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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태양광-태양열

태양광 공급이 많아도 문제? : REC 가격 폭락

by R.E.F. 17기 김희진 2020. 3. 23.

태양광 공급이 많아도 문제? : REC 가격 폭락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김희진, 17기 정예진, 17기 이지윤 단원

 

 

 

[전국 태양광발전협회를 포함한 4개 협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C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을 호소했다.]

출처: 이투뉴스 

 

최근 태양광 REC 가격 폭락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이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하면 발급되는 인증서인 것이다. REC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재생에너지 협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갖고 REC 가격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부도 급락하는 REC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비상이 걸리자 9월 단기 대책을 냈지만 아직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구조

 전기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발전, 송전, 배전, 판매단계를 거치게 된다. 발전 부분에서는 발전자회사 6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수의 공급자가 전기를 생산한다. 송·배전 단계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한전만이 관여하게 된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다. 500 MW가 넘는 발전사업자들 즉, 발전 부분 중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RPS 제도를 이행해야하는 발전사 22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PS 제도는 2012년 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2020년 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의무자는 작년보다 1개 추가된 총 22개 사가 되었다. 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직접 신재생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REC를 주로 구매하며, RPS 의무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준 가격의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SMP, REC란?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은 SMP와 REC이다. SMP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값’이고, REC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하면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서’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100KW의 전기를 생산하였다고 해보자. 사업자는 한전에 100 KW SMP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이는 기본 수익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100 KW를 생산했다는 인증서 REC를 따로 발급받게 되는데, 이 REC를 한국수력원자력 등 앞서 말했던 22개 대규모 발전사에 판매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총 수익은, SMP(월평균 가격) + REC * 가중치가 된다. REC 가중치는 사용 부지와 생산용량에 따라서 0.7~1.5까지 다양하다. 과거 REC 수익이 SMP 수익보다 높았을 때는 REC가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 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1월 16만 1000원에서, 2019년 12월 4만 9000원으로 3년간 70% 하락까지 이어졌다.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 : 지나친 공급량

  가격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많은 홍보와 지원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태양광 사업에 많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원 의무 발전 비율보다 태양광 공급량이 많아져 버린 것이다. 공급량이 많다 보니 REC 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고심은 커져 갔다.

 전국 태양광발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소자본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자본을 지닌 사업자들보다 1MW 기준 시설 단가가 4억 원 높으며, 토지도 매매가 아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손해도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REC 단가가 하락하면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 회수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앞장섰지만, 나라가 권장하는 정책사업에 나선 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소규모 사업자들과 협동조합의 수익 악화로 이어져 투자비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격 하락의 또 다른 원인 : 바이오 에너지

  REC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공급이다. 이를 부추기는 요인에는 바이오 에너지도 있다. 바이오 에너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의무발전사들은 RPS 비율을 채우기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자체 운영하여 바이오 REC를 얻기도 한다. REC 발급을 받는 바이오 에너지원은 주로 목재 팰릿, 바이오-SRF이다.

 

 

[목재 팰릿]

출처 : 한국 목재 신문

목재 팰릿은 산림에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압축해서 만드는 작은 원통 모양의 고체 바이오연료이다. 유해 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나무는 화학처리가 되지 않은 재료로, 말 그대로 산림에서 버려지는 나무들로 만들어진다.

 

 

[바이오-SRF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출처 : 한국농자재신문,cepolina,Lernestorod

바이오-SRF(Biomass-Solid Refuse Fuel)는 버려지는 가구에서 분리된 나무와 각종 농업 폐기물들을 섞어서 만드는 만드는 고형연료이다. 화학처리가 된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 시 각종 유해 물질이 방출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 에너지원들은 연소 과정에 따라 혼소(화석연료인 석탄을 섞어서 태움)와 전소(바이오 매스만을 태움)로 나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석탄을 섞어서 태우는 혼소 과정이다. 하지만 대형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은 대부분 혼소 과정으로 우드팰릿 혹은 바이오-SRF에 석탄을 섞어 화력발전소에서 연소시킨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력발전소에 바이오매스 설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적게 들고, 가격이 싼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시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REC 가중치는 태양광과 비슷한 비율로 부과되었기 때문에(2018.6.26 개정 전 기준) 사업자들이 많이 몰렸다. 이러한 자체 혼소 발전소 운영으로 REC를 구매하지 않다 보니, 태양광 REC 물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혼소 방식은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열에너지 발전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친환경적이지 않다. 또한 국산 목재를 쓰는게 아니라 가격이 매우 싼 해외목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REC 인증서를 공급함에 대한 반대가 거세졌고, 2018년 6월 이후 혼소 방식에 대한 REC 가중치를 폐지하게 되었다.

[REC 가중치 2018.6.26 개정 전 개정 후 비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6월 26일 이후 혼소 방식을 통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업자에게만 가중치를 없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석탄 혼소 방식을 고수해온 사업자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REC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의 제재로 2019년 REC 발급량은 태양광 44.6%, 바이오 매스 29%로 그 격차가 조금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오 에너지는 REC 발급량 2위로 자리하고 있다.

 

[2019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REC 발급량]

출처: 한국 에너지 공단 

 

정부가 시행한 대책들

 REC 하락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도 REC 가격 대책에 나섰다.

 

1. 장기 고정 계약

 우선 SMP와 REC를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팔 수 있는 고정 가격 계약을 늘렸다. 주식과 같이 실시간 가격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과는 달리,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것이 큰 장점이다.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고정 가격 계약)을 500MW로 늘려 6개 발전공기업이 480MW, 포스코는 20MW를 이행하도록 했다.

