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만나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김민주, 18기 서현영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5년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20~2034년을 대상기간으로 한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5%를 합하여 총 25.8%로 설정되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 목표가 동일한데 이는 에너지 분야 장기 계획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5차 기본계획이 나오기까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3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4.3%, 전력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많은 발전을 이끌어냈다. 19년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각각 6.0%, 9.4%였던 목표량을 넘어서 6.2%, 9.8%로 초과 달성하였다.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형 FIT 신설, 양방향 REC 시스템 도입, RFS 제도 시행 등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에 대한 고려 부족 그리고 전력 외 타 분야로의 제한적인 확대 등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이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19.1)’ 등을 발표하며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정책 면에서 노력해왔다. 2020년 전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떠오르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였고, 특히 저장수단, 수송, 열, 원료 등 다방면에 쓰이는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에서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계획이 필요했다.
[자료 1.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출처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초안.pdf
따라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대내외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계통 안정성, 재생에너지 수요, 수소산업에 관한 내용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이 추가되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여, 보급 위주의 기존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5차 기본계획의 목표, 비전 그리고 추진전략
[자료 2.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출처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초안.pdf
5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3가지이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최종에너지의 13.7%(재생E 12,4%, 신E 1.3%), 발전량의 25.8%(재생E 22.2%, 신E 3.6%)를 달성하는 것, 온실가스를 69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가속화”을 비전으로 삼아,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2034년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자료 3.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출처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초안.pdf
- 추진전략 1. 보급 혁신 : 질서 있고 지속가능한 확산
참여 주체 및 입지를 다변화하고 보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도입한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ep shop), 설비 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 이격 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실행하고 유휴 국유지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입지 맞춤형 보급을 확산한다. 맞춤형 융자,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 등의 지역주도 신재생을 확산한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신재생도 확대한다. 현재 전북, 경북만 활용하고 있는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설비 통합 안전 관리 체계와 연계 구축할 예정이다.
- 추진전략 2. 시장 혁신 : RPS 시장 효율성 제고, 비전력 분야 신재생 확대
사업자의 수익성을 위해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할 예정이다. 태양광 우선에서 풍력과 같은 타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 시장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개편하고, 그리고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서 RPS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 비율 상향 및 공급의무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때 발전설비 기준(현재 500MW > 300MW) 공급의무자 확대(21년 기준, 23개 > 30개)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기준 하향여부가 신재생의무공급 비율 조정, 설비보급 추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비전력 분야의 신재생 확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신재생열 보급제도,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RFS) 대상의 단계적 다각화(바이오 연료 > 재생E 전력, 수소 등)도 검토 대상이다.
- 추진전략 3. 수요 혁신 :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의 수요 주체가 되도록 다양한 수요기반을 창출한다. 타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의 머물러 있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21년부터 기업들의 RE100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하여서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하며, 국민들도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 프리미엄 판매 대상에 주택용 전기소비자 포함, 마을단위 RE100을 통해 참여 주체를 산단, 지역,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ex. 주간요금 할인)과 공급이전(ex. 저장믹스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선제적으로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도 대상의 저장믹스를 21년에 (잠정) 수립될 예정이다. 동시에 전력을 열∙가스 등 타분야로 전환하는 섹터 커플링 기술도 추진 중이다.
- 추진전략 4. 산업혁신 :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사업화 연계 R&D로 신재생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고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는 R&D를 진행한다. 또한, 최저효율제 기준 상향 도입, 풍력 등으로 탄소인증제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여 고효율∙친환경 제품 시장도 확대한다.
- 추진전략 5. 인프라 혁신 :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고정(Firm) 접속 방법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계통을 보강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 운영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발전량 사전입찰, 가상발전소(VPP) 등을 통해 설비 스스로 발전량을 예측∙제어할 수 있게 하고, 유연성자원(ESS, 양수, 가스터빈) 및 관성자원을 확보하고, 전국 계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인버터를 의무화하여 대응 인프라를 강화한다.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도전과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식, 기술, 계통 등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야별 장기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4. 탄소중립시대 도전과제]
출처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pdf
- 도전과제 1.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의 혁신
설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입지(건물벽면, 농지 등)를 활용해 수용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확충하도록 제시했다. 또, 태양광풍〮력 뿐만 아니라 바이오, 해양, 온도차 냉난방 등의 잠재성과 성장성을 갖춘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소규모분〮산형 보급 방식을 공공이 주도하여 활성화할 예정이다.
