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REC 시장, RE100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18기 김도희, 18기 오연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필요한 REC 가격이 매번 하락하는 가운데 10월 29일 REC 현물시장 가격은 종가 39,100원으로 마쳤다. 이는 같은 기간 2019년 9월 44,200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하락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REC 가격을 잡기 위해 RPS 제도를 정비하고, 계약시장 개편,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REC 가격 하락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카드는 바로 RE100 제도를 통해서 REC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매번 에너지 기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해지는 REC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연 RE100 제도가 REC 가격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REC 계약시장, 현물시장의 현황]
1.REC 제도와 RPS제도의 상관관계
우선 우리나라의 REC에 관해서 설명하기 앞서 RPS제도를 알아야 한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라고 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 대상자가 되어, 의무 대상자는 전력의 일정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체워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지불해야한다. 현재 20년 기준 공급의무 대상자는 총 22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엔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전파워, 동두천 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이다. 위의 공급 의무대상자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것을 REC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2.REC 현물시장과 계약시장 현황
그렇다면 공급의무 대상 기업들은 어떻게 REC 거래를 할 수 있을까? REC 거래방법은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으로 나눠서 거래를 할 수 있다.
1) 현물시장의 현황
우선 현물시장에서의 매입은 매주 화, 목요일 10~16시 동안 열리는 신재생 원스톱 사업 정보 포탈 http://onerec.kmos.kr/portal/index.do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물시장에서는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약 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1. 20년 10월 8차(10월 29일) 현물시장 속보]
출처: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신재생엔 원스톱 사업정보 포탈에서 제공하는 현물시장 속보에 따르면 20년 10월 29일 REC 거래 종가 가격은 39,100원으로 같은 기간(10월 마지막 거래) 2017년은 128,000원, 2018년은 68,000원 , 2019년 41,200원으로 지속해서 REC 가격의 하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솔라 커넥트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현물시장의 1년간 평균 체결 물량은 점점 상승하지만, 평균체결 가격은 주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자료 2. 2019년 REC 평균 체결 가격과 체결물량 비교]
출처: 솔라 커넥트
2) 계약시장의 현황
다음은 REC 계약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계약시장은 현물 시장과 다르게 REC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REC를 장기간에 거쳐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고정 계약시장”이라도 불리며 거래 기간은 20년이다. 계약시장은 거래 가격 책정 방식 또한 현물시장과 다르다. 현물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REC 가격이 거래 가격이었다면, 계약시장은 REC가격뿐만 아니라 SMP 가격을 고려한다. 여기서 SMP란 한전이 이전 달 전기를 매입했던 전기 매입단가를 말한다. SMP 가격은 한국전력 거래소에서 SMP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가격인 SMP를 가격 설정 방식에 추가하여 REC와 함께 적용됨으로써 현물시장보다는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SMP+REC의 계약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SMP+REC 방식과, SMP+REC*가중치 방식이 있다. 기본적으로 REC 가격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가중치가 기본적으로 추가된다. 여기에 첫 번째 방식은 한전의 전 달 전기 매입 가격인 SMP 가격이 고려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한전의 전 달 전기 매입 가격이 아닌 사전에 정부에서 설정한 SMP 가격에 REC를 더하여 가중치를 더한 방식이다. SMP+REC*가중치 방식은 SMP의 가격이 육지 지역과 제주지역의 가격이 고정되어있다. 자세한 계약방식은 아래와 같다. 두 계약방식 중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종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시장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계산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료 3. 계약시장의 계약방식 ]
출처: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계약시장의 구성은 1) 고정 가격 경쟁입찰 2) 한국형 FIT 3) 고정가격 자체 계약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방식은 에너지 공단에 실시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가 REC 거래에 대한 장기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열리며, 선정기준은 2020년 기준 100kW 미만 35%, 500kW 미만, 1MW 미만, 1MW 이상은 65% 비중으로 선정하여 중,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특히나 태양광 부문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였던 태양광 탄소 인증제를 도입해서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 온실가스 총량에 따라서 등급별 인센티브가 20년부터 도입되고 있다.
[자료 4. 고정 가격 경쟁입찰 용량 구분별 선정 총괄표]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두 번째는 한국형 FIT 제도이다. 본 제도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말하는데 소규모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해 1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30kW 미만,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 또는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이 가진 태양광 설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년간 고정 가격계약으로 20년간 안정적인 수익보장뿐만 아니라, REC 발급, 입찰 절차 없이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현물시장과 경쟁입찰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또 참여 대상 자체의 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위한 고정 계약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료 5. 장기고정 가격 입찰계약과 한국형 FIT비교]
출처: 솔라커넥트
마지막으로는 공급의무사들의 자체 계약 입찰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급의무자가 수시로 직접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공급의무자는 현물시장 또는 자체적으로 고정 계약을 맺는 방식을 자체 계약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최소 500kW 이상이 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발전사업 대상을 선호하여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가 방법은 각 발전사가 올리는 공고를 참조하여 참가하면 된다.
