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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코로나 19의 또 다른 영향, ‘화평법’ 한시적 완화

by R.E.F. 15기 민정윤 2020. 10. 26.

코로나 19의 또 다른 영향, ‘화평법’ 한시적 완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5기 단원 민정윤

 

[자료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식화 9주기]

출처: 연합뉴스

  공장 혹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에 관한 뉴스를 본 적 있을 것이다. 화학사고는 피해자나 지역주민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고이기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물티슈에서 검출되었다는 포름알데히드,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 등 화학물질은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 어디에서든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 속 가까이에 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화평법이 개정되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2020년 4월 8일)'의 후속조치로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전 예방적, 화평법

   화평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 화평법에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다. 화평법에 따르면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매년 보고하거나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하고,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유·위해성, 안전사용정보 등을 하위 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 간에 상호 공유해야 한다.

  과거 유독물 관리와 신규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심사를 실시했다면, 화평법 도입으로 인해 기존 화학물질까지 관리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렇듯 화평법은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 완화된 화평법

   이번 화평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화평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시 환경부에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 기준을 모든 기업에서 100kg(0.1톤) 이상 취급 기업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화학물질 규제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등록기간을 1년씩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번 화평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 넷 등 환경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법’인 화평법을 경제단체들이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존 화평법은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화평법 시행령 내용으로는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 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평법 패스트트랙으로 연 1톤 미만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이 환경부에 제출해야 했던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전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러한 한시적 제도 완화로 코로나19 사태로 수급에 문제가 있던 화학물질들을 더욱 수월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업계 측은 한시적인 제도 완화로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던 화학물질 개발 속도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타격을 줄일 수 있었으며 국내의 화학물질 개발 속도를 촉진할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화평법은 'No Data, No Market’ 원칙에 기반한 화학사고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학물질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가적 위기로 불안정해진 화학물질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를 한시적으로 생략하였더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화평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전 예방적인 화평법]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중소기업 report 통권 10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3.09.

2) 화평법 개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sysIntrcn/chmclsRegistEvlLawSumry/chmclsRegistEvlLawSumr y.do

[코로나 19 여파로 개정된 화평법]

1) 박소영, ‘재계 요구에 환경부, ‘화평법ㆍ화관법’ 기준 한시적 완화’, 한국일보, 2020.04.08.,

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81761027378

2) ‘코로나 19 관련 신규 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 자료, 2020.07.07.,

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83130&menuI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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