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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2% 부족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by R.E.F 23기 김경훈 2024. 5. 25.

2% 부족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24기 변지원

 

[서론]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3대 ESG 공시기준에 이은 한국형 ESG 공시 초안이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기준 적용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KSSB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프레임워크를 기반해 개발됐으며,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주된 이유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KSSB는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가능성’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자 했다. 

국제 정합성은 해외 주요국에서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와 공시기준 등과 상호 운용성을 반영하고 공통된 사안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수용가능성은 기업의 역량과 준비 수준, 자원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 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요약]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KSSB의 주요 내용]

초안은 제1호, 제2호, 제101호로 구성돼 있다.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 내용 및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시기준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은 정책 목적을 고려했을 때, 공시가 필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이 공시기준서는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기준의 적용 여부나 세부 공시 요구사항별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요 내용인 ‘기후 우선 공시’, ‘Scope 3’, ‘제101호 추가 공시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제1호 일반사항 - 기후 우선 공시

기후 공시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하는 것이다. 기후를 먼저 공시하는 이유는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들과 달리 정량화가 용이하고,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분 주요 내용
이사회 감독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 감독과 경영진의 역할
극한 기후의 재무적 영향 홍수, 악천후 및 자연 조건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이 1% 이상인 경우 공시
탄소 상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상쇄 및 REC가 중요한 감축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지출 공시

[자료 2. SEC의 기후 공시 세부 항목 일부]

출처: SUSTAIN WISE ESG연구소

따라서 기후 관련 위험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리스크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들도 기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거나 기후 관련 공시기준부터 재정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22년 기후 관련 정보 공시 규정을 제안하고 2년 만에 기후 공시가 최종 규정으로 채택됐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기후 관련 재해로 피해 비용만 929억 달러, 약 127조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악화될 것이기에 기후 리스크 공시는 필수가 됐다.

국제적인 흐름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이번에 발표한 초안에 기후 의무 공시를 포함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인데, KSSB(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기후 공시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들은 결과,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기후 우선 의무 공시에 동의했다. 기업도 기후 리스크 공시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항목인 것을 알고 있고, 수출 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가야 하므로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②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3. Scope3]

출처: 실무자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측정 가이드북

‘Scope 3’이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배출량 중 Scope 1과 scope 2에 의한 배출량을 제외한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서 Scope 3가 70%를 차지해, Scope 3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전환 위험이 기업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외를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EU,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Scope 3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 4. 재무제표 주석 작성 예시]

출처: 삼일회계법인

미국은 Scope 3 대신 ‘1% 룰’을 적용한다. ‘1% 룰’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재무제표상 주요 항목 수치의 1% 이상이면 반드시 재무적으로 반영하고 주석 사항으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1% 룰’이 더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Scope 3 배출량 공시를 포함했다. 하지만 의무화 여부 및 시기는 의견수렴 후 최종안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는 의견은 피할 수는 없었다.

Scope 3 의무화를 최종안 발표로 늦춘 이유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KSSB(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기업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기업은 3년간 공시 면제를 요구했고, 측정을 위한 지침의 필요성과 정부 차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 공개초안

‘ESG 선택 공시기준(제101호) 기업이 육아 친화 경영, 산업안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시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는 의무 공시 기준이 아니라 선택 공시다. 

[자료 5. 제101호 공시 항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공시 항목으로는 국내 법규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정보와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로 구분된다. 공시 항목이 많고, 기업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다른 만큼 기업마다 공시하는 항목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KSSB가 공개한 ‘공개초안_지속가능성 공시기준 FAQ’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는 다른 공시기준서와 공시의 목적과 구조, 범위, 성격 등이 다른 기준서”며, “제101호에 따른 정보를 공시할 때는 종속기업의 정보까지 취합해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특성상 동종 업계의 기업이 제101호 중 일부를 공시한다면, 그 업계에 있는 기업은 그 항목을 공시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KSSB와 ISSB의 차이]

KSSB는 ISSB 프레임워크(framework)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국가 정합성과 기업의 수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몇 가지 조항에서 변화됐다. 제1호 일반 사항에서 변경된 부문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 우선 공시 (제1호)

ISSB 기준 적용 첫해에만 기후를 먼저 공개하고 다음 해부터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공개하고 있지만 KSSB 기준에서는 기후만이 의무 공시이고 다른 사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정량화가 용이하고 기업의 재무 보고에 점차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도 기후 관련 정보부터 공시하는 의무안을 추진하거나 해당 기준부터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KSSB도 기후를 우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② SASB 기준 (제1호)

ISSB에서는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했다면, KSSB에서는 SASB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제정했다. SASB 기준은 ESG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재무적인 중요성 관점에서 제정된 산업별 가이드라인이므로 기업이 참고하기에는 쉽지만, 산업분류체계가 국내 산업 특성에 적용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한국 기준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미공시 사실 기재

ISSB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근거를 기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KSSB는 근거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이는 점차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규제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자료 6. 제1호 일반사항 비교]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사항에서 변경된 부문은 다음과 같다.

