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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직접 PPA 1달, 그 성적은?

by R.E.F.22기 김혜윤 2022. 10. 31.

직접 PPA 1달, 그 성적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박주은, 김혜윤

 

[RE100 캠페인 참여 요구]

[자료 1. RE100 참여기업 재생에너지 현황]

출처 : 전기 저널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RE100 캠페인은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이다. 해외에서는 애플, 구글 등 380여 개 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2개 사가 가입되어있다. 즉, 우리 기업들은 RE100 참여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기업 300개 사(대기업 80개, 중견기업 220개)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라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대기업은 28.8%, 중견기업은 9.5%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2. 국가별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

출처 : 전기 저널

기존에 사용되던 RE100 이행수단이었던 제3자 PPA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직접 PPA가 본격 시행되었다. 직접 PPA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2050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직접 PPA 제도]

[자료 3. 직접 PPA 거래 구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9월 1일부터 RE100 캠페인에 의해 직접 PPA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직접 PPA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이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살 수 있게 하였다.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되어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비용량은 총합이 1MW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직접 PPA를 통해 국내 기업이 RE100 이행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건설 및 투자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 PPA 제도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전 망 사용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중소 중견기업은 녹색 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를 3년간 면제했다. 일정 규모 이상 (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 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자료 4. 우리나라의 RE100 이행 수단 ]

출처 :전기 저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에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REC 구매, 제3자 PPA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투자, 자체 건설 등 5가지가 있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일반 요금에 더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한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이고, 제 3자 PPA는 한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전력거래 계약을 맺는 방법이다.

기업이 선택하는 이행 수단은 녹색 프리미엄에 치중되어 있었다. 2021년 말 기준 녹색 프리미엄 59건, REC 구매 15건, 자체 건설 4건 등이었다. 제3자 PPA는 실적이 없었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상·하반기 입찰을 통해 연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 가격으로 1년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행 비용도 kWh당 10원 정도로 가장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다. REC는 녹색 프리미엄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RE100 참여도가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자료 5. 직접 PPA와 제 3자 PPA 제도 비교 ]

출처 : 전기신문 

그렇다면 직접 PPA는 기존의 제3자 PPA와 무엇이 다를까?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구매 계약을, 전기사용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제도이다. 즉, 한전이 PPA 계약을 중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존 제3자 PPA는 한전이 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을 부과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자를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제3자 PPA와 다른 직접 PPA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접 PPA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초과 발전량에 대해서는 REC가 발급되고 분할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역시 전력시장 거래분에 대해 REC가 발급된다. 두 번째, 한국전력공사의 망사용이 반드시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때에 따라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PPA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망 이용요금이 1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국내외 직접 PPA 사례]

LG전자는 GS EPS와 태양광 발전소 구축 업무협약을 맺어, 창원에 있는 LG 스마트파크 건물 옥상에 1만여 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패널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에 달하는 크기다. 연내 1차 준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완공이 목표이며, 해당 발전소는 총 5 메가와트(MW)급 규모로 연간 생산 전력량은 약 6,600 MWh다. 이는 LG 스마트파크 통합 생산동에서 사용하는 연간 전력의 1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자료 6. LG전자 창원 옥상 조감도 ]

출처 : 핀포인트 뉴스

아모레퍼시픽이 SK E&S와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직접 PPA 계약을 체결했다. SK E&S는 국내에서 150MW 규모의 태양광·풍력단지를 운영하는 민간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자다. 현재 착공을 앞둔 전남 해상풍력 1단계 사업을 포함해 3GW 이상의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대전 데일리 뷰티 사업장에 올해 4분기부터 20년간 연 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번 직접 PPA 계약은 2025년까지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조기 전환하는 우리 계획의 일환이며,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계약을 통해 려, 미쟝센, 해피바스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전 사업장에서 연간 약 2,7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8. 애플 데이터센터 RE100 이행방안 ]

출처 : 오지훈.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PPA는 대부분 양자 간 직접 PPA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RE100을 달성한 애플은 약 1.5G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91%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에서 조달하는데 87%는 PPA로, 10%를 직접 소유로, 3%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분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9%는 녹색 요금제(5%) 등으로 조달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이행한다.

[직접 PPA 제도의 문제점]

직접 PPA 제도 시행이 시작되면서 3가지의 현실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현재 한전의 송배전망 이외에 사용가능한 망이 없다. 

따라서 직접 PPA 제도의 목적성과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자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해야 만한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소비자는 한전의 송배전망 사용료와 더불어 직접 PPA에 관한 비용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직접 PPA제도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소비자와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전기소비자의 경우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때, 정책 비용과 송배전 손실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반면, 직접 PPA 제도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한전이 망 사용료 비용만을 부과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직접 PPA제도와 현물시장 간의 괴리감이 존재한다. 

