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거래시장의 2021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김민주, 20기 이주선
REC, RE100, RPS가 뭐야?
REC, RE100, RPS 등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고, 새롭게 개설된 REC거래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1. REC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다. 발전 설비 용량이 500MW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정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발전회사가 직접 생산하는 대신,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에서 REC를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REC는 계약시장 신고나 현물시장 등록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이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소가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료 1. 계약시장신고와 현물시장 등록 및 절차]
2. RPS
REC와 RPS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이며, 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RPS제도 하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전회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한다.
3. RE100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RE100은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으로 RE100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형 RE100(K-RE100)은 2021년부터 본격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새롭게 개설된 REC 거래시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RE100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 기업 들을 위한 새로운 REC거래 시장을 개설하였다.
[자료 2. RE100 REC거래 절차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체결 후 시스템을 등록, 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 2회)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확인서를 발급하여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REC를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에너지 공단으로 거래 매수자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 및 입주기업이며, 이는 임대차 계약 등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일반용 전력을 수전받아 사용 중인 전기소비자를 말한다. 매도자는 RPS설비 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다.
구분 | RPS거래시장 | RE100거래시장 | |
거래목적 | RPS의무이행 | RE100 이행, 온실가스감축실적 활용 등 | |
구매자 | RPS공급의무자 (‘20년 23개社) | 전기소비자 | |
판매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
거래시장 | ⦁(계약시장)수의계약,입찰,한국형FIT ⦁(현물시장) |
⦁(계약시장)장외계약,플랫폼계약 ⦁(현물시장) |
|
거래특징 | REC 당 가격거래 | 전력량(MWh) 당 가격 거래 (REC가격 → 전력량가격 환산 제공) | |
개설주기 | ⦁(계약시장) 상시 ⦁(현물시장) 주 2회 |
⦁(장외계약) 상시 ⦁(플랫폼시장[계약ㆍ현물]) 월 2회 |
|
현물시장 | 개설시간 | 10시~16시 | 10시~16시 |
거래체결 | 실시간 매도 매수 주문 및 호가 형성을 통해 거래체결 (현행 증권사 주식거래방식) | 매도/매수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주문 및 매수자 선택형 거래체결 (현행 장외주식, 중고나라 등 거래 방식) | |
가격제한 | ±10% 상·하한 설정 | 없음 | |
운영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에너지공단 |
[자료 3. RPS거래시장, RE100거래시장 비교]
위의 표와 같이 RPS거래 시장과, RE100거래시장은 차이가 있다. 거래목적부터 운영기관까지 모든 항목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거래시장은 복잡한 절차 없이 장외거래와 플랫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인증서 거래시장은 당사자간 계약 체결 후 등록, 정산을 하는 ‘장외거래’와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현물/계약)’으로 나눠진다.
[자료 4. REC거래 방식 및 절차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첫 번째로, 장외거래는 거래자 선정, 가격협의 등은 당사자 간 협의 하에 계약 거래를 체결하고, RE100 시스템에 계약 내역을 등록하여 REC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 정산, 확인서 발급 순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두 번째로, 플랫폼거래는 공단이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가 매물 등록 후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월 2회 개설) 플랫폼거래는 매물 등록, 거래자 선정, 계약체결, 정산 및 소유권이전의 단계로 거래된다.
- 매물등록 단계에서는 REC 매도·매수 의향이 있는 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거래 당일 플랫폼에 매물 정보를 등록한다. 이때 판매자는 에너지원, 판매물량(REC), 판매 가격(원/REC) 등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에너지원, 구매물량(MWh), 구매 가격(원/MWh) 등을 등록한다. 거래자 선정 단계에서는 등록된 매물을 확인하고 매도, 매수자가 플랫폼거래 시장에서 매도/매수 신청 시, 선착순으로 거래자를 선정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거래조건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양자 間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거래체결 시행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정산 및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는 거래대금 정산 후 양자 확인 완료 → 확인사항을 공단에 제출 → 공단은 확인 완료 내역 검토 후 소유권 이전으로 진행된다. 현물거래와 계약거래에서는 세부 절차가 다르나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새로워진 REC거래시장, 기대효과는?
이처럼 유연하고 신속한 RE100 이행을 위해, 새로워진 REC거래시장이 개설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워진 거래시장의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1. 직접 PPA방식 도입
[자료 5. PPA 계약]
출처: 솔라커넥트
RE100 이행 수단에는 PPA 계약이 있다. PPA계약이란, 기업이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 3자 PPA’와 ‘직접 PPA’로 나누어진다. ‘제 3자 PPA’란, 한전을 통해서 발전사업자와 RE100이행 기업간의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직접 PPA’란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미 운영 중인 ‘제 3자 PPA’ 방식에서 나아가, 보다 자유로운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판매시장에서 직접 PPA가 가져올 기대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폐쇄적이었던 전력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전의 독점구조 아래에 있는 기존의 시장과 달리, 다수의 소비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적정 수준에서 전력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즉, 전력 가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직접 PPA가 추가되면 기업들은 자유로운 전력판매시장에 참여함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을 직접 협상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
2. ESG 활동 촉진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RE100 기업들의 이행 방법은 REC구매가 42%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 수단이다. 새롭게 개설된 시장을 통해,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요즘, RE100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기업들의 ESG활동을 촉진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
지난 8월부터 도입된 REC거래시장은 유연하고 신속한 RE100의 이행은 물론, REC수급의 안정화, 기업들의 ESG활동 촉진 등 많은 기대를 안고 개설되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전력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았을 때, 온실가스 배출권이나 녹색 프리미엄 제도에 비해 REC거래시장의 가격이 비싸 기업 입장에서 참여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태양광산업협회는 REC거래시장에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해 규모가 확대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장에 참여할 초기이행비용을 지원할 인센티브와 전력시장 개편 같은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REC거래시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
RE100˙REC˙RPS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RE100 지원 방안 발표", 18기 김채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143
2. "불안정한 REC 시장, RE100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18기 김도희, 18기 오연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177
참고문헌
[REC, RE100, RPS가 뭐야?]
1) 에너지정보문화제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공식블로그, 2021.07.01,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416504393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네이버 지식백과, 2016.8.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6527&cid=42346&categoryId=42346
3) pmg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2021.05.3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55415&cid=43667&categoryId=43667
[새롭게 개설된 REC 거래시장]
1) 산업통상자원부, “RE100기업 등을 위한 REC거래시장 개설”, 2021.08.02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421
2) 한국에너지공단, “K-RE100관리시스템”, 2021.07.30
https://nr.energy.or.kr/RE/CST/login.do
[새로워진 REC거래시장, 기대효과는?]
1) 고현준, “’RE100’ 기업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시장판도 바뀌나”, 제주환경일보, 2021.08.02,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217
2) 솔라커넥트, Solar Connect, “10월부터 허용되는 직접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1:1 전력거래 가능”, 2021.09.28, https://blog.naver.com/solarconnect/222519370680
3) 해줌, 친절한 해줌씨의 에너지 이야기, “글로벌 기업 트렌드, RE100!”, 2021.04.16, https://blog.naver.com/haezoom/222311874374
4)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블로그,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거래 시장 개설”, 2021.09.24, https://blog.naver.com/iamkowepo/222515181655
5) “ESG”,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06639&cid=43659&categoryId=43659
[결론]
1) 에너지경제신문, “일반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REC거래시장 개장…”혜택 많지 않아 실효성 의문””, 2021.08.02,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802010000254
2) 에너지경제신문, “일반 REC 거래시장 두달간 거래 규모 8천만원…”RE100 초기 지원 필요”, 2021.09.28,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9280100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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