[RPS 제도 문제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1. 복잡한 REC 시장구조
RPS 제도의 첫 번째 문제는 REC 시장의 복잡성이었다. RPS 시장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진 RPS 시장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RPS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포럼에서 조 팀장은 시장의 단순화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방향성으로는 ‘경쟁입찰 고정 가격 장기계약시장’으로 통합을 제시하였고 즉, 중/대규모 시장은 경매시장으로, 소규모 시장은 FIT 제도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밝혔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핵심과제가 있으며 ‘복잡한 현물/자체 계약 시장의 축소 및 폐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정가격 장기계약 체결의 확대’로 보았다.
2. 소규모 발전소의 제한적 시장 참여
이렇게 대/소규모의 시장에 차이를 두고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RPS 제도의 근본적 목적은 전국적인 태양광 발전소의 분산, 지역자립형 전기공급의 민간 태양광발전 확대였다. 그러나 RPS의 본 목적과는 상이하게 사실상 대규모 발전소가 중심이 된 제도로 시행되어 왔고 이는 대/소규모 발전소 사이의 격차를 벌려 왔다. 따라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모별 차별화된 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3. REC 가격 변동
세 번째 문제는 REC 가격 하락이다. FIT 제도로 재정적 한계를 느낀 정부가 좋은 취지를 갖고서 RPS 제도를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목표대로 FIT 제도 때보다 3배나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었기에 한편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문제점이 있다. 의무 이행자인 대형 발전소의 REC 구매 목표치가 늘어난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 증가로 공급되는 REC의 양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이다. 더욱이 의무이행이 있는 발전사들은 대략 64%의 물량만 구매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REC는 과잉공급 현상으로 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 급급한 대처로 일시적인 효과만 보였지만 이를 궁극적 해결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과잉공급 이외에도 REC 시장에서 바이오에너지 높은 비율에 대한 원인이 있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6월 바이오 혼소(혼합연소) REC 가중치를 없애고 폐목재 등 고형연료 발전 가중치를 0.25로 축소했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 승인된 발전 설비와 가동 중인 설비는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 올 8월부터는 기존 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에 대해서도 1.0에서 0.5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RPS제도 시행 이래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부의 대처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시점까지도 대부분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21년도에 새로이 도입되는 RE100 제도가 RPS제도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효용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겠다.
[RE100 제도와의 연계 , 해결책이 될까?]
1. 다가오는 RE100 시행, RE100이란 무엇인가?
RE100은 연 100 GWh 이상 전력 소비 기업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해외 기업들의 캠페인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도 수출 품목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수요자가 RPS제도의 22개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RE100 제도를 수립하여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RE100 이행 수단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서의 인정을 협의했다. 이에 11월 1일 SK는 SK(주) · SK텔레콤 · SK하이닉스 · SKC · SK실트론 · SK머티리얼즈 · SK브로드밴드 · SK 아이 이테크 놀로지 등 8개 관계사가 2일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국내 RE100 이행수단(안)에서는 총 5가지(녹색 프리미엄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제삼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의 이행 수단이 나왔다.
¹녹색 프리미엄제는 한국전력(RPS제도의 공급의무사 중 하나)이 계약시장에서 구입한 전력에 대해서 일반 요금 대비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²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방식은 전기 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한국 에너지공단이 만든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³제3자 PPA는 한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에 전력 거래를 직접 하는 방식이다. ⁴지분투자와 자가발전은 기업들이 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RE100 제도와 REC 시장의 연계, 이에 대한 실효성은 무엇인가?
1) 수요자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 안정성 도모
그렇다면 RE100이 어떻게 REC 시장과 결합되어 가격 하락과 공급자 다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선 기존의 REC 시장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공급량의 과잉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적은 수요자를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기존 RPS제도에서는 수요자로서 공급의무자 22곳만 해당하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도있다. 때문에 수요자를 다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 온실가스 배출 거래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서 의미 확장
RE100 캠페인이 본격화되기 전 정부의 입장은 "RPS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설립 취지가 다르고 판매자 및 구매자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RE100 캠페인의 국내 도입에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공급 의무이행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REC의 경우 RE100 참여 기업들에게 구매할 권한을 주며, 이를 배출권으로도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RE1OO 이행방안 중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하고 배출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로써 REC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인정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여 REC가격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REC 의미에서의 확장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다.