- 도전과제 2. 기술한계 돌파 및 에너지 안보 강화
태양전지의 초고효율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형 태양광 기술 확보, 초대형/부유식 해상풍력 연구 등을 목표로 한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석유가〮스 등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중시하던 과거와 다르게 태양광연〮료전지 등의 기술, 소재 확보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 도전과제 3. 전력계통의 대전환
재생에너지를 주력에너지화 하기 위한 ‘전력계통의 대전환’이 세번째 도전과제이다. 전력망 규정을 고도화하여 주파수 제어 등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통운영자가 발전수〮요저〮장자원을 유기적으로 감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계통운영자로는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를 느껴 ‘배전망운영자(DSO)’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전망운영자(DSO)’는 배전망에 연계된 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 대한 제어와 급전, 시장운영 등을 담당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자료 5. 그린수소]
출처 : 헤드라인제주
- 도전과제 4.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의 통합
수소법상에 그린수소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린수소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대규모 수전해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해외 그린수소 대량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수전해란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얻어진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미래지향적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끼칠 영향 및 여론
[자료 6.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출처 : dreamsite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2034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수요전망과 수급계획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4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도전과제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강화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적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고, 산업 측면에서는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함에 따라 전력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설비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소, 해상풍력의 성장세가 두드질 것이라 예상되고, 수소의 경우 기존의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관계에서 독자 체계로 구분되어 수소 생태계 확대에 대한 의지까지도 엿볼 수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히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술적 재정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치가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연말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에너지 정책들을 몰아치기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 또한 일고 있다. 기본계획 선언은 했지만 기술적재〮정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불완전하며2034년까지 10.8G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신재생 설비 구축 비용과 그 충당 방안 또한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탄소중립의 핵심 사안인 기업과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수많은 선언과 계획들의 이행을 위한 부담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비용과 그 충당 방안, 기술적재〮정적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5차 기본계획이 나오기까지 우리나라는?]
1)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발표, 2020.12.29,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제5차 신재생기본계획 공청회 발표자료 초안 게시, 2020.12.24, www.knrec.or.kr/customer/notice_read.aspx?no=1681&searchfield=&searchword=&page=1
[5차 기본계획의 목표, 비전 그리고 추진전략]
1)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발표, 2020.12.29,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제5차 신재생기본계획 공청회 발표자료 초안 게시, 2020.12.24, www.knrec.or.kr/customer/notice_read.aspx?no=1681&searchfield=&searchword=&page=1
3)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신재생의무공급기준 하향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으로, 내년 중 공급의무자 확대는 결정된 바 없음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12.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2.30, 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686&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도전과제는?]
1)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발표, 2020.12.29,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2) “탄소중립”, 두산백과, 탄소중립 (naver.com)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끼칠 영향과 여론]
1) 오주연, “내년 정책 수혜 기대받는 ‘신재생에너지’”, 아시아경제, 2021.01.01, 내년 정책 수혜 기대받는 '신재생에너지' - 아시아경제 (asiae.co.kr)
2) 조성구,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발표…’주력에너지’도약”, 국토일보, 2020.12.30,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주력에너지' 도약 - 국토일보 (ikld.kr)
3) 전지성, “5차 신재생E기본계획도 부실 공청회 논란…”세부 내용 빼놓고 졸속 추진”, 에너지경제, 2020.12.28, 5차 신재생E기본계획도 부실 공청회 논란…"세부 내용 빼놓고 졸속 추진" (ekn.kr)
4) 전지성, “[전지성의 눈]선언만 앞섰던 에너지 정책, 새해엔 달라져야”, 에너지경제, 2021.01.01, [전지성의 눈] 선언만 앞섰던 에너지 정책, 새해엔 달라져야 (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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