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법안 통과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과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18기 김도희, 18기 오연지, 19기 김정혁
출처: RE100
전기사업법 개정안 배경 및 소개
전기사업법(이하 *PPA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 이후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신재생 공급사업자에 한해 일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PPA란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는 재생에너지 100% 전력생산 캠페인의 이행수단 중 하나로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이 법은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성환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PPA 법안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애플, 구글 같은 기 가입 기업들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EU의 경우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무역에 내재된 탄소를 규제 (탄소국경세)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이 상품에 내재된 탄소를 줄이지 못할 경우 향후 유럽 수출 시 탄소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각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수출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듯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 흐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의 제 3자 PPA는 한전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문제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한전 입장에서 장외 거래인 제 3자 PPA 중개 사업자를 담당하는 것인데, 한전은 원래 장내의 거래를 담당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시장에서 빠져 자신의 시장에 참여하지않는 제3자 PPA 거래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전은 제 3자 PPA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장외거래에 대한 이익 증진이나, 장내 시장에서 참여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 PPA 중개행위 자체가 한전 스스로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그들이 장외 거래의 가격결정자라는 점에서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정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이어주는 게 아닌,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거래를 체결하고 계약가격을 체결할 수 있는 직접 PPA 법안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물론 한전의 망이용과 보조서비스비용에 대한 정산은 필요하겠지만) 이번 'PPA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한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세계 무역 시장에 새롭게 나타날지 모를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PPA법안 통과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PPA 법안 통과와 함께 해당 법안에 관련한 논란 또한 존재했다. 일각에서는 바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판매 시장을 민영화하려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금부터는 PPA 법안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 앞으로 PPA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대기업에는 싸게, 국민에게는 비싼 요금료를 매긴다?
- PPA 법안을 우려하는 측의 입장 :
PPA 법안이 대기업에게는 값싼 전기요금을, 일반 시민에게는 비싼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즉, 직접 PPA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안기고,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업 특혜 제도라는 것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PPA 계약이 현행 전력 요금보다 저렴할 경우에 계약을 추진할 유인이 발생한다. 즉, 저렴한 양질의 재생에너지 발전 물량이 대기업에 선점되는 것이다. 반면, 저렴한 발전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전력구입 단가가 인하되는 효과는 없기에 싼 발전원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비싼 발전원이 한국전력에게 떠넘겨져 직접 PPA는 대기업 특혜 제도라고 본다.
- 이에 대한 팩트체크
현재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료를 내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산업용과 주택용의 전기요금은 거의 같아졌다. (주택용: kWh당 106.878원, 산업용: kWh 당 106.46원) 특히나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력 평균요금보다 더 낮은 요금을 내고 있는데, 2019년 전력 구매 상위 30위 기업의 가격을 보면 kWh당 93.72원 정도를 내고 있다.
<자료1. 2019년 전력구매 상위 30위 기업과 가정용 전기판매 비교>
출처: 한국경제
그렇다면 현재 기업들은 기존에 내고 있는 전력보다 재생에너지를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때는 크게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으로 나눠서 거래를 하는데 현물 시장은 REC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고, 계약시장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장기간에 거쳐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고정 계약시장”이라도 불린다. 장기고정 계약시장은 1) 고정 가격 경쟁입찰 2) 한국형 FIT 3) 고정가격 자체 계약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특히 이 계약방식은 장기 계약의 가격을 안정화를 하기위해 현물시장의 REC 가격 뿐만 아니라 SMP 가격을 반영한다.
*현물시장&계약시장 기사 참고:
RE100불안정한 REC시장, RE100으로 잡을 수 있을까?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177
한국형 FIT는 30kW와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이라고 한다면 고정가격경쟁입찰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큰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약하는데, 특히 장외 PPA 거래와 비교될 수 있을 만한 거래 방식은 고정가격경쟁입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는 100KW 미만은 156원, 100-500kW 미만은 135원, 500-1,000kW는 138원, 1MW 이상은 139원이었다.
정리하자면 PPA 이행이 대기업에게 싼 요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애초에 현재 재생에너지가격(고정가격계약경쟁입찰 최소 139원~최대 156원)보다 더 싸야 하며, 산업용 가격(kWh당 93.72원) 보다도 싸야 한다. 즉 현재는 전기료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없기에 현재로서 PPA 계약으로 대기업에게 싼 전기료를 제공할 방법은 없다.
<자료3. 2020년 REC 현물가격 동향>
출처: 솔라커넥트
설령 산업용 전기요금이 환경 요금에 의해서 경쟁성을 잃고,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여 PPA가 가격 경제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바로 하락하고 있는 REC 현물시장에 대한 수요 안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증가로 인해 REC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비해 RPS이행 기업 및 기업의 이행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REC 가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REC시장에 영향을 받는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장외시장에서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직접 PPA는 REC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다량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REC현물시장의 문제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REC 시장 안전을 위해서도, 오히려 현재 가격경쟁력이 없는 직접 PPA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객에게는 비싼 전기료를 매길까?