3. RE100이 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은?
1) 녹색 프리미엄제 정비 필요
내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는 RE100 제도의 5가지 방식 중 기업들이 가장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녹색 프리미엄 제이다. 기존 전력 가격에 요금만 추가로 내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선 용이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서지원 차장은 “총 참여업체 23개소 중 14개 업체들이 녹색 요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지분참여 등 방안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시범사업에 따른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녹색인증서와 녹색 전력 거래제도 등을 도입해 전력수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녹색 프리미엄제의 중복계산 문제와 그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그린피스 등 환경·시민단체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녹색 요금제의 문제로 ‘재생에너지 소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설계 부분을 지적했다. 한전에서 매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샀다는 인증서를 REGO라고 하는데 거래 과정에서 REC 거래와 REGO가 두 번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미 REC 거래로 정산이 끝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다시 REGO를 발행하여 사기업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정부에서도 녹색 프리미엄제는 온실가스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REGO를 발급한다고 해도, REC가 발급된 발전 설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입장이다.
2) RE100의 근본적 이행을 위한 PPA, 지분투자, 직접투자 등 확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 가장 쉽게 기업에서 RE100 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녹색 프리미엄 제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RE100 이행(안)의 PPA, 지분투자, 직접투자와 같이 근본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들의 도입도 마련됐지만, 야심 찬 계획과는 다르게 현행 전기사업법상 자체 설비만 가능 상황이다. 그 이유는 송, 배전과 판매 부문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고, 전력 직접 거래 및 전기 사업 겸업이 금지되어있어서 현행법상 전력 거래는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RE100 제도에서도 PPA 도입을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제 3자’ PPA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행 전력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서 ‘PPA(전력구매계약) 법’이 발의되어 기업 PPA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 중이다.
정부의 REC 가격을 잡기 위한 한국형 FIT 제도 도입, 가산점 제외 및 감축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비중 축소에도 불구하고 REC 가격의 하락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 1월에 개최한 ‘2020년 태양광발전 사업 정책‧제도 개선 방향 및 REC 하락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수출입은행 강정화 박사는 태양광 기술발전과 가격 하락은 모듈 가격 하락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지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REC 현물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시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방식으로 나아가 하며, RE100 도입을 통해서 수요자 다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RE100 시행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PPA와 REC 간접거래, 지분투자, 직접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에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각 방식의 제도적 밑거름을 만들어 수요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공급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서론, [REC 계약시장, 현물시장의 현황]
1.녹색드림, “REC현물시장, REC 계약시장 알아보기”, 2019.01.23
https://blog.naver.com/green-solar/221449280154
2.<자료1>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19년 10월 8차(10월 29일) 현물시장 속보’, 2019.10.29
3.<자료2> 솔라커넥트 공식 블로그[2019 REC 총정리] 데이터로 돌아보는 2019년 REC현물시장 ,2020,01,17
https://blog.naver.com/solarconnect/221775594835
4. <자료3 >,<자료4>,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 2020년 하반기 RPS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2020.09.01
5.<자료5>솔라커넥트 공식블로그, [금융]한국형 FIT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2020.01.08
http://blog.naver.com/solarconnect/221764442320
6.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의무화(RPS)제도 설명 및 안내
https://www.knrec.or.kr/business/rps_guide.aspx
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정가격계약입찰제도 설명
https://www.knrec.or.kr/business/rps_bidding.aspx
[RPS 제도 문제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1.임나리,”복잡한 국내 RPS시장, 경매시장 통합 필요”,2019.11.21,인터넷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469
2. 김희진, 정예진, 이지윤, “태양광 공급이 많아도 문제?:REC가격 폭락”, 2020.03.23, 대학생신재생에너지 기자단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2943
3.김혜경 ,”정부, 재생에너지 REC 제도 손댄다..폭,대상은?”2020.06.10,서울 파이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355
[RE100제도와의 연계 , 해결책이 될까?]
1. 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RPS제도 문제점 제도개선 필요하다.”, 2015.7.22, https://blog.naver.com/parkeh4875/220427616354
2.송명규, “RE100 직구매제, REC 하락 대책 될까”, 2020.03.07,투데이에너지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87
3. 김관모, “RPS 상향 불가피, 일정은 ‘글쎄’,,,”그래도 REC가격 하락 못 잡을 것” 2020.01.30, 인더스트리뉴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1
4. 솔라커넥트.”RE100, 온실가스 배출권과 RPS제도 간 연결고리가 되다.” 2020.10.13
https://www.solarconnect.kr/insight/policy-issue/3321
5.정상필,”시민단체, ‘녹색요금제’아닌 ‘전력계약제’도입돼야”, 2020.04.07 , 지앤이타임즈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77
6.김승완, “[전문가 시간]RE100,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2020.04.27,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16
7.변국영, “국내 RE100 가입 활성화 핵심’PPA법’발의됐다.” , 2020.07.30,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36
8.변국영, “[이슈] 글로벌 기업, PPA로 재생에너지 확대,,,우리는 ‘제자리걸음’”,2020.07.10,에너지데일리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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