제3자 PPA제도의 가격은 태양광발전원가+SMP+REC+망 이용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때 SMP란 계통한계가격을 의미하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오는 전력의 발전단가이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인증하는 서류를 뜻한다. 현물시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REC 평균 가격 6만 3247원, smp 가중평균 가격 246.68원/kWh로 고공 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보다 현물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므로 직접 PPA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현재의 정책이 직접 PPA제도 체결을 방해한다. 

직접 PPA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15년-20년 기간의 장기계약 체결과 300kW-1MW의 계약 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부분의 전력 중계업계는 장기계약의 부담과 기준 계약 용량을 맞출 수 없는 발전설비의 허들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 배상 및 이익 조정 등의 계약에 관한 법적 미비점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직접 PPA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직접 PPA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성화 및 확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비교 연구'에 따르면, RE100을 이행하는 순 비용은 기업이 현재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추가로 납부되거나 절감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직접 PPA제도의 경우 그 값이 음수로 나타나 20년간 8.3~29.9원/kWh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에게 직접 PPA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직접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직접 PPA제도의 위에 언급한 것처럼 크게 3가지의 현실적인 한계점에 부딪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접 PPA 거래율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PPA 제도의 규제는 완화하고 규정은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정부는 지정한 300kW-1MW의 계약 용량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규모 PPA 계약을 활성화하고, 전기사업법의 공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금지 규정에 관해서는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발전량 예측 제도 참여 허용 및 망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PPA 체결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전의 송배전망 의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전 감독원과 같은 독립적 규제기관을 신설하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현물시장에서 직접 PPA 제도의 경쟁력을 성장시켜 공급자로 하여금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직접 PPA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ENTECH 후기] 전력거래소,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 작성자(20기 윤진수, 22기 박주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803?category=715935 

2. "REC 거래시장의 2021년", 작성자(18기 김민주, 20기 이주선),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m/3506

3.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해 Assemble!", 작성자(18기 오연지, 19기 김정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803?category=715935 


참고문헌

[RE100 캠페인 참여 요구]

1) 김성수, "직접구매제도(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전기 저널, 46-49, 2022.

[직접 PPA제도]

1) 김부미,"직접 PPA 본격화...흥행 가도 달릴 수 있을까", 전기신문, 2022.09.08,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51

2) 박윤석, "[ZOOM UP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 PPA 본격 시행… K-RE100 참여 탄력 :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폭 넓어진다_망사용료 1년 지원… 거래수수료도 면제", Electric Power, 16(9), 15-15, 2022.

3) 박윤석, "[ZOOM UP :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직접 PPA 활성화 나선다 : 한국 RE100 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기업 대상 교육·설명회 등 공동개최", Electric Power, 16(8), 75-75, 2022.

4) 변상근, "RE100 '제3자 전력구매계약' 실적 전무", 전자신문, 2022.02.14, https://www.etnews.com/20220214000135

5) 산업통상자원부, "직접 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2022.08.31,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963&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6) 오지훈, "국내 RE100 확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가격비교화 정책방향 제안 (녹색 프리미엄과 제3자 PPA 비교 중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3p, 2021

7) 이상현 외, 법무법인(유) 세종,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2022.09.06,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894

8) 조수빈, "2년 차 맞은 K-RE100...PPA 활성화 '과제'", 한경 ESG,2022.04.1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17369i

[국내외 직접 PPA 사례]

1) 성지온, "LG전자·GS EPS, 직접 PPA 방식 '태양광 발전소' 구축 "RE100 활성화 기대"", 핀포인트 뉴스, 2022.09.19, 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17

2) 양진영,"(기자의 눈) 직접PPA의 첫 번째 펭귄, 아모레퍼시픽의 용기, 전기신문,2022.03.25,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25

3) 양진영, "아모레퍼시픽의 결단, 직접 PPA 물꼬 틀까", 전기신문, 2022.03.31,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56

4) 오지훈, "국내 RE100 확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가격비교화 정책방향 제안 (녹색 프리미엄과 제3자 PPA 비교 중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3p, 2021

[그럼에도, 직접 PPA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1) 김진오, “직접 PPA,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투뉴스, 2022.09.16,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593

2) 변상근, “RE100 전력구매계약(PPA) 실적 부진…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떨어져야”, 전자신문, 2022.09.18, https://www.etnews.com/20220916000198 

3) 양진영, “발전사업자 외면받는 직접 PPA…”현실 반영 안 됐다””, 전기신문, 2022.09.07,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57

[직접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김형욱, “RE100 위한 PPA 1년 새 2건뿐…”제도 불확실성 줄여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2022.06.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71206632363360&mediaCodeNo=257&OutLnkChk=Y

2) 안상효,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비교 연구:경제성분석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39p,2022년

 3) 오지훈, "국내 RE100 확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가격비교화 정책방향 제안 (녹색 프리미엄과 제3자 PPA 비교 중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46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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