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확대, 명분만 앞세운 탁상 행정인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홍서현
[코로나 트래쉬(Trash), 얼마나 늘었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급증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쓰레기를 칭하는 신조어 ‘코로나 트래쉬’까지 생겼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발생 전과 후, 폐기물 배출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료 1. 배달앱 월별 이용 건수 추이 ]
출처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하나카드의 배달앱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배달앱 이용현황과 메뉴 유형별 수요특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코로나 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2020년 1월부터 4차 유행 직후인 2021년 12월까지 주요 배달앱에서 하나카드 원큐페이로 결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배달앱 전체 이용 건수는 29% 증가했다.
[자료 2.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 ]
출처 : 동아일보
이에 따라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도 급증하였다.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54만 872t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49만 7238t) 대비 8.8% 증가하였다.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일회용품 폐기물들은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된다. 소각할 경우 인간에게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때문에 땅에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립 시 분해되는데 최소 500년 이상이 걸려 심각한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 3.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
종이는 분해되는데 2~5개월이 걸리며 우유팩은 5년, 일회용 컵은 20년 이상, 플라스틱 용기는 500년 이상 소요된다.
재활용되지 않은 일회용품이 땅에 버려진다면 토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일회용품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땅에 묻힐 경우 토양 미생물이 생기는 데 방해가 된다. 분해자 역할을 하는 토양 미생물이 죽으면 낙엽이 잘 썩지 않는 등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재활용되지 않은 일회용품이 바다에 흘러간다면 저절로 녹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계속 떠다니게 된다. 컵, 빨대 등은 바다 생물의 몸에 끼거나 바다 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기도 하며 목숨을 위협받게 된다. 바다에 버려진 일회용품은 바다생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자료 4 . 미세 플라스틱]
출처 : 투데이신문
비닐 등 플라스틱은 순환 과정을 거치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된다. 해양과학기술원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생물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률을 조사한 결과 어류 6종과 조개류인 바지락에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인간의 식탁에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바이오융합연구부 최성균, 이성준 박사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뇌 안에 축적돼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뿐만 아니라 간, 신장, 장 등에 축적되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은 이제 그만]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자원 낭비 및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자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 등을 위해 2022년 4월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해 지금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되어 있다.
환경부는 유예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1월 24일부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자료 5.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품 ]
출처: 동아일보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 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사용 가능하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할 때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제공도 불가하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며 체육 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 19 감염 방지와 소상공인 부담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식당,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단속을 재개할 방침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마트 24,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은 일회용 비닐봉지의 발주를 멈췄다. 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맞추어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 등을 구비해놓기 위함이다. 다만 종이봉투는 100~250원, 종량제 봉투는 서울 20L 기준 490원, 다회용 봉투는 500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앞서 2019년 4월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곳곳에서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진 적이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비닐봉지에 비해 대안 봉투의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 현장에서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자 정부는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신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장 내 일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무인 주문기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캠페인을 벌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또다시 유예 카드를 꺼내 들며 허울만 좋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규제 대신 계도로 사실상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며 일회용품 규제 확대가 정부의 명분만 앞세운 탁상 행정이라 주장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량. 일회용품 사용에 의한 극심한 환경 오염.
사용량이 증가해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으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11월 24일부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확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결국 시민들의 환경 의식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의 성공 유무가 결정되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월 말부터 유엔 플라스틱 조약이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전 세계적 플라스틱 규제 흐름에서 역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수출, 수입 규제를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회용품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재활용 강국 대한민국?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 21기 이태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720
2. "위드 코로나, 이제는 위드 환경으로", 20기 강주혁, 21기 김채윤,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658
3. "플라스틱의 역습, 그들이 몰려온다", 19기 김성민, 19기 김정혁, 19기 이성학,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296
참고문헌
[코로나 트래쉬(Trash), 얼마나 늘었는가]
1) 박상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배달 앱 이용 현황과 메뉴 유형별 수요 특성”, 2022.08.11., http://www.hanaif.re.kr/boardDetail.do?hmpeSeqNo=35275
2) 강은지, 박성민, “산처럼 쌓이는 쓰레기... 매일 50만t씩 배출”, 동아일보, 2022.01.1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10/111165804/1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에코 얼라이언스, “[SHE 생생정보] 일회용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http://ecoalliance.skhynix.com/2020/07/31/she-%ec%83%9d%ec%83%9d%ec%a0%95%eb%b3%b4-%ec%9d%bc%ed%9a%8c%ec%9a%a9%ec%bb%b5%ec%9d%b4-%ed%99%98%ea%b2%bd%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
2) YTN 사이언스, “[날씨학개론] 코로나19 만큼 무서운 플라스틱의 저주”, 2021.12.21.,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112211559485022
[일회용품 사용은 이제 그만]
1) 이미지, “식당-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 24일부터 못쓴다”, 동아일보, 2022.08.25.,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25/115132287/1
[일회용품 규제 확대, 명분만 앞세운 탁상 행정인가]
1) 조인준, “24일 일회용품 규제 또 유예?... 1년 계도기간 적용”, 뉴스트리,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211010008
2) 주예진,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확대 사실상 유예... 1년 계도기간 두기로”, 동아일보, 2022.11.0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101/116261934/1
3) 환경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안 확대”, 2022.08.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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