자체적인 해결도 원만히 가능하지만, 햇수로 3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도의 문제점이 많고, 기업의 참여율이 미미하다. 기업들에게 있어 탄소 배출권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외국에서 선례가 있었다곤 하나 국내 시장에서 도입된 경험이 전무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담당 전문가나 교육 및 정보의 부족,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위한 초기 설치 비용 등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못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이 유동적인 것이 지금 국내의 모습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탄소 배출권 가격 설정과 온실가스 배출목표량을 설정하고, 거래제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 (기업)들에게 각자의 배출허용량을 할당하여 각각의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그림 3.]에 나오듯이 국가에서는 조기 감축 실적 신청 및 배출량 인증, 이월과 차입 신청 등과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을 달성하기도 한다. 다양한 감축 옵션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비용대비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3. 2014 ~ 2017 국내 배출권 거래제 일정 ]
출처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기후환경이나 경제적 맥락,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설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현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 단위부터 지방. 도시. 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별 상황에 알맞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핵심 목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있으며, 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공익성을 띈다. 깨끗한 공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탄소 배출권 거래제 국내 배출현황 및 감축 목표
현재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제도는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월 12일을 개장일로 실시되어 2015년에는 첫 개시달인 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분기인 2015-2017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에서는 발전 및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을 포함한 총 525개의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해당된다.
20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톤에서 538,931천톤으로 증가하여 17,015천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2천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였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은 2018~2020년 3년간 적용되는 계획이며,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3% 온실가스 배출권이 유상처리된다.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이 모두 30%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다른 업종은 현재처럼 무상할당이 계획돼있다. 대신 친환경 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보이는 기업에게는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면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림 4.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현황]
출처 : 한국거래소, 환경부
[그림 5.]에서 보이듯이 1990년 대비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는 3배가 넘고.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 2030년까지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배출권 총량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나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은 그만큼 더 늘어나면서 기후변화 대응도 뒷걸음치게 됐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 실적에 대해서도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겨 국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들과도 연계하여 두 가지 이상의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여 더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림 5.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및 2017년 기준 배출 할당량]
출처 : 기획재정부
■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해외 배출현황 및 감축 목표
배출권 거래제 (ETS)는 처음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공약을 내세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면서 실행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해외에서는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35개국, 13개 지역, 7개 도시에서 시행중이며, 멕시코, 칠레, 브라질등 남미국가들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현재는 시행 3기(2013~2020)인 EU-ETS는 벤치마크 방식에 의한 할당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벤치마크 방식의 적용 확대가 전반적인 흐름 추세다. 지리학적 범위, 경제적 상황, 에너지 구성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다른 국가들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배출권 거래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6. 기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
출처 : 한국무역협회
[그림 6.]에서 보이듯 EU-ETS는 전 세계 배출권 거래량 중 72%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배출권거래시장이다. 10년동안 운영에서 얻은 긍정적인 부분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비례 성장했다. 탄소 배출량은 절감되고, 경제는 성장되었다. 1990~2012년 기준으로 EU 2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 감축하면서 GDP는 45% 증가했다. 거래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하지만 사례를 얻을 곳이 없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초과할당 방식을 채택해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점이나 기업에서 배출권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감축요구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딪쳐 정부와 기업 간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 EU 배출권 거래제]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 부진한 거래 실적, 낮은 유동성의 문제
- 국내 현황은 현재까지는 시장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아무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향상하고, 해외 감축 사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 일부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일부 도시나 주에서만 감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유동적이여서 투자의 불확실성 야기,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회피할 수 밖에 없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자리 잡은 지 3년도 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도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기업들과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국민의 성향, 경제력이나 문화 등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변형해서 적용해야지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한편으론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방출량이 높은 기업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제기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이 상품에 더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겠지만, 모든 제도는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맞춰져 간다고 생각된다. 세부적인 점검이나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한편으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유럽에서 초기 2년간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성공적이였다는 평가도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적지도, 많지도 않다. 너무 여유롭지도, 급하지도 않게 개인부터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한다면, 후손들에게 더 깨끗한 공기와 하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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