①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ISSB는 기준 적용 첫해에 면제 조항을 두어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KSSB에서는 정확한 의무 공시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양을 정보 수집하고 측정하기 어려워 많은 국가가 해당 지표에 대한 공시에 준비 기간을 두고 있다. 준비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지침을 개발하거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탄소 측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정부 차원 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및 공시 세분화

KSSB는 ISSB 조항을 동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및 공시 세분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GHG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측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KSSB에서는 측정 방법별로 scope 1, 2 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해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이는 국가별로 허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방법 상이한 것을 고려했으며, 기준 이행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보고 기업의 scope 1, 2 배출량 측정을 위한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

내부 탄소 가격

ISSB에서는 내부 탄소 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있는지와 적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때 KSSB에서는 구체적인 배출량 톤당 가격의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내부 탄소 가격은 기후 위험에 취약한 사업 모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므로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내부 탄소 가격의 결정 방법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추후 내부 탄소 가격 결정방법의 성숙도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해 의무 공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 기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공시 여부를 ISSB에서는 의무화했지만, KSSB에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산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부재해 공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반영한 바이다.

[자료 7. 제2호 기후 관련 사항 비교]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추가로 제1, 2호 공통으로단기를 1년, 중기를 1~5년, 장기를 5년 이후로 정의했다는 점이 ISSB와는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KSSB 문제점]

① 미뤄진 의무 공시 일정

[자료 8. 의견조회 제출 기간 및 방법]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Scope 3과 같은 주요 내용의 공시 의무화 여부 및 공시 일정은 의견조회 이후 최종안에 나올 예정이다. KSSB는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한다고 밝혔다. 

5월 3일에 개최한 한국회계학회 ESG 심포지엄에서 신지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KSSB의 기후 공시 초안에 대해 “정작 중요한 기후공시 도입 시점과 대상, 즉 로드맵뿐만 아니라 법정 공시 혹은 거래소 공시와 같은 공시 형식, 스코프 3 의무화 여부 등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은 사실상 4개월 후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제정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로드맵, 시행 시점 등이 백서에 들어가 있지만 KSSB의 초안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ISSB는 IFRS S2를 2025년, IFRS S1을 2026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의 경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2025년 공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은 2025년~2026년을 시작점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KSSB의 공개초안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빠져있고, 이를 최종안이 나오는 4개월 후로 미뤄, 공시 의무화 시점이 불투명하고 이는 기업이 로드맵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공시 일정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② ISSB와 크게 다르지 않은 KSSB

초안의 기초가 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크게 수정된 사항이 없는 것도 지적받고 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공시 초안은 사실상 ISSB 기준과 다른 점이 없고, 1년의 합의 기간 동안 제도적인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감리 체계, 인증 체계 마련 등 제도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제도화 일정도 나온 바가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KSSB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ISSB 기준에서 변경된 사항도 기업에게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내용상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KSSB가 ISSB와 차별점을 꼭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ISSB와 크게 다르다면, 이미 TCFD 기반으로 공시하던 기업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ISSB를 많이 참고해서 시간을 절약했다면, 공시 일정과 범위는 초안에서 확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K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결국 ISSB와 같은 공시 기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

ISSB와 KSSB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재무적인 요인들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적인 요소와 연결해, 투자자에게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 자율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뿐만이 아니라 KSSB 기반 공시를 통해 공시 관행을 재무 중심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상장사에 도입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되면서 기업들은 ESG 공시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더불어 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공개한 뒤에도 2024년 5월 1일 ~ 8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해 최종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직 KSSB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한계는 남아있지만, 앞으로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형 ESG 공시기준이 나오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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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재] 기후변화 공시 TCFD를 이은, 자연자본 공시 TNFD", 23기 김경훈, 24기 변지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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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력해진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22기 유현서, 이지원, 홍세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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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서론]

1) 이승균, KSSB, ESG 공시 초안 공개…기후 외 사안은 선택 공시, 한경 ESG, 2024.05.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308598i

[KSSB의 주요 내용]

1) 사회적가치연구원, “실무자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측정 가이드북”

2) 삼일PwC ESG Platform,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3) 신지윤, “스코프 3보다 더 무서운 ‘1% 룰’...美·싱가포르 기후 공시 점검”, 한경ESG, 2024.05.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683891

4) 신지윤, “[친절한 기후금융] #4.기후공시, 한국만 늦어질 텐가”, 피렌체의 식탁, 2024.03.18,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2

5) 송준호,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Q&A”, 임팩트온, 2024.05.0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46

6) 이신형,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뜯어보니…ISSB 기준 기반, 기후공시부터 의무화”, ESG경제, 2024.04.2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7 

7)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공개초안’

[KSSB와 ISSB의 차이]

1) 법무법인(유) 세종,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2024.05.03

2) 송준호,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Q&A”, 임팩트온, 2024.05.0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46

3)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공개초안’

4) GS 칼텍스, “ESG 공시의 변신: 비재무에서 재무로, PR에서 IR로”, 2023.09.04, https://gscaltexmediahub.com/esg/gsc-esg/transformation-of-esg-report/

[KSSB 문제점]

1) 송준호, “진통 겪는 ESG 공시 법제화…정부, 기업, 기준원 3인3색 입장 달라”, 임팩트온, 2024.05.0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62

2) 송준호,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공시 의무화 대상, 시점은 미정”, 임팩트온, 2024.05.01,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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