오히려 고객에게 값비싼 전력을 제공하는 게 아닌, 전력소비자와 한전까지도 부담 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발전기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부가비용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한전에 정산하고, 한전이 소비자에게 골고루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자료 4. 부가비용 내용>
출처: PPA도입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전력거래소 안병진 팀장
이때 자료 4처럼 부가비용에는 RPS 이행 비용이 부과된다. 공급자이행 RPS제도는 공급 의무대상자인 회사들이 REC를 구매하게 되어있는데 그 일정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지불하는 이유는 RPS제도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발전 사업자인데, 이들이 생산한 전기를 국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 RPS 이행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한전이 정산하여 사회에게 부담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환경비는 (350kWh)당 1,850원인데, 이 중에 RPS 비용이 4.5원이다. 이와는 다르게 직접 PPA는 REC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PS 정산을 해줄 필요 없어 한전과 전력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2) PPA법안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했다?
- PPA법을 우려하는 측의 입장:
직접 PPA의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말하지만, 실제 목표는 숨겨져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의원이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국내의 경우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가 불가능해 많은 기업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한 팩트체크:
PPA 법안의 도입 배경에서 말했듯이,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인 제3자 PPA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였다. 19년도부터 우리나라 기업은 RE100 이행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당시 한국에는 RE100 이행에 대한 인증 수단이 없었기에 기업이 정부에게 이행수단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는 했다. 그들의 입장은 국내에서는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용으로 소비하지 않는 이상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업이 요구를 한 적이 있어도 단순히 값싼 전기요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닌, RE100 이행을 위한 수단의 재정 요구였다. PPA 법안 발의 때 비서관으로 법안 작성에 참여하였던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기업을 상대로 한 캠페인의 압박과 RE100 흐름에 의해서 기업이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지, 기업이 값싼 PPA 법안이 통과되어 거래가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외거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많은 관련 제도와 규정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의 중요성에 대해 “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시행령에서 다양한 디테일의 룰들이 잘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개정안을 준비하고,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고려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업이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 , PPA법은 지금부터가 시작
PPA 법안이 통과되어 거래가 된다면 지금까지 도서지역이나 구역전기 사업자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던 장외거래가 전력시장 전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많은 관련 제도와 규정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러한 세부 규정이 잘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의 중요성에 대해 그린피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시행령에서 다양한 디테일의 룰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기하신 특혜가 아닌 다른 특혜를 기업이 과도하게 받거나 이 제도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린피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개입할 계획입니다.”라며, “이제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가 생겼으니,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를 늘리지 않으려는 주요 다소비 전력 기업을 대상으로 시민과 시민사회의 압박이 더 거세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계통운영과 관련된 부과정산금을 체계화하고 장외거래 고객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들의 수급불균형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정산받는 시장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가로 직접PPA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일각에서 전력시장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민영화를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실시간 시장과 밸런싱 시장과 같은 다양한 시장의 부재, 재생에너지 curtail 발생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편뿐아니라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줘야 한다는 등 여러 방면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민영화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떠한 방식이 적합할지 논의해야 하며, 만약 민영화가 맞더라도 그 방식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와 제도들은 무엇이 있을지 등을 논의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배경 및 소개
1)EPJ, 김홍장, 2021.01.22, [전문가 칼럼]제3자 PPA 한계 도달··· 직접 PPA로 보완 필요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0
2) 김성환과 공존시대, 2020. 7. 17, [보도자료]김성환 의원, 지구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PPA법 발의
https://blog.naver.com/human-nowon/222033558562
3) 기후정의포럼,2021.03.25. [성명서] 대기업 특혜-판매시장 민영화, 기업 PPA 법안 통과 규탄한다! https://www.facebook.com/%EA%B8%B0%ED%9B%84%EC%A0%95%EC%9D%98%ED%8F%AC%EB%9F%BC-105816104514133/
4) 참세상, 박다솔, 2021.03.25,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가능해진 기업…전력산업 민영화 우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33
PPA법안 통과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한국경제, 조재길, 2019.05.07, 급격히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 추월 눈앞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0799971
2)솔라커넥트,2021.01.19. 2020년 REC 현물 가격 동향 돌아보기(+2019년 동향과 비교)
2020년 REC 현물 가격 동향 돌아보기(+2019년 동향과 비교) | 인사이트 - 솔라커넥트 (solarconnect.kr)
3)에너지 전환포럼, 2020.11.12, [국회토론회]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PPA) 도입과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https://www.youtube.com/watch?v=hjzRooYAHkM&t=1s
5)뉴시스, 이승재, 2020.12/17,'탈석탄 비용' 국민이 낸다…전기요금에 환경비 분리 고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7_0001273771&cID=10401&pID=10400
6)에너지경제신문,유예닮,2021.03.14,'친환경 행보'에 고삐쥐는 세계 글로벌 기업들..."RE100·재생E PPA 모두 증가세"
'친환경 행보'에 고삐쥐는 세계 글로벌 기업들..."RE100·재생E PPA 모두 증가세" (ekn.kr)
시행령 제정 , PPA법은 지금부터가 시작
1)이투뉴스, 김승완, 2020.08.31, [칼럼] 기업PPA 법안 통과, 준비해야 할 것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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