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기술-산업-정책

기후변화와 금융의 대응, 녹색금융 길라잡이 [입문]

by R.E.F 19기 김세진 2021. 3. 29.

기후변화와 금융의 대응, 녹색금융 길라잡이 [입문] 

19기 김세진 

  국제사회는 금융권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사회적 책임에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시작으로 2017년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시 권고와 NGFS(Network of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은 국제 사회 가운데 녹색금융의 지속과 성장의 촉진제가 되었다. 2020년 11월 민형배 의원 등 28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녹색금융공사 설립, 녹색 금융특화 대학원 지원 등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금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본 기사는 금융 시장의 화제로 떠오른 녹색 금융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금융의 정의]

 녹색금융은 2009년 1월 정부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되며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녹색 금융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서 녹색 산업을 지원화는 활동이다. 이는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원 및 에너지 효율 상승을 도모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녹색 산업들에 직접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신금융상품 개발 등이 있다. 둘째로, 녹색금융은 친환경 활동을 유도하는 금융으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 훼손 방지의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제반의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에 투자를 철회하거나 기후 및 환경 리스크 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활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등 산업 환경 변화에 금융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이는 기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거나 기존 기업들의 RE100,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포괄한다. 위 세 가지 정의로 구성된 녹색금융은 금융 산업의 발전, 경제 성장, 환경 개선을 모두 이루는 ‘녹색 성장’을 도모하는 금융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료 1 : 녹색금융의 정의와 범위]

출처 : 녹색금융포털

 [대한민국 내 녹색금융의 현황과 전망]

 녹색금융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과 투자는 나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녹색 금융’을 표방한 상품의 규모는 약 51조 6천억 원이다.(2020년 기준, 은행권 28조 원, 보험사 12조 원, 증권사 8조 8000억 원, 카드사 1조 9000억 원) 이에 더해 투자 시장에서는 녹색 관련 펀드 23개가 총 4조 800억 원의 규모(공공 출자액 2조 6000억, 민간 출자액 1조 4700억)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녹색 금융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녹색금융 관련 3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이 2030년까지 6.5%(2020년 기준)에서 13%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위 금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산업·수출입·기업은행에서는 녹색 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기타 정책금융기관들도 녹색 금융의 활성화 움직임에 함께하고 있다.

[대한민국 녹색금융의 방향성 : 2021년 녹색금융 추진 계획안]

 정부는 2021년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 및 대중적 인식도 증가하여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녹색분야를 둘러싼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여 2021년 녹색금융 추진 계획안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민간 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총 3가지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 2: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부문 역할 강화의 차원에서는 녹색특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 신설,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기금 운용사 선정 지표에 녹색 금융 실적 반영 등이 있다. 정책 금융기관 간의 협의체인 ‘그림금융위원회는’ 약 7개의 협약기관으로 구성되어 녹색금융에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및 감독체계, 녹색금융 지원실적 DB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민간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 금융’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은행들이 대부분 노후 건물 단열 설비 등 개량사업 지출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단순 대출도 ‘녹색 금융’으로 포함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더해 ‘그린 워싱’을 대비하기 위하여 녹색 분류 체계 대상인 10대 분야에 대해 81개 활동을 도출하여 단계적인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 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 금융권 내부에서도 자생적인 녹색 생태계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녹색 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하여 기후 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이 자산의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의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탄소 중립 이행이 금융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의 차원에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리스크, 관리 시스템, 대응 계획 등의 환경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 기준이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고 녹색 기업들 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 및 국내 기업들의 환경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 표준평가 체계를 만들 것으로 의결하였다.

[기사를 마치며]

 2020년 12월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녹색 분야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해 녹색금융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귀추에 주목하게 된다. 탄소 중립의 실현 가운데 시장의 성장과 지속을 위한 녹색 금융의 역할을 기대한다. 


 

[참고 문헌]

[서론]

류연상 기자, 「 [2020 국감] 금융사 책임투자·녹색금융 규모 51조원…"분류체계 확립해 옥석가려야"」, 매일경제, 2020.1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40243/

이상진 기자, 「[알면 the 이로운 금융] 23. 녹색금융과 사회적금융의 동행」, 이로운넷, 2020.11,.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20

조강욱 기자, 「[금융 新패러다임 ESG]그린본드·ESG채권·탈석탄 '녹색금융'이 뛴다」, 아시아경제, 2020.11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1107304187176

 

[녹색금융의 정의]

녹색금융포털 http://www.green-finance.or.kr/

두산백과, 녹색금융,.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1977&cid=40942&categoryId=31825

박문각 시사상식 사전, 녹색금융,.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211&cid=43667&categoryId=43667

 

[대한민국 내 녹색금융의 현황과 전망]

이상진 기자, 「[알면 the 이로운 금융] 23. 녹색금융과 사회적금융의 동행」, 이로운넷, 2020.11,.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20

구은서 기자, 「금융위 '녹색금융' 발표…은행 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 반영」,2021.01 한국경제, 2021.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259569i

 

[대한민국 녹색금융의 방향성 : 2021년 녹색금융 추진 계획안]

금융위원회,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2021.01,

http://www.fsc.go.kr/no010101/7522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