 

2. 한국형 FIT

 이외에도 한국형 FIT 참여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 한국형 FIT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발전차액 제도’이지만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고정 계약이라는 뜻이다. 앞서 말했던 고정 가격 계약과 같은 취지이다.

 

 

[고정 가격계약과 한국형 FIT 비교]

출처: 솔라커넥트 공식 블로그

차이점은 참여 대상이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나 100kW 미만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소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 입찰이 필요 없어 경쟁이 필요 없고 물량과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

 

3. RPS 조기 이행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할당량(RPS)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 발전사업자는 의무발전 할당량을 3년간 20% 내로 연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해 이행을 연기했던 물량을 조기 이행하여 수요를 늘리고, REC 현물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길을 마련했다.

 

4. 가격 상하한 한도 축소

전력거래소에서 주관하는 REC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30%에서 ±10%로 축소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들은 단기적 대책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고정 가격 계약이나 한국형 FIT을 증가시켜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장기 계약 물량 증가는 의무 발전사들에게 대신 부담을 지운다. REC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라, 1~2년만 지나면 현물 가격보다 계약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20년 가까이 REC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RPS 조기 이행도 현 사태를 수습하려는 차원이며, 자유로운 시장 체제에 정부가 언제까지 개입만 할 수도 없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일부 개정안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REC 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2020.01.07)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 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 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이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 제한.

깨끗한 상태의 원목을 연소하기보다 재활용에 활용될 수 있게 REC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3. RPS 이행연기량(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기준연도(당해 연도) 의무 공급량의 20%에 대하여 3년 범위에서 의무이행 연기 가능하다는 뜻이다.)의 조기 이행을 유도하여 ‘19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

의무 공급량 조기 이행 시 실적을 인정받게 하여 수요를 높이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 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부터 즉시 적용된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작년 9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고, REC 가격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저 작년보다 강화된 점에 의의를 두고, 2020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원하는 주요 요구 사항은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에 대한 REC 제한, 안정적 수익을 위한 장기고정 계약 늘리기, RPS 의무 비율 상향등이 있다.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논의하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RPS 올라도 REC 가격 잡기 어렵다”

 수출입은행 강정화 박사는 REC 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박사는 “기술발전과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태양광 모듈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REC 가격 역시 이에 발맞춰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강 박사는 “RPS 의무 비율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의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REC의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박사는 “202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전년에 이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 확장에 대한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태양광과 ESS(에너지저장장치), ICT(AI,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과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개발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물시장이 아닌 계약시장이 중요한 때”

 REC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현물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력거래소 김영환 본부장은 “거래소의 입장에서 REC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REC 가격 흐름을 본다면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현물시장보다는 계약시장에 먼저 가라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애초에 현물시장은 소규모 계약자들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체 시장의 20% 정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작년도 비율은 36.7%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고정 가격 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통해서 중장기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사실 중요한 것은 REC가 아니라 발전 가격”이라면서, “앞으로는 REC가 아니라 SMP(전력시장 가격)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혼소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REC 시장의 문제”

 앞서 말했듯 바이오 혼소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목재팰릿과 같은 바이오 에너지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바이오 에너지가 재생가능에너지로 분류되긴 하지만, 탄소중립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 2018년 기준으로 바이오 혼소로 인한 REC 발급 량은 900만 REC가 넘어 전체 REC 발급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바이오 혼소에 대한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REC 시장이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혼소를 최소화하고, 이미 투자된 바이오 혼소 설비의 REC는 일몰제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석탄-바이오 혼소 확대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100'이 대안 될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REC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RPS 시장 외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이 필요하며 이에 ‘RE100’ 이행 제도 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RE100은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100 %의 약어로 기업들의 활동이 재생에너지로 100 %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 구글, 나이키, BMW 등 83개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참여한 기업이 없다.

 KDB미래전략 연구소 산업 기술리서치 센터는 국내 RE100 이행 제도 마련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는 물론 태양광・풍력 발전산업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기존 22개의 RPS 의무 발전사 외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REC 가격 하락에 대한 사업 위험 완화와 수익 창출 기회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을 장려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급박한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정부만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믿을 곳 또한 정부밖에 없으며, 대책도 실질적으로 세워진 바가 없어서 원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에너지 시장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에너지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진경남, “[진단] 폭락하는 REC가격, 해결이 필요하다”, 이투뉴스, 2020.01.02,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73

[2] 솔라커넥트 공식블로그, “[알쓸태잡] 11. RPS제도란 무엇인가요?(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추가)”, 2020.01.30,

http://blog.naver.com/solarconnect/221789865946

[3] 솔라커넥트 공식블로그, “[금융] 한국형 FIT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01.08,

http://blog.naver.com/solarconnect/221764442320

[4] 주식회사 다산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전문시공 인·허가 컨설팅 전문·EPC, “새롭게 바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0.01.08,

https://blog.naver.com/ksu21cm1/221764407608

[5]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2020.01.07,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546&bbs_cd_n=81¤tPage=14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6] 김예지, “늘어나는 바이오매스 _재생E시장 교란’심화’”, 전기신문, 2019.12.06,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75535131190933002

[7] 김관모, “RPS 상향 불가피, 일정은 ‘글쎄’… “그래도 REC 가격 하락 못 잡을 것””, 인더스트리 뉴스, 2020.01.30,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1

[8] 김혜성, “[심층취재] 태양광 REC 가격급락, 원인과 대책”, AI타임스, 2019.10.16,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37

[9] 변국영, “REC 현물시장 가격 하락… ‘RE100’이 대안 될 수 있다”, 에너지데일리, 2019.08.13,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49

[10]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2018.06.25

[11]JW트레이딩, "우드펠렛이야기(6)_목재펠릿 vs 바이오SRF", 2015.08.1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wtrading101&logNo=22044971168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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