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된다고?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유현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소개]
마트에서 식품을 살 때 우리는 포장지 뒷면에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산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하루 이상 지나면 음식을 버리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을 상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실제로는 더 기한을 두고 먹을 수 있는데, 이를 소비기한이라고 부른다.
[자료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즉,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 표시제로 품질안전 한계 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시제로 품질안전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어서 식품의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 소비기한 내에 섭취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자료 2. 식품의 섭취 여부 평가 지표]
출처: 어스빌
위의 자료 2를 보면 식품의 섭취 여부 평가는 총 3가지 지표로 볼 수 있는데,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면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소비기한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식품이 제조된 지 20일 만에 상한다고 하면 유통기한은 최대 14일 까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제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품 설명서에 맞춰서 보관을 잘했다면 식품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일까?]
[자료 3. 식약처의 소비기한 표시제 포스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합니다’라는 문구를 걸고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한다고 발표하였다.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를 38년 만에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한다. 2. 식품의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한다. 3. 폐기되던 식품이 감소하여 소비자는 7조 3천억 원, 산업체는 2,200억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이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의 정보를 제공해 시민에게 안심을 주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또한, 식품 폐기 처리 비용과 개인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비자의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반대로 우려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소비기한 안에 섭취하더라도 보존방법에 따라 음식이 상할 수도 있다”, “유통방법에 따라 음식의 변질이 나올 수도 있다”라며 소비기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반응도 나온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정성을 잠재우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였다. 또한,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2023년 한 해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제품 표시를 잘 보고 섭취해야 한다며 당부하기도 하였다.
[소비기한의 기대효과]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통기한을 썼을까?
우리나라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1985년에 도입되었는데, 이 당시 제조 및 포장 기술이 떨어지고 냉장, 냉동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아서 보다 안전한 유통기한 표시제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제조 기술과 유통 환경 등이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늘어났고, 경제적, 환경적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소비기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소비기한을 사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1. 명확한 기한 명시로 지출이 감소한다. 특히 가정에서는 유통기한 내에 섭취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면 음식을 버리는 낭비가 많았다. 소비기한이 도입되어 음식물 보관 기간이 늘어나면 지출 감소뿐 아니라 음식물이 낭비되는 양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이다. 유통기한을 표기할 때보다 제품을 더 오래 판매할 수 있어 재고부담이 줄고,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제품별로 안정성을 정확하게 담보하는 방향으로 기간을 늘리면 자원 낭비를 막는 대책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자료 4. 소비기한 도입 시 효과]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 쓰레기 감소로 인한 탄소 배출이 감소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 960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19년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는 동시에 약 33억 톤 수준의 탄소도 동시에 배출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기한표시제가 도입되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고, 동시에 탄소 발생에 따른 환경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자료 5. 소비기한의 탄소중립 장점]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식품안전정보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와 식품업체 제품의 반품, 폐기가 감소해 각각 8,860억 원, 26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음식의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갑자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음식 보관에 대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날짜와 보관방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자세한 음식 보관방법과 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식품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두부 | 17일 | 23일 |
생면 | 35일 | 42일 |
발효유 | 18일 | 32일 |
과채음료 | 11일 | 20일 |
어묵 | 29일 | 42일 |
유산균음료 | 18일 | 26일 |
빵류 | 20일 | 31일 |
[자료 6.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자료를 보면 소비기한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품의 보관방법을 철저히 지켰을 때이다. 우유, 유음료, 치즈, 달걀, 두부는 냉장보관이 필수, 식빵은 밀봉 후 냉장보관, 냉동음식은 냉동보관 등 설명서에 적힌 보관방법을 지켜야 한다. 또한, 모든 음식은 꼼꼼하게 밀봉 후 보관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 교육과 관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통과정과 소비자의 보관방법에 따라 제품의 신선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은 소비기한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기한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소비자는 정부, 기업 지침에 따라 정확한 식품 보관을 하여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소비기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유통기한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버려지는 음식, 이대로 괜찮은가.", 8기 김진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1551
2. "Fast Fashion, 그리고 의류의 제품 환경성", 20기 김원경,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519
참고문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소개]
1. 어스빌, 제로웨이스트_어스빌,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온다”, 2021.11.07, https://blog.naver.com/earthbill_official/222561076413
2. 홍승표, 한립램 뉴스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소비자들, 기대반 우려반, 2022.12.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95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일까?]
1. 김하늬, 뉴스토마토, “(유통→소비기한)①두부 5일·햄 19일 더 늘어난다”, 2022.12.1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7264&inflow=N
2. 서정윤, 매경헬스, “유통기한 지난 식품 먹어도 될까? 이제 ‘소비기한’으로 결정”, 2022.11.07,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76
3. 박현진, 현대건강신문, “소비자단체 “유통 기한 아닌 소비기한 표시로 탄소 중립 실현””, 2021.06.17, http://hnews.kr/news/view.php?no=56698
4. 정재원, 에듀진, “환경오염 유발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논술 톡톡]”, 2021.08.12,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0
[음식의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1. 김하경, 동아일보, “2023년 ‘소비기한제’ 도입…“재고 줄고 환경 보호” vs “안전문제 우려””, 2021.08.1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5/108559882/1
2. 정보통하남, 네이버블로그,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알아보기 #달라지는 제도”, 2022.12.21, https://blog.naver.com/hanam_story/